판결요지
원고는 자신의 대학교 선배가 대표이사, 전무로 있는 피고회사에 1995.2.2 기획실 차장으로 입사한 후, 같은 해 2.5 총무부 차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신중치 못한 처신을 하여 좋지 아니한 소문이 있는 와중에 원고가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생산직 사원의 채용과 관련한 임금결정상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의 대학선배이며 그 상사인 피고회사의 전무 이×구가 원고에게 그러한 문제를 질책하면서 정도가 지나치게 사직서까지 쓰라고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원고는 위와 같이 업무처리상 실수로 상사인 위 이×구로부터 그에 대한 질책을 받아 향후 회사 내에서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회사의 운영방침,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 직원 상호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아직 숙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상사 등의 질책 및 충고를 잘 받아들여 자신 및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더욱이 원고는 위 이×구 및 대표이사인 위 오×석과는 대학 선후배간이므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또한 위 생산직 사원의 임금결정상에 원고가 실무책임자로서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총무부 계장인 위 신×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이×구가 사직서를 내라고 하여도 위 이×구 및 오×석에게 지금까지의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들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행하여 보고 그래도 이×구 등이 사직을 강요한다면 모르되 그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이×구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주관적으로 사직서를 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앞서와 같은 경위로 피고 회사에 이를 제출하여 수리가 된 것이라면, 원고의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행위로 인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민법 제107조의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고회사의 전무인 소외 이×구의 강요된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의원칙에 의하여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직서 수리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의 행위를 피고가 1995.5.22 수리함으로써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직서 수리로 인한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