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12. 29. 선고 97나6607 판결

판결요지

식자재 운반직에서 환경미화직으로의 보직 변경은 단순히 원고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의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동안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처분의 취소 이후 예상되는 원고의 태도, 피고 회사 내에서 원고가 수행할 수 있는 한정된 업무의 종류 및 내용, 원고가 종전의 업무에 복귀할 경우 예상되는 동료 직원들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실질적인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에게 특별한 신체장애가 없는 점, 환경미화직은 나이가 많은 여자들도 수행하는 업무로서 원고가 종전에 수행하던 운전직이나 식자재 운반직과 비교하여 노동 강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가벼워 보이기까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환경미화직을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보직 변경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전임근무를 마치고도 위와 같이 적법하게 변경된 보직인 환경미화직에 스스로 임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피고 회사가 정식 문서로써 성실근무를 촉구하고 근로이행을 지시하는데도 위 지시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피고 회사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상의 해고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입사 이후 근무 태도나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시점 및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해고가 징계권이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