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함이 원칙이고 보전재판의 고지는 판결로써 재판한 때에는 선고의 방식에 의하여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91조), 이 사건 위 고×희에 대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효력은 위 판결이 선고된 1995.12.20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고×희는 같은 날자로 위 병원장의 직위를 회복하였다 할 것이다.
소외 고×희가 원고에게 병원장 직인 및 관리대장의 인계를 지시한 1995.12.20 및 같은 달 29일에는 위 고×희는 적법한 병원장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위 고×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96조 제6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업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996.6.8 개정전의 정관시행세칙에 의하면 총무부장에 대한 임면권은 재단 이사회에 있으므로 병원장인 위 고×희가 원고를 직위해제시킬 권한은 없다고 보여지나, 원고가 당시 총무부장의 직에 있다 하더라도 1996.1.3 위 병원장의 뜻에 반하여 위 총무부장 전용전화를 임의해지하고 위 전화번호로 개인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위 인사규정 제96조 제4호 복무질서를 문란케하는 언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1995.12.29과 같은 달 30일 결근 당시 위 병원장 직무대행 이×윤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그의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무단결근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위 고×희는 1995.12.20 병원장으로 복귀하면서 부장을 포함하여 모든 병원 직원들은 출·퇴근기록을 총무과에 제출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위 무단결근과 병원장 지시사항불이행의 점은 위 인사규정 제96조 제4호 복무질서를 문란케하는 언행을 한 경우 또는 제6호 업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기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명령불복종 및 병원장사칭 부분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 사유는 참작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위 고×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적법하게 병원장의 직위를 회복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병원장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제규정을 위반하고 나아가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 비추어, 이는 사회통념상 위 병원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996.6.8 개정전의 위 재단 정관시행세칙 제14조에 의하면, 부장에 대한 임면권은 이사회에 있었고, 위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일부 부장들은 위 고×희 병원장에 의하여 임명된 바 있으나, 위 상벌위원회 징계심의 이전인 1996.4.9 위 재단 이사회가 위 병원장의 부장임명을 추인하였고, 또한 위 고×희 병원장이 원고를 해고하기 이전인 1996.6.8 위 이사회는 위 재단 정관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각 부장의 임면권을 병원장에게 부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13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결의에 참석한 이사 이×현, 최×옥은 전주지방법원이 1995.9.20, 95카합 1035호로 선임된, 위 재단 이사 이×화, 유×종의 직무대행자로서, 위 법원에서 위 직무대행자들의 권한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정함을 하지 않아 위 재단의 통상업무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위 병원장의 부장 임명에 대한 추인 및 부장의 임면권에 관한 정관시행세칙의 개정은 위 재단의 통상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인의 정관 제27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시행세칙 제20조에 의하면 위 정관시행세칙의 개정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1996.4.9자 이사회는 재적이사 9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고(당시 김×순이 이사장 자격이 없었다하더라도 이사 자격이 있었으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다), 1996.6.8자 이사회는 위 최×규를 이사에서 제외하더라도 재적이사는 10명으로서 그중 6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각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위 상벌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96.5.6 총무과장이 상벌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 회부사유 등이 기재된 소명통지서를 원고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나 수취를 거절하므로 같은 달 10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1996.8.9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였으나 수취거절하므로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갑 제6호증(단체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원 사이에 적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