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에게 금 16,72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7. 29.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995. 6. 21. 구속된 후 같은 해 12. 20. 인천지방법원 94고합930 사건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1996. 4. 19. 서울고등법원 96노94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같은 해 7. 26. 대법원 96도1144 사건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보석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12. 대법원 96초156 보석허가결정으로 같은 날 석방되었으며, 1997. 6. 13. 서울고등법원 96노1747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같은 달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피고사건으로 인하여 1995. 6. 21.부터 1996. 8. 12.까지 418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사건에는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같은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미결구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은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1995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인 금 10,200원의 5배의 범위 내에서 1일 금 4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금 16,720,000원(40,000원 × 418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판사 이창구(재판장) 정종관 김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