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 8. 선고 98나14469 판결

판결요지

피고회사에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직을 축소 개편하려고 함에 대하여 비록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고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은 다수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회사 시설을 무단 점거 농성하면서 관리자에 대하여 저급한 용어와 욕설로써 피고회사의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할 정도의 모욕행위를 하였고, 또한 피고회사 시설 및 장비의 인계를 거부하였던 점 등 위 징계와 관련한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동기, 태양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건 / 1999.1.8 선고, 서울고법 제2민사부 98나14469 해고무효확인 등

* 원고, 피항소인 / 김만용 외 1인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대우자판

* 변론종결 / 1998.11.27

*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8.2.19 선고, 96가합5001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심, 2심을 통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96.2.29자 각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1996.3.1부터 각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 김만용에게는 월 금 161만4,601원, 원고 최동영에게는 월 금 137만2,089원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5,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17호증의 1∼3,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3, 을 제21호증의 1∼7, 을 제22호증의 1∼5, 을 제23, 24호증의 각 1, 2, 을 제25호증, 을 제27호증의 1∼5,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의 근무관계

원고 김만용은 1987.6.15 피고회사(원래 명칭은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었으나, 1997.2.28 피고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1995.7.1에는 주임으로 승진하여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 최동영은 1993.4.5 피고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

(1)

제1차 해고처분

피고회사는 1995.11.2 서울3본부에서 원고들의 사규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뢰서를 접수한 뒤, 같은 달 30일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12.8 08:30 부평시 소재 피고회사 본사 3층 회의실에서 '95-제3차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김만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54조 제7, 9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중 상습적 도박행위(내기당구 등) 및 동행위 주도'의 사유로 원고 최동영에 대하여는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중 상습적 도박행위 및 관련행위로 인한 형사처분'의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징계해고의결을 하고, 피고회사는 같은 달 19일 같은 날짜로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 처분하였다.

(2)

제2차 해고처분

그런데 원고들이 위 각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김만용은 1995.12.22, 원고 최동영은 같은 달 21일 각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회사는 1996.1.9 원고들에게 같은 달 19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위 제1차 징계해고사유에 대한 심사가 있으므로 참석하라는 요지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회사시설물 무단점거농성, 회사비방유인물 배포, 대자보부착 등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자 이를 위 제1차 징계사유에 병합하여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1996.1.17 위 1995.12.19자 징계처분을 일단 유보하고, 원고들에게 원래의 제1차 징계혐의에 위 회사의 명예와 신용훼손 혐의를 추가하여 1996.1.26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고, 같은 날 열린 '96-제1차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원고 김만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54조 제2, 7, 9호에 해당하는 `근무 중 상습적 도박행위(내기당구 등) 및 동행위 주도, 회사시설물 무단점거농성, 회사비방 현수막 및 대자보부착'의 사유로, 원고 최동영에 대하여는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근무 중 상습적 도박행위 및 관련행위로 형사처분, 회사시설물 무단점거농성, 회사비방 현수막 및 대자보부착'의 사유로 각 징계해고의결을 하였다.

(3)

재심절차에서의 해고처분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원고 김만용은 1996.1.31 원고 최동영은 같은 달 30일 각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회사는 같은 해 2.8 원고들에게 재심중앙인사위원회가 1996.2.16 개최됨을 통보하고, 같은 날 열린 '96-제1차 재심중앙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1996.1.26자 중앙인사위원회 의결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피고회사의 사장은 같은 달 29일자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다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먼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사행행위

을 제3호증의 1∼6, 8∼10, 을 제34호증의 1, 2, 을 제3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윤덕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아침 조회시간 이외에는 회사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을 기회로 원고 김만용은 근무시간 중 피고회사의 위 용산지점 근처의 챔피언 당구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어울려 자주 돈을 걸고 도박당구(제대당구, 쓰리쿠션 등)를 하고, 가끔 돈을 걸고 화투놀이(고스톱)를 하였으며, 원고 최동영 또한 근무시간 중 같은 장소에서 동료 직원 및 인근주민들과 어울려 자주 돈을 걸고 화투놀이(고스톱, 도리짓고땡)나 카드놀이(포커)를 하였고 1995.10.27에는 위 챔피언 당구장에서 소외 이종두, 박종진, 위 지점 인근에 있는 소외 광성제화의 직원들 몇명과 함께 근무시간 중 사행행위를 하다가 경찰의 불시단속에 적발되어 즉심에 회부된 일이 있었던 사실 및 두사람 모두 자동차판매실적이 다른 직원에 비해 특히 저조하여 지점장으로부터 수차 지적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1, 3, 4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제1심 증인 장용수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차량대금 수납 지연처리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윤덕찬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최동영은 1995.7.20 소외 이용일로부터 받은 차량구입 계약금 100만원을 피고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위 소외인의 항의를 받고 같은 해 10월경 금 80만원만 환불하고, 나머지 금 20만원은 같은 해 10.11경에서야 환불하여 준 사실 및 1995.9.4 소외 유선목으로부터 차량의 잔금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도 이를 피고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0.2경에서야 이를 입금하여 정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회사시설 무단점거 및 신용훼손

갑 제8호증의 3∼12, 갑 제13호증의 1∼3, 을 제5호증의 1∼10,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5, 을 제8호증의 1∼3, 을 제9호증의 1∼6, 을 제30호증의 1∼7, 9∼11, 을 제36호증의 1, 2, 을 제38호증의 2, 을 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윤덕찬, 김희단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회사는 1996.1.6 승용판매총괄 산하 지점 및 출장소에 대한 기구개편을 시행하면서, 서울3본부 밑에 있던 위 용산지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임원 및 본부장에게 통보하였는데, 위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같은 날 오후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들은 당시 위 제1차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재심청구 중에 있었는 바, 이러한 기간 중에는 근무를 시키지 아니함에도 위 지점에 나와 있다가 위 폐쇄조치에 반발하여, 1996.1.10경 전출 거부자들 등인 소외 이상수, 이종두, 장용수, 오종선, 이종록, 한상호 등과 함께 `용산지점사수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위 장용수가 위원장을 맡고,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위 용산지점의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에 들어가 피고회사가 같은 달 12일 퇴거요청을, 다음 날 경고장을, 같은 달 16일 다시 퇴거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점거농성하였다.

3)

위 농성 중, 위 위원회는 1996.1.15경 건물에 회사를 비방하는 현수막(`김우중은 지점폐쇄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내용) 및 벽보(`몇백억의 돈을 서슴 없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바치면서 한쪽으로는 공동으로 출자한 직원들을 이용하여 단물을 빨아먹고 뱉어버리는 극악무도한 김우중을 시민에게 고발합니다'라는 등의 내용)를 위 용산지점의 간판 부분 및 쇼윈도우 부분에 부착하였다.

4)

위 위원회에서는 1996.1.13경 `전국 2,500여 노동형제 여러분'이란 제목의 호소문을 작성, 전국 약 14개 영업소에 팩스를 이용하여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박상설 수족 이종한 지점장이 부임하여 한쪽으로는 영업선배의 양의 얼굴을 하고, 다른 한쪽은 조합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비열한 늑대의 얼굴로서 추운 겨울날 분회 조합원을 길거리에 내쫓는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박상설이라는 자는 현재 소속이 그룹 기조실 소속으로 우리 조직의 임원이 아님에도 영업소를 폐쇄하고 다니는 해결사이자 깡패나 다름없습니다', `이종한이라는 자는 … 그 자는 일제 때의 동족을 잡아내는 고등경찰과 같은 비열한 자입니다'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5)

피고회사 용산지점 갈월출장소 소속 직원인 소외 윤갑용 외 2명이 1996.1.12 위 용산지점에 와서 1층 전시장 내에 있던 카탈로그 및 판촉물 등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인수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회사는 같은 달 26일에야 직원인 소외 이수인을 시켜 매트 등 판촉물을 가져갈 수 있었다.

6)

피고회사 한남지점장인 소외 이종한의 지시에 따라 같은 지점 직원인 오명석이 1996.1.12 위 용산지점에 와서 프린스 차량을 반출하려 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는 밤이 늦어 위험하고, 셔터문이 고장났다는 등의 이유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다음 날 09:00경에야 다시 찾아온 위 오명석에게 이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7)

피고회사의 서울3본부에 근무하는 전산요원인 소외 승영선, 전산실 소속직원인 소외 김성일이 1996.1.13 전산장비 회수를 위하여 용산지점을 방문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고객전산자료, 고객관리 프로그램 등을 출력한 뒤에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회사는 같은 해 2.9경에야 위 전산장비 등을 가져갈 수 있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위 단체협약 제54조에 규정된 징계사유 중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제7호)' 및 `사내에서 도박 등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제9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형의 적정성

(1)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돈내기 당구나 화투놀이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영업전문사원으로서 고객과 어울릴 필요가 있고 그 영업실적은 자동차판매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큰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고회사 조직개편의 경우 회사측이 노동조합측에 미리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갑자기 원고들이 근무하는 용산지점을 폐쇄하려고 하여 원고들은 부득이 위와 같이 점거 농성에 이르게 되었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만을 가지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그 징계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서 외근하는 경우가 많음을 기회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근무시간 중에 도박당구나 돈을 걸고 화투, 카드놀이를 하여 스스로 그들의 주된 업무내용인 판매실적은 저조하게 하면서 피고회사의 규율을 문란케 하였고(주도적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원고 최동영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즉심에 회부되어 처벌받은 일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을 회사의 업무처리규정에 위반하여 입금처리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민원을 야기시킨 적이 있으며, 나아가 피고회사에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직을 축소 개편하려고 함에 대하여 비록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고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은 다수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회사 시설을 무단점거 농성하면서 관리자에 대하여 저급한 용어와 욕설로써 피고회사의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할 정도의 모욕행위를 하였고, 또한 피고회사 시설 및 장비의 인계를 거부하였던 점 등 위 징계와 관련한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동기, 태양 및 위반의 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위 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거나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처분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갚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이재철, 이태종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