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5. 27. 선고 98나44460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 거래소로부터 징계면직처분을 받을 당시부터 그 부당성을 강력히 항의하였고, 그 직후 국가안전기획부에 1주일간이나 불법연행, 감금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징계사유의 토대가 된 내사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여 결국 무혐의로 석방된 점, 원고는 그 당시 억압된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퇴직금이라도 받을 생각으로 진의에 반한 사직우을 제출하기에 이르러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로 인한 퇴직금 수령시에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의원면직된 이후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의원면직처분의 부당성 및 무효를 주장하며 1988.8.31 및 1995.1.3 피고 거래소에 복직청원을 하였고, 1995.2.7에는 이 사건 징계면직 및 의원면직처분과 관련한 자료의 요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5.19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꾸준히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왔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자 비로소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금 수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추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으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거래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거래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여전히 피고 거래소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거래소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그 면직처분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취업을 거절하여 오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명직처분이후 원고와 피고 거래소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로의무는 피고 거래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 거래소는 원고에게 위 면직처분 이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인 995.3월분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