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3,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의 1, 2, 제13, 15호증의 각 1, 2, 3, 제18호증의 1 내지 11, 제21호증의 1, 2, 3, 제22, 23, 24호증의 각 1, 2, 제26, 27, 28호증(갑 제26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9,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 10, 12, 13호증, 제14호증의 1, 2, 3, 제16, 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5,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G, H, I, J의 각 증언(위 G, H, I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5호증의 1의 기재, 제26호증의 일부기재, 위 G, H, I의 각 일부 증언은 각 믿기 어려우며(특히 갑 제25호증의 1의 기재는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1, 2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갑 제25호증의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의 K그룹 계열회사에서의 근무경력과 피고회사에서의 입·퇴사일
원고 A는 1967. 3. 7. 소외 주식회사 L(당시 상호는 M 주식회사이었으나 이후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산하의 인천공장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1968. 2. 13.까지 근무하였고, 같은 해 2. 14.부터는 위 주식회사 L의 계열회사인 소외 N 주식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1971. 5. 9.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어 같은 달 10. 위 주식회사 L의 계열회사인 피고회사(당시 상호는 O 주식회사이었으나 이후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같다)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2. 12. 퇴직하였다.
원고 B은 1967. 10. 3. 위 주식회사 L 산하의 인천공장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1971. 5. 6.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어 같은 달 10. 피고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2. 19. 퇴직하였다.
원고 C은 1968. 3. 1. 위 주식회사 L의 계열사인 소외 P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원(工員)으로 1969. 9. 21.까지 근무하였고, 같은 달 24.부터는 위 주식회사 L의 계열회사인 소외 Q 주식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1971. 5. 9.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어 같은 달 10. 피고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2. 17. 퇴직하였다.
원고 D은 1967. 12. 1. 위 주식회사 L 산하의 인천공장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1971. 5. 6.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이어 같은 달 10. 피고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2. 11. 퇴직하였다.
원고 E은 1967. 5. 17. 위 주식회사 L 산하의 인천공장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1971. 5. 7.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이어 같은 달 10. 피고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2. 19. 퇴직하였다.
원고들의 퇴직당시 연령은 모두 50세 이상이었다.
피고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절의 퇴직금규정은, 퇴직금은 월평균임금에 근무기간 및 퇴직종별에 따른 별지 퇴직금 지급률표에 규정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고(제5조), 월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30을 곱하여 계산하며, 다만 상여금, 연월차수당은 년 총액의 1/12로 계산하고(제6조), 근무기간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실제 근무월수 및 일수까지 계산하며(제4조), 별지 퇴직금 지급률표 중 단수제인 지급률 1항은 사직(자발적 퇴직)이나 해고로 퇴직하는 경우에, 누진제인 지급률 2항은 정년·사망·신체장애·감원에 의하여 퇴직(비자발적 퇴직)하는 경우에 각 적용하기로(제3조)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회사 근로자들 중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원들[피고회사 단체협약은 그 적용범위를 피고회사, 피고회사 노동조합, 피고회사 종업원인 노동조합원으로 정하고 있고, 일반관리직 사원 및 전문기술과장, 수습중인 종업원 및 임시종업원, 경비 및 보안 업무담당자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단체협약 제2조, 제7조)]에 대하여는, 피고가 1991. 6. 1.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여 50세 이상의 사원이 자발적 퇴직(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위 지급률 2항에 따른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기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원들의 퇴직금의 월평균임금 산정시에,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을 의미한다),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입할 때에는 연간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산입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단체협약 제37조,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피고회사가 대단위 정유공장과 그 부대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정유회사이므로 그 특성상 매년 정기적으로 5, 6월에 대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각종 기계장치와 설비, 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정비작업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이 시기에 시간외·휴일·야간 근로를 현저히 많이 하게 되어 있어서 위 각 수당에 대하여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직시기의 선택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회사의 경비직 사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실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회사의 경비직 사원들은 주 6일, 1일 8시간 3교대의 형태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9. 11.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직 사원 54명의 근로가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함을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승인을 받았으나, 경비직 사원들의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경비직 사원들에게도 야간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연장수당(시간외수당을 의미한다)과 대근수당(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또, 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비직 사원들에 대하여 1997. 11월경까지는 그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그들의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취업규칙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피고회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즉, ①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임금의 계산시에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대근수당을 산입할 때에는,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입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수당의 퇴직전 1년간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산입시켰고, ② 퇴직금 지급률도 1991. 6. 1.에 신설된 위 명예퇴직제도를 경비직 사원들에게도 적용하여 50세 이상의 경비직 사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모두 위 지급률 2항 소정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왔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경위 및 내용
원고들이 위 일시에 피고회사를 퇴직한 후 피고회사의 재정상태 불량으로 퇴직금의 지급이 미루어지자 1998. 1. 14.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사이에 개별적으로 피고회사를 방문하여 지급될 퇴직금액과 그 지급시기를 문의하였는데, 문의를 받은 피고회사 인사팀장인 소외 R 또는 인사팀 직원인 소외 S은 원고들 개개인에게 각각 퇴직금및급여정산서, 퇴직금계산서, 그리고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있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겸 퇴직소득지급조서(위 서류에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된 경위는 위 R, S이 인사팀에서 보관사용하는 대표이사의 인장을 위 서류에 날인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위 각 서류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퇴직금서류'라고만 한다)를 작성해서 교부하여 주었다.
이 사건 퇴직금서류에 기재된 원고들의 퇴직금액은 위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피고회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①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임금의 계산시에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대근수당을 산입할 때에는, 위 각 수당의 퇴직전 1년간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산입시켰고, 퇴직금 지급률도 위 지급률 2항 소정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 사건 퇴직금서류상의 퇴직금액은 원고 A가 금 171,579,425원, 원고 B이 금 145,556,921원, 원고 C이 금 135,312,098원, 원고 D이 금 126,024,099원, 원고 E이 금 132,132,096원이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 퇴직 당시에 우리나라가 외화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의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의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퇴직 전인 1997.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경비직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그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오던 실태에서 벗어나, 위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에 지급한 퇴직금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근속기간은 피고회사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② 퇴직금 지급률은, 원고들의 나이가 각 퇴직당시 50세이상이며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위 명예퇴직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퇴직금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위 지급률 1항을 적용하였고, ③ 월평균임금의 계산시에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대근수당을 산입할 때에는,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1998. 2.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금 85,724,566원, 원고 B에게 금 77,823,374원, 원고 C에게 금 73,017,252원, 원고 D에게 금 66,953,945원, 원고 E에게 금 68,707,2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년수의 통산에 대한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회사가 계열회사로 속해 있는 K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들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K그룹 내지 피고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근무하여 오던 다른 계열회사들을 사직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다른 계열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통산된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근무하던 K그룹의 계열회사들을 사직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경위가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K그룹 내지 피고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9,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각기 입사지원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회사로부터 채용결정을 얻기 위하여 외부인사의 추천을 얻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K그룹의 다른 계열사를 사직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한 것은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퇴직금 지급률 및 평균임금의 산정에 대한 주장
피고회사의 퇴직금 지급률 변경 여부
원고들은, 먼저 피고회사의 퇴직금규정이 1991. 6. 1. 위 단체협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위 단체협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퇴직금 지급률에 관하여는 사직(의원면직)의 경우에는 단수제인 지급률 1항을 적용하던 것을 50세 이상의 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누진제인 지급률 2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월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는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30을 곱하여 계산하며, 다만 상여금, 연월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1/12로 계산하던 것을 상여금, 연월차수당 이외에도 야간근무수당도 연간 총액의 1/12로 계산하는 것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50세 이상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률은 지급률 2항을 적용한다는 취지를 포함한 '기본사항정리'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산하의 모든 부서에 배포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각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J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 인천공장 노무담당 대리인 소외 T는 1996. 1. 24. 피고회사 인천공장장 명의로 피고회사 노동조합에 피고회사의 퇴직금규정을 포함한 제반 서류를 송부함에 있어,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규정(갑 제7호증의 7)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내용과 같이 퇴직금규정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8, 9, 10, 1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T는 위 1991. 6. 1.자 단체협약의 체결과는 상관없이 취업규칙인 위 퇴직금규정은 변경된 바가 없어, 노동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는 종래의 퇴직금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위 퇴직금규정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자신의 컴퓨터에 임의로 입력하여 둔 위 퇴직금규정을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수정한 후 이를 송부하였다가, 1997. 2. 13. 위 갑 제7호증의 7의 작성이 잘못된 것임을 뒤늦게 깨닫고 원래의 퇴직금규정을 다시 복사하여 송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위 J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취지의 '기본사항정리'라는 유인물이 피고회사 내에 배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피고회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제작·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들어 피고회사가 그 퇴직금규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위 퇴직금규정 가운데 퇴직금 지급률 및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
원고들은 다시, 피고회사의 퇴직금규정이 변경된 바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률 2항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위 T가 피고회사 인천공장장 명의로 송부한 위 갑 제7호증의 7의 잘못된 기재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회사 퇴직금 규정이 그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 정년 이전에 사직하더라도 위 지급률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고서 피고회사를 퇴직한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위 T 및 피고회사 인천공장장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로서, 지급률 2항에 의한 퇴직금과 지급률 1항에 의한 퇴직금의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갑 제7호증의 7에 의하여 그 기재와 같이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믿고서 피고회사를 퇴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 이전인 1997. 2. 13. 피고회사 노동조합에게 위 갑 제7호증의 7은 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되었음을 통보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들이 퇴사할 무렵에는 위 갑 제7호증의 7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령 원고들이 위 갑 제7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여 위와 같이 믿고 퇴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 당연히 원고들이 그 정년까지 근무하였으리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들이 위 T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퇴직금 지급률 2항 적용의 이익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단체협약의 원고들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 여부
원고들은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도 위 법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원이 아닌 원고들과 같은 경비 및 보안 업무담당자에 대하여도 적용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50세 이상의 사원이 자발적 퇴직(명예퇴직)을 할 떄에는 별지 퇴직금지급률표의 지급률 2항을 적용한다는 위 1991. 6. 1. 단체협약의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그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비 및 보안업무 담당자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비직 사원인 원고들이 생산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9618 판결 참조) 원고들에게는 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위 법 제33조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노사관행 성립 여부
원고들은 다시, 피고회사 노사간에는 피고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경비직 사원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노사간에 하나의 규범으로 인식되어 정착되기에 이른 이른바 노사관행으로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대로 퇴직금 지급률 및 평균임금을 산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경비직 사원들에 대하여도 1997. 11.경까지는 그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피고회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범위와 취업규칙과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피고회사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여질 뿐, 달리 피고와 피고회사 근로자들 사이에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한다는 노사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묵시적 합의가 규범으로 인식되어 정착되기에 이른 노사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묵시적 합의 여부
다음으로 원고들은, 퇴직금의 수액에 관한 원고들의 문의에 대하여 피고회사 인사팀 직원이 종전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금액이 기재된 위 퇴직금서류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금액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 인사팀 직원이 피고회사를 방문한 원고들로부터 퇴직금의 액수와 지급시기에 대한 문의를 받고 종전의 방식대로 산정한 금액이 기재된 위 퇴직금서류(그 중 일부 서류에는 인사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를 원고들에게 작성·교부하여 주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퇴직금서류들은 피고의 어떠한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단순히 원고들로 하여금 퇴직금의 수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당시 위 인사팀에서 나름대로 계산한 결과를 기재하여 참고자료로서 교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피고에게 그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이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기대권 침해,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배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이전에 퇴직한 기존 경비직 사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로서도 그 퇴직의 경우 그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고, 또한 원고들의 퇴직에 즈음하여서도 피고가 스스로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산정한 위 퇴직금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그 동안 형성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기대에 반하여, 취업규칙상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들의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고,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당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다수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기에 이른 상태에서 그 동안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 규정에 맞지 않게 과다 지급되어 온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한 행위를 가리켜, 원고들의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3. 31.
판사 정호영(재판장) 정영진 노태악
각주1) 퇴직금 지급률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