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0. 29. 선고 98나65719 판결

상여금

주문

1.

원고 A, B의 항소와 원고 C, D, E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1996. 5. 3. 단체협약(이하 '9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단체협약에서는 "상여금의 총지급율은 년 650%로 한다. 단 지급시기 및 지급율은 아래 표와 같다. 라고 규정하면서 위 협약의 유효기간을 1996. 4. 1.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제86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 및 원고들의 1997. 12.경의 본봉은 별지 '인용내역표' 본봉 1.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호봉 승급이 이루어진 이후인 1998. 4.경의 본봉은 별지 '인용내역표' 본봉 2.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1997. 12. 25. 지급분, 1998. 설날 지급분, 같은 해 2. 25. 지급분, 같은 해 4. 25. 지급분, 같은 해 6. 25. 지급분 등 5회분의 상여금을 합산한 각 본봉기준 450%에 해당하는 금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인 별지 '인용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단, 원고 G은 1998. 설날 지급분 및 1998. 2. 25. 지급분 전체에 관하여, 원고 E는 1998. 6. 25. 지급분중 50%에 관하여 각 그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각 제외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와 위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 체결 이후 특별노사합의 및 98년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을 유보한 바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별도의 노사합의가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J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특별노사합의

(가)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1997. 12. 30. '특별노사합의'라는 명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노사양측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1997. 12.부터 1998. 6.까지 지급예정인 이 사건 상여금 (450%)은 그 지급을 유보하며, 퇴직하는 경우 지급유보키로 한 상여금에 대한 청구권은 자동 상실되고, 본 합의서의 효력은 현행 단체협약에 우선하며 본 합의서의 효력을 갈음할 수 있는 다른 협약이 있지 아니하는 한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특별노사합의에는 근로자측 위원으로 소외 J, K, L, M, N, O, P, Q, R, S 등 10명 전원이 서명하였다.

(2)

1998 임금단체협상 합의

(가)

피고회사와 위 노동조합은 1998. 8. 13. 19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에 의하면 '피고회사 노사양측은 IMF 관리체제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1998년도 임금협정은 현행으로 동결하고, 단체협약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유지하며, 상여금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 제44조의 이행에 대하여는 회사가 경영성과와 향후 경영전망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노동조합은 회사의 결정에 동의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은 1998. 8. 31.까지의 근속기간은 650%의 상여금으로 하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은 회사가 실제 지급한 상여금으로 하며, 1997. 12. 30.자 특별노사합의의 내용 중 본 합의의 효력과 상충되는 부분은 본 합의의 효력을 따르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대하여는 근로자측 위원인 J, K, N, O, P, Q, L, I, R 등 9명 중 L, I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위원만이 서명하였다가(위 2명은 소속 분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 후에 위 L, I도 서명을 하였다.

(3)

노동조합 규약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단체교섭은 분회별 의견을 종합하여 조합에서 전 직종 일괄 교섭하며, 단체교섭은 교섭결과 교섭위원 전원 수락으로 합의하고, 교섭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표 교섭위원이 되며 위원은 부위원장과 각 분회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5조 제1, 2, 4항).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특별 노사합의 및 위 19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는 각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교섭위원 전원이 그 내용을 수락함으로써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할 것이고, 위 특별 노사합의에서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위 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서 피고회사가 향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있다.

3.

원고들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특별노사합의 및 19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의 효력 범위

원고들은, 위 특별노사합의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의 유보'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시기를 1998. 6. 말일경까지 유예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이후인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위 19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서 그 지급에 관하여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상여금'은 위 합의일 이후의 지급분에 한정되므로 위 합의일 이전의 지급분인 이 사건 상여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재항변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특별노사합의에서는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을 유보한다고 정하면서 이에 갈음하는 다른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급 유보'의 의미는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그 이후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때까지 지급기한을 늦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특별노사합의에서 지급유보의 대상으로 삼았던 1998. 6. 25. 지급분 상여금의 바로 다음 지급기일인 같은 해 8. 25.을 12일 가량 앞두고서 위 19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가 체결된 점, 위 협약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998. 8. 31.까지의 근속분에 대하여 650% 전액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인 퇴직전 3개월간 임금에는 이 사건 상여금의 일부인 1998. 6. 25. 지급분 상여금 중 일부가 포함되는 점, 위 1998년 임금단체협상 합의서에서 위 특별노사합의의 내용 중 위 단체협상 합의의 효력과 상충되는 부분은 위 단체협상 합의의 효력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19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서 피고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여금의 범위는 위 특별노사합의에서 지급을 유보하였던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단체협약 자치의 한계

원고들은, 가사 위의 재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범위 내의 한계 및 기득권 침해금지의 한계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미 취득하고 있던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위 96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때에 그 효력기간인 2년간 지급되기로 정하여진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이 모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을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의 특별수권 없이 위 특별 노사합의 및 위 19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 의하여 소멸시키거나 그 지급시기를 유예함으로서 사실상 포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조항들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단체협약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에서 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킴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내용의 협약이 무효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특정한 단체협약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협약 중 일부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단기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협약 전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핌과 아울러 그러한 협약을 맺음으로서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까지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에 따르면 위 특별노사합의와 위 19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는 IMF 체제하에서 어려워진 피고회사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그 인건비의 지출부담을 줄임으로써 회사의 자금사정에 도움을 주어 경영위기를 극복하여 기업도산이나 대량해고를 피함으로써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체결된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사정 등에 따라서 추후에 지급될 여지를 남겨놓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을 유보한다거나 경영사정 등에 따라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위 각 협약 조항들은 단체협약의 본질적 목적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각 협약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개별적 동의 또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수권을 요하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 각 협약 조항이 단체협약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임을 이유로 한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급적 불이익 변경 금지

한편, 단체협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협약의 효력을 받는 근로자에게 소급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개별적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그 소멸을 규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지만,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지급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며 위 96년 단체협약의 체결만으로 그 효력기간 내의 상여금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위 특별노사합의일인 1997. 12. 30. 당시 이미 원고들에게 발생하여 있던 1997. 12. 25. 지급분 상여금 청구권에 관하여서는 이유가 있으나, 이 사건 상여금 중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위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원고들로부터 위 1997. 12. 25. 지급분 상여금 청구권의 처분권한을 개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오히려 원심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개별적인 권한위임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1997. 12. 25. 지급분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가 있다.

다.

임금 지급방법

원고들은 또한, 위 19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영성과' 등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여부를 이 사건 상여금 지급청구권의 행사기한으로 한 것은 임금의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불확정기한을 둔 위 합의 조항은 단지 그 지급기한에 관한 결정권한을 피고회사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협약 체결권의 제한

원고들은 나아가, 1998. 2. 27. 개최된 위 노동조합 제26년차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들이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때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바 있으므로, 대의원 대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위 19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 중 이 사건 상여금 관련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재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 위 교섭위원들이 위임받은 권한은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교섭위원들에게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뒤(위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 권한에 제한을 두었다거나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상대편 당사자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의 체결 이후에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권한위임의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위 법률에서 지향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유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법리는 일단 통지한 교섭권한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노동조합 규약상 교섭위원들에게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을 포팔적이고 전면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아무런 제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96년 단체협약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회사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섭위원에 의한 교섭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회사 노동조합 규약상 규정된 교섭위원에 대한 포괄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위임사항은 그 상대방인 피고회사에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교섭위원들의 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을 제한하여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피고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제한에 위반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교섭위원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협약체결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피고회사 노동조합에서 위 1998년도 임금단체협상 합의 이전에 위와 같은 협약체결권의 제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회사에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재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고용보장 조건 불성취

원고들은, 특별노사합의에서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을 유보한 것은 영업구조 조정에 불구하고 기능승무직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인 데, 피고회사는 위 합의 이후 반년도 지나지 않은 1998. 6. 경 화물차량을 지입제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고 화물차량 위수탁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위수탁제를 도입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수탁제는 실질적으로 기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결국 피고회사는 위 특별노사합의상 이 사건 상여금 지급 유보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장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특별노사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특별노사합의시 영업구조 조정에 불구하고 기능승무직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사실 및 피고 회사가 1998. 6. 2. 경 위수탁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피고회사 소속 화물차량중 일부에 대하여 위수탁제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기능승무직에 대한 고용보장이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여금 지급 유보와 조건적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갑제4호증의 1내지 6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와 같은 위수탁 관리제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회사가 위수탁관리제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위 특별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보장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7. 12. 25. 지급분 상여금인 별지 '인용내역표' 본봉 1.란 기재 각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1998. 8. 2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8. 11.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푼의(피고 회사는 상인이며 피고 회사가 그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상여금 지급채무는 상사채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이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A, B의 항소와 원고, C, D, E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29.

판사 홍일표(재판장) 임시규 송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