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를 본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 및 판단
사실오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C 주식회사는 1996. 3. 결산시부터 3년간 계속 적자상태였고, 위험자산 대비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998. 6. 30. 기준 16.9% 정도였기 때문에 퇴출대상기업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대주주인 D은행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불가결한 상황이었는데, 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D은행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확실할 것으로 믿었고 C 주식회사가 퇴출된다거나 청산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며, 단지 회사의 존속을 위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D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속히 받기 위하여 직원들을 명예퇴직시킨 다음 필요인원만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할 생각을 가지고 직원 전원을 명예퇴직시키고 원심판시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상 임무에 위배된 것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직원 전원을 퇴직시키고 종전 직원수의 3분의 1 정도를 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매월 10억원 이상의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해체되고 정식 직원이 없게 되어 C 주식회사가 존속을 하든 매각 또는 청산을 하든 객관적인 회사의 가치가 더 상승되었다 할 것이므로 C 주식회사에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바 없으며, 위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위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처단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 주식회사는 1996. 3.경 결산시 약 120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1997. 3.경 약 692억원, 1998. 3.경 약 27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위험자산 대비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998. 6. 30. 기준 16.9%에 불과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재무건전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위험자산 대비 영업용 순자본 비율 150%에 크게 미달되는 상황이었으며, 독자적인 영업활동이나 자금동원능력으로는 위 순자본 비율을 더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퇴출대상기업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D은행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출자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D은행이 1998. 6. 중순경 C 주식회사의 자산가치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순자산을 259억원 초과하고, 증권감독원이 1998. 6. 30. 기준으로 C 주식회사의 자산가치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264억원 초과하는 사실, D은행은 C 주식회사로부터 1998. 6. 23.경 500억원의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위 금액을 포함하여 1,000억원 정도를 지원하여야만 C 주식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다가는 D은행마저 부실화될 것 같아 1998. 6. 30.까지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고 향후 자금지원 여부에 대한 입장도 정하지 못함으로써 고객들이 C 주식회사가 장래 퇴출대상기업으로 될 것을 염려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1998. 6. 30. 환매조건부채권 및 수익증권환매분 등 고객예탁금 182억원을, 그 다음날 주식위탁금 등 고객예탁금 230억원을 각 인출하여 감으로써 C 주식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예금 및 현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어 유가증권, 채권 등 우량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에 이른 사실, 1998. 7. 1. 16:00경 피고인 A이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인 피고인 B와 직원들의 명예퇴직 및 퇴직위로금에 대한 협의를 할 당시 피고인 A은 D은행의 은행장인 공소외 E에게 노사협의에 대한 D은행의 입장을 물었는데 그 당시 위 E은 직원의 50% 정도를 명예퇴직시키고, 퇴직위로금은 6개월 상당 임금액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향후 D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생각이 있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12개월분 임금액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줄 협상이라면 아예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날 D은행의 임원들과 상의해 볼테니 다음날 다시 연락하자고 한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및 직원들이 C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퇴출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회사의 갱생보다는 자신들의 권리확보에 치우쳐 희망하는 직원 전원의 명예퇴직 및 12개월 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대주주인 D은행측과 더 이상 협의를 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그 시기, 방법, 인원, 금액 등을 정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밟지도 아니한 채 1998. 7. 2. 05:00경 노동조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퇴직 희망자 전원을 명예퇴직시키고 12개월 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안에 서명한 사실, 그후 피고인 A은 귀가한 다음 자신이 노사합의안에 서명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위 노사합의안대로 이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C 주식회사의 인사팀장인 공소외 F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지시 없이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 후 D은행으로 가서 은행장인 위 E을 만났는데, 위 E은 퇴직위로금으로 12개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합의내용대로 이행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A은 노동조합위원장인 피고인 B 등 노동조합측의 요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98. 7. 3. 01:40경 전직원 417명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품의서에 서명한 후, 같은 날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이 전직원 417명에게 기존대출금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현금지급의 형태로 퇴직위로금 160억 45,105,39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C 주식회사의 부채규모, 고객들의 예탁금 인출사태, 장기간의 적자상황, C주식회사의 회생을 좌우할 수 있는 D은행의 입장, 전직원을 명예퇴직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위로금으로 12개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그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당행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퇴출되거나 청산된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결국 D은행 등의 추가지원을 받아 회사가 존속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향후 C 주식회사가 구조조정을 거쳐 계속 존속하게 되든 청산절차를 거쳐 퇴출하게 되든 그 절차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필요경비를 미리 지출하는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 것이며, C 주식회사가 추가자금지원을 받거나 매각될 경우 노조를 해체하고 직원을 약 3분의 1가량으로 축소시키면서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큰 이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인건비만 매월 1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가사 C 주식회사가 퇴출된다 하더라도 업무정지명령, 경영개선명령,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퇴출결정, 청산 등의 모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매월 10억 원 이상의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사건 퇴직위로금의 액수가 금융기관 일반의 퇴직위로금 수준이나 지급관행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고, 한편 우리 나라처럼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이 어렵고,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여 실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를 조기퇴직시키는 경우 생계비 차원에서의 일정한 보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12개월분 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응 그 행위의 목적 뿐만 아니라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적합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그 주주와 고객 및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조절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이 회사 존폐의 위기 상황에 이르러 노사합의의 형식으로 직원들 모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위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 중 일부에 불과한 직원들의 이익에만 충실하였을 뿐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모두 도외시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며, 비록 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건비와 부대비용의 일부가 절감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 회사 존폐의 위기 상황에 이르러 그 재무상태와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및 퇴직위로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전직원의 명예퇴직을 전제로 그 퇴직위로금의 액수에 대하여만 노사간의 협상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였던 것 역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지급시기 또한 D은행으로부터 1998. 6. 30.까지는 추가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에 거액의 고객예탁금이 인출되는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노동시장이 탄력적인 일부 선진국들과는 달리 해고 및 재취업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는 회사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 존폐의 위기상황에 처한 회사가 그 전직원들에게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회사를 둘러싼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에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강요된 행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C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 B 등 근로자들의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것인데도, 원심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자신을 사장실에 장시간 감금한 채 노동조합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면서, 만약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D은행에 대하여는 신용상태가 위험하니 거래하지 말라는 광고를 계속 내는 한편, 그 은행 영업점에 대하여도 동전입출금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하였고, 그 와중에 어느 직원은 자기의 어린 딸을 안고 사장실에 들어와 자신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이 회사를 망치러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핍박하였으며, 사장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운동가 등을 부르며 자신을 압박하였는데, 당시 팀점장들도 노동조합과 같은 편이 되어 동일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기진맥진한 위 피고인은 부득이 노동조합측의 요구에 따라 노사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일단 위와 같이 노사합의서에 서명하고 회사를 빠져 나온 다음에는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중지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의 인사팀장에게 자신의 지시 없이는 지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은 자신의 집과 D은행으로 수차례 협박 전화를 하면서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장시간에 걸쳐 이 사건 퇴직위로금의 액수에 대하여 노동조합위원장인 피고인 B와 협상을 벌이던 중 피고인 A이 저녁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B가 노사합의를 마치고 가라는 취지로 이를 만류한 사실, 위와 같은 협상 도중 상당수의 직원들이 사장실 밖 복도에 대기하면서 일부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요를 불렀던 사실, 직원들 중 1명이 자신의 아이를 사장실로 데리고 와 피고인 A을 가리키며 무언가 비난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원들이 피고인 A을 사장실에 장시간 감금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D은행에 대하여는 신용상태가 위험하니 거래하지 말라는 광고를 계속 내는 한편 그 은행 영업점에 대하여서도 동전입출금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식으로 위협하거나 노동조합측이 피고인 A의 집과 D은행으로 수차례 협박 전화를 하면서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원심판시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원심판시 행위는 당시 위 피고인이 처해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책임을 조각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위 피고인의 책임을 조각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원심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를 당시 동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노동조합측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위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사전에 경계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며, 위 피고인이 26년간 은행원으로서 선량하게 생활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등의 정상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태양,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 및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단체교섭을 통하여 사용자측의 대표자인 피고인 A과 원심판시와 같은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에 따라 전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퇴직위로금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 A이 원심판시와 같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심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시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회사측이 직원들을 명예퇴직의 방법으로 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인원 및 퇴직시 지급할 퇴직위로금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서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과 원심판시와 같은 노사합의를 할 당시 적극적으로 피고인 A에게 희망하는 직원 전원을 명예퇴직의 대상으로 할 것과 명예퇴직자에게 12개월 임금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노사합의가 되었음에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 하자 여러차례에 걸쳐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배임행위를 이끌어 내었고, 피고인 A이 C 주식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원심판시 업무상배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배임행위를 초래하는 단체교섭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17.
판사 권남혁(재판장) 김윤권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