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주차료 징수원들에 의한 주차료 횡령은 1980년 유료주차장이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것이나 그 정확한 횡령액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어서(원고들의 각 횡령금액은 검찰의 수사 및 공소제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악식명령에 의하여 모두 1992.10. 이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것도 주차료 징수원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은 제외한 채 같은 근무조원들이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임을 시인한 것이다). 참가인은 주차료를 횡령한 징수원들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위정도가 낮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된 자는 구제대사에서 제외하고 기소도지 아니한 자와 약시으로 기소된 자 중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액이 1,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며, 주차장 근무횟수가 1회인 자를 구제대상자(해고 제외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징계양정기준을 설정하였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기준은 첫째, 주차료 징수원의 횡령액수, 횡려에 가담한 정도,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중요한 구제기준의 하나로 정한 것이고, 둘째, 참가인은 이 사건 주차료 횡령에 대한 감사시 조사대상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4일간의 주차료 징수현황만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였지만, 그 결가를 토대로 여러가지 주차료 횡령수법으로 위 기간 이외에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차료 횡령이 있어왔다는 관려자들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료 징수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긴 자일수록 주차료 횡령방법을 신참자들에게 전수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클 것이며, 오랜 근무기간 만큼 실제 주차료 횡령액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의 자, 근무횟수가 1회인 자를 구제기간의 하나로 정한 것으로, 횡령액의 다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근무횟수의 근무기간 및 벌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징계양정기준이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