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2. 28. 선고 98누2128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자신에 대한 정칙처분이 부당하다는 생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회사의 비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면 밤늦은 시각까지 카메라를 들고 회사 구내를 돌아다닌 점이라든가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으로 버스운행을 결행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버스운행을 결행하였다고 행정관청에 세차례나 고발하여 그 중 일부가 운행 전 점검불이행 등으로 확인되어 과징금을 부과받게 한 것은 비록 그 고발이 해고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원고로서는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사건 / 1998.12.28 선고 서울고법 제9특별부 98누21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박찬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홍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근, 고점배, 이병주

* 피고보조참가인 / 한일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윤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왕

* 변론종결 / 1998.11.13

* 환송판결 / 대법원 1997.12.9 선고 97누9161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6.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해34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원고가 주장하는 재심판정일자 1996.1.16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 17, 18, 20, 5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9.1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5.8.8 같은 달 11일자로 징계해고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원고가, ① 1995.6.3 시내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하였고, ② 같은 달 13일 상위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 폭언을 하였으며, ③ 같은 달 19일 세차원과 정비원에게 중상모략과 업무방해를 하였고, ④ 업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유관기관에 진정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0조 중 제1호, 제8호 및 제107조 중 제1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등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위와 같은 해고사유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1995.10.18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1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1996.1.9자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부당한 해고인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해석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제107조에서 일반적인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제90조에서 다시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90조의 사유들은 제107조의 사유들에 비하여 더 무거운 사유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취업규칙 제107조의 규정은 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징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해고의 경우에는 위 취업규칙 제90조의 규정만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참가인 회사는 위 취업규칙 제107조 소정의 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하였으니 위 해고는 부당하다.

둘째, 원고는 ① 1995.6.3 오후 근무시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두번째 운행을 결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일 오후 첫번째의 운행이 교통체증과 우천으로 인하여 예정시간보다 늦어졌고, 오후 두번째의 운행 전에 저녁식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하다보니 그 다음 출발하는 차량이 출발해 버려 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② 같은 달 13일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면담 중 그가 큰소리로 반말을 하므로 왜 그러느냐고 반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대표이사나 전무이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대표이사의 아들이며 감사인 서주원이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③ 같은 달 19일 24:00경 회사 안에서 세차하는 참가인 회사의 세차원들을 찾아가 자신 때문에 야밤에 세차하게 되어서 미안하다. 낮에 세차를 하여도 고발하지 않겠다고 위로하고, 세차원들의 요구로 사진을 찍는 시늉을 한 사실과 당일 회사를 나오다가 정비원인 김형주를 만나 그 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 회사나 그 세차원 또는 정비원을 중상모략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④ 언론기관, 노동청, 시청 등에 회사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해고이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 (갑 제2호증의 14, 15)

단체협약

제16조(징계)1. : 조합원이 징계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회사의 징계규정(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처리한다.

취업규칙

제90조(해고) :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해고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8.

사원으로서 사칙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로 회사에 누를 끼친 자

제107조(징계) : 회사는 사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조합 조합장과 협의하여 징계한다.

1.

본 규칙에 명시된 사원으로서 직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

4.

고의적으로 수입증대에 태업한 자

11.

회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역하거나 타사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12.

상위직에 있는 자에게 폭언, 폭행, 협박을 가한 자

14.

회사의 기밀을 타에 누설 또는 유포한 자

제108조(징계의 종류) : 전조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강등 5. 해고

제4조(성실의무) : 회사는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사원들을 근로시키며, 사원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본 규칙에 의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업무상 비밀 업무) : 모든 사원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운행시간 준수) : 기능직 사원은 배차에 지시된 운행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판 단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제107조에서 일반적인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제90조에서 다시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각 그 사유들을 살펴보면 위 취업규칙 제90조 제2호(출근상태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와 제107조 제10호(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지각, 조퇴하거나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제90조의 사유들 중 일부는 제107조의 사유들과 서로 중첩되면서 귀책 정도가 보다 더 무거운 경우를 규정한 것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취업규칙 제108조는 `전조' 즉, 제107조 소정의 징계의 종류에는 해고도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0조의 해고사유 중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들 즉,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제4호), `난치의 전염병을 가졌거나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제5호 중 일부), `신체 및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제6호), `기타 사업 운영상 기구축소 및 감원을 필요로 할 때'(제9호) 등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90조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 이외에 다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107조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합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위 취업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은 물론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으로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제107조 소정의 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내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27, 28, 29, 31, 32, 3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5.6.3 오후 근무시 참가인 회사의 111번 노선버스 중 9211호 버스를 배정받아 같은 노선의 9217호 버스를 배정받아 운전하는 소외 이갑진의 뒤를 이어 운전하게 되었는 바, 첫번째의 운행은 오후 3시 25분에 출발하여 오후 5시 정각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21분이 늦은 오후 5시 21분이 되어서야 원고의 다음 번 운행자인 소외 백영달의 9202호 버스와 거의 동시에 도착하였고, 이어 두번째의 운행은 오후 5시 28분에 출발하여 오후 7시 3분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제시간에 출발하지 아니하여 다음 번 운행자인 위 백영달이 오후 5시 40분에 출발하고 원고는 위 2번째의 운행을 결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한편, 위 운행결행이 원고 주장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을 제1호증의 33, 34의 각 기재, 증인 백영달, 한영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결행 당일 오후 비가 오고 교통체증이 생긴 관계로 위 이갑진이나 백영달도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였으나(위 이갑진은 21분, 위 백영달은 11분 늦었음), 원고는 21분이나 늦었으면서도 다른 기사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급하게 다니느냐, 나처럼 준법운행하며 천천히 다니라”라고 말하기까지 한 사실, 또한 원고로서는 첫번째의 운행에서 도착시간이 예정시간보다 늦어져 다음 운행의 출발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빨리 식사를 하고 운행을 하거나 두번째 운행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 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켜야 하며 실제로 위 이갑진은 오후 5시 10분에 도착하여 빨리 식사를 마친 후 오후 5시 17분에 출발하였는데도(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저녁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에 들어갈 때까지 사이의 빈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두번째 운행의 종료예정시간은 오후 7시 3분이고 한편 식당은 오후 7시 30분경까지는 영업을 한다), 굳이 두번째의 운행에 들어가기 전에 저녁식사를 시작하였고, 준비되어 있는 식사 대신 다른 식사를 주문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여 위 백영달보다 식사를 늦게 끝내고 이로 인하여 위 백영달의 두 번째 운행의 출발시간 전까지도 자신의 두번째 운행에 나가지 못하고 운행을 결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 비록 버스의 도착과 출발 사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버스 운행의 결행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참가인 회사 스스로도 차량의 고장수리 등을 이유로 여러 번 결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두번째의 운행을 결행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는 취업규칙 제27조 소정의 운행시간 준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 취업규칙 제90조 제8호 및 제107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상위직에 있는 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18, 을 제1호증의 38, 49, 50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김원희, 김재권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5.20 07:50경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같은 해 6.5 29일간의 정직처분을 받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3일 11:00경 녹음기를 휴대하고 대표이사인 소외 서윤석을 찾아가 면담하고 징계처분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위 서윤석이 이를 거절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원고가 위 서윤석에게 “네가 사장이냐”, “내가 고발하면 이 회사가 망한다”, “징계를 풀어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회사간판을 내리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유영홍 전무에게도 “이 회사가 잘 굴러가는지 어디 두고보자”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9, 17,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부분과 증인 한영귀, 이달수의 각 증언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원고가 직장 상사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전무에게 폭언을 한 점은 그 경위 여하를 떠나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앞서 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7조 제1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참가인 회사를 중상모략하고 참가인 회사의 세차원과 정비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8, 을 제1호증의 51, 5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버스 종점에서 낮에 불법적으로 세차를 하다 원고가 고발하겠다고 하자 이를 중지하고 차량을 입고시켜 근무시간이 끝난 후 차고지에서 세차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 말을 듣고 1995.6.19 24:00경 사진기를 들고 회사 안에서 세차하는 아주머니들을 찾아가 “회사 안에서 세차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사장님 때문에 아주머니들까지 고생한다”, “낮에 세차하여도 고발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사진기로 세차하는 장면을 두번 찍자 세차하는 아주머니들로부터 “이왕이면 예쁘게 찍어 달라”는 농담까지 들었으며, 이어서 야간 근무 중인 정비사 김형주를 찾아가, 그 전에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정비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언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중상모략하였다거나 참가인 회사의 세차원 또는 정비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는 취업규칙 제90조 소정의 해고사유는 물론 제107조 소정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업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유관기관에 진정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45, 5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자신의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9일간의 정직처분을 받고서도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 의한 것임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는 등 횡포가 심하여 운전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사에 제보와 진정을 하여 그 사항이 1995.6.20 교통신문, 같은 해 7.21 대전문화방송, 같은 달 24일 충청일보에 보도된 사실, 한편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정직처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1995.6.21이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은 같은 해 7.18인 바, 원고는 특히 충청일보에 제보할 당시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기각결정 사실은 감추어 버린 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제보하여 기사화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원고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언론기관에 회사를 비방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제보를 하여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사를 보도하게 한 행위는 위 취업규칙제4조 소정의 성실의무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 취업규칙 제90조 제8호 및 제107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취업규칙 제13조 소정의 업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종합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9.20 선고 95누15742 판결 참조),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4.23 선고 96다23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3)항의 사유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고, 나아가 원고가 자신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생각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회사의 비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며 밤늦은 시각까지 카메라를 들고 회사 구내를 돌아다닌 점이라든가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으로 버스운행을 결행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버스운행을 결행하였다고 행정관청에 세차례나 고발하여 그 중 일부가 운행 전 점검불이행 등으로 확인되어 과징금을 부과받게 한 것(을 제1호증의 6 내지 16, 57 내지 59)은 비록 그 고발이 해고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원고로서는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문용호, 황현주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