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0. 15. 선고 98누4643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당초 김×현 대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97.3.3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측의 연기요청에 따라 연기한 다음 참가인 회사의 주재임원 정×동 전무와 전체 노동조합위원장 신×수 등이 원고의 노조 지부장 사퇴와 전보 문제, 원고의 석방과 징계 경감 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던 점, 이에 따라 같은 해 3.5 노조 부지부장 김×섭 등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원고로부터 노동조합 지부장 사퇴서를 받아 와 전체 노동조합 위원장 신×수에 의하여 위 사퇴서가 수리되었고, 원고가 같은 달 14일 참가인 회사 전산망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위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 하였으며, 이어 참가인 회사가 같은 달 20일 위 신×수를 참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사안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처분을 한 다음, 원고를 서울 본사로 전보발령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던 점, 참가인 회사에서는 당시 인사명령시 인사실무자가 이를 전자메일을 통해 게시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단체협약 등 규정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불리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부당전보명령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전보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40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 사유) 제4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때에 해당한다.

참가인 회사와 전체 노동조합 위원장은 원고의 타지역 전보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가 1997.4.10. 석방된 원고를 같은 해 4.19자로 서울 본사로 전보하였으며, 같은 해 7.15로 원고의 정직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는 같은 해 7.16부터 서울 본사로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 여천공장의 노조 지부장으로 재추대되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서울 본사로의 출근을 거부하자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배려하여 원직인 여천공장으로 재전보하였으나 원고는 역시 같은 이유로 여천공장의 근무부서로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노동조합 운영규약 및 지부 운영규약 지부장 선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 지부 간부들의 결의와 조합원 찬반투표만으로 지부장직에 재추대된 것은 위 각 규정에 위배되므로 지부장으로서 적법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원고의 재추대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전보명령에 따라 이미 1997.4.19자로 서울 본사 소속 근로자의 신분이 되었으므로 노동조합 여천공장 지부 조합원의 자격과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출근명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일단 근무지에 출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무지 출근 촉구통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39조(견책ㆍ감급ㆍ정직ㆍ강직 사유) 제2호 허가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ㆍ조퇴가 빈번한 때와 제9호 회사의 제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40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 제18호의 전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1997.5.16, 대법 95다 4707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노동조합측에 1997.9.19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위하여 노조측 징계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자 다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같은 달 30일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징계위원 선정을 거듭 요청하였는데도 노동조합이 징계위원의 선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의 선정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997.9.30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조지부장 자격을 용인하였고, 위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서 원고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들은 앞에서 배척한 증거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사실상 노동조합 여천지부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입사시부터 참가인 회사 여천공장에만 근무하였으며, 주소지에서 노모와 처자를 부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징계사유 및 그 경위, 그후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40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 제4호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때, 제18호 전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무단결근 등 나머지 비위행위는 모두 독립된 해고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만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만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1993.9.28, 대법 93누 3837 판결 참조) 해고사유의 제한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한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 노조 지부장을 역임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전보명령 불응행위 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고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