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7. 22. 선고 99나2005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2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B(C생)은 1996. 2. 1. 서울 용산구 D 소재 E수영장(사업주 F)에 회원 운송용 순환버스 운전기사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입사시 이력서를 제출) 근무해 오다가 1996. 11. 7. 19:00경 마지막 수영강좌가 끝난 후 회원들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순환버스를 운전하던 중 남대문경찰서 근처 도로에서 고혈압성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달 9.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위 망인은 그 소유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25인승 소형버스를 위 수영장의 사업주인 소외 F의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E수영장측에서 정한 수영강좌시간(09:30부터 17:30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1시간 간격으로 7회)에 맞춰 09:00경부터 19:00경까지 정해진 운행노선(수영장→용산→삼각지→후암동→삼각지→용산→수영장)을 따라 1일 7회 운행(1회 운행시간 40분 가량 소요)하며 회원들을 운송하여 준 후 수영장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귀가하여 왔는데, 근무기간 중 다른 사람을 대체운행시킨 적은 없으며 1996. 10.부터는 E수영장측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시간대별로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였고, 매일 E수영장 전무인 소외 G로부터 위 일일운행점검표의 결재를 받았다.

다.

위 망인은 입사 후 E수영장측으로부터 1996. 2.부터 그해 4.까지는 매월 1,500,000원씩, 1996. 5.부터는 매월 1,700,000원씩을 기본급, 고정급의 구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비 등 관리유지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합계 매달 570,000원 가량을 직접 부담하여 왔는데, E수영장측에서는 위 망인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거나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는 없었다.

라.

위 망인은 위 E수영장에 전속되어 근무하는 이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한 바 없으며, 휴일에도 위 차량을 주로 E수영장 근처의 공터에 주차시켜 두고 퇴근하였을 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별도의 운송사업을 한 적이 없었다.

마.

위 E수영장의 근로자 수는 사무직 6명, 운전기사 5명(위 망인의 사망 무렵 E수영장 소속 차량 5대 중 4대가 위 망인과 같은 계약 형태로 운행) 가량이나 위 사업장에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위 망인의 사망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관계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다.

바.

원고는 1997. 2. 17. 위 망인의 처인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7,292,860원, 장의비 4,365,490원을 지급하였다(매월 수령액에서 차량유지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36,379원 13전을 기초로 산정함).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E수영장측에 자신의 소유인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 관리유지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직접 부담하여 왔으며, E수영장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임금대장상 등재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으며 기본급여나 고정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위 망인 자신의 독립된 사업에 대한 보수로 보아야 하며, 결국 위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합계 금51,658,35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 판결, 1997.11.14. 선고 97누13016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망인이 E수영장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위 망인이 E수영장측에서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 버스를 운행하고,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결제를 받는 등 그 운행에 대하여 E수영장측의 지시·감독을 받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 운행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② 위 망인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 제공하고 그 유지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기는 하였지만 E수영장측으로부터 위 차량의 탑승인원 등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고 그중 일부는 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는 점, ③ 위 망인이 E수영장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E수영장측에서 위 망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위 망인을 독립된 사업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망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은 위 E수영장에 대하여 사용종속의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22.

판사 김재진(재판장) 박순성 최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