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한진이 향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년수가 제한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수령하고 성과급 적용 직원으로 된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그 중간퇴직금 수령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유한진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유한진이 원고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신원보증계약은 유한진의 일시 퇴직사실로 당연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 사건/1999.11.2 선고, 서울고법 제11민사부 99나20676 보증채무금 등
* 원고, 피항소인/동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영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김정기
* 피고, 항소인/유재호, 최성주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 변론종결/1999.9.21
* 제1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9.1.13 선고, 98가합41747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유한진은 1978.5.26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4.3월 말경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같은 해 4.1 원고의 직원으로 재입사한 사
실, 유한진의 아버지인 피고 유재호, 외삼촌인 피고 최성주는 같은 날 원고와 향후 5년간 유한진이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유한진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유한진은 원고의 직원으로 재입사한 이래 1997.11.7까지 원고의 대전지점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같은 해 10.29 위 지점 고객인 소외 민병석의 선물 계좌(계좌 번호 000041)에 예탁된 예수금 8,848만7,000원을 횡령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1.18 민병석에게 위 예수금 횡령 전액을 변제한 뒤, 위 예수금에 대한 보험금으로 1998.2.10 금 1,348만7,000원, 같은 해 2.11 금 1,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 60,000,000원(88,487,000원-13,487,000원-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유한진이 1997.4.1 재입사일로부터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불받아 위 신원보증계약은 위 퇴직금 정산일자에 당연 해지되어 그 효력이 상
실하였으므로 같은 해 10.29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사유는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가 정한 신원보증인의 책임가중사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통지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들의 계약해지권을 박탈한 만큼 피고들은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광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4월경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및 성과급 적용 신청'을 받자, 유한진이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신청을 하여 같은 해 4.1 중간퇴직금으로 849만5,020원을 수령한 뒤 그때부터 성과급 적용 직원으로 근무해 온 사실, 원고는 중간퇴직금 수령 당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과 지급률은 중간정산일 익일부터 새로이 산정하여 적용함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한진이 향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가 제한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라(임금제도가 연공급에서 성과급으로 변경되는 기본급의 상승에 의한 퇴직금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사정도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중간퇴직금을 수령하고 성과급 적용 직원으로 된 경우, 유한진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그 중간퇴직금 수령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중간퇴직금은 유한진의 행위로 인한 피고들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유한진과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중간 퇴직금 지불을 한 것이라 하여도, 유한진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유한진이 원고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신원보증계약은 유한진의 일시 퇴직사실로 당연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2195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는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신원보증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한진이 성과급 적용 직원으로 신분이 변동됨에 따라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하여 무리한 고객유치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한진의 위와 같은 중대한 신분변동 사실을 통지해 줄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
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이강원, 박성호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