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3. 29. 선고 99누14678 판결

판결요지

원고회사는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에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여 일련의 구조조정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1998.5.18자 고용안정에관한협약이 체결되어 이에 따라 정리해고가 실시되었는데 이에 관해 노동조합은 전혀 이의하지 아니한 바, 원고회사의 정리해고가 참가인들의 어떤 신뢰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 건 /2000.3.29 선고, 서울고법 제5특별부 99누146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피항소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 피 고, 항 소 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양철주, 이미경, 조용호, 김정배

* 피고보조참가인 /이해범, 최정환, 하영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홍진수, 김성진

* 변 론 종 결/2000. 3.15

* 원 심 판 결/서울행정법원 1999.10.15 선고 99구62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제12쪽 다섯째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