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0. 7. 선고 99누3418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 회사는 만근일수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위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본급 및 제수당액을 임금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만근일수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벌여온 것은 임금협상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각 근로자마다 그들이 근무한 시간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건/1999.10.7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99누34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신태영, 이상덕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재형

* 피고, 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양태종

* 변론종결/1999.9.9

*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1999.2.25 선고, 98구238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심판결 이유 제2항의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란 첫머리의 증거설시 부분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5호증의 4 내지 7, 제26, 27호증의 각 1, 2, 갑 제28호증, 을 제36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상묵, 최대섭의 각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을 인

용증거로,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1, 2, 3, 5, 6, 7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상목, 최대섭의 각 일부 증언을 배척증거로 추가하고, 같은 란 (2)의 첫째줄의 `1996.5.20'을 `1996.5.27'로, 같은 란 (11) 첫머리의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1996년도 단체협약 제20조는'이라

고 설시된 부분을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1996년도 단체협약 제16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해고할 수 있으며, 제20조는'으로, 같은 란(12)의 셋째줄부터 넷째줄까지의 `해고사유의 하나로 계속적으로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취업규칙 제21조 제9호)를 규정하고'라고 설시된 부분을 `해고사유의 하나로 계속적으로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취업규칙 제21조 제9호)와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자를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 유인물을 유포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킨 자(취업규칙 제21조 제11호)를 규정하고'로,

원심판결 이유 제2항의 다. `판단'란 (2)의 둘째줄의 `노동조합위원장'을 `노동조합위원장 또는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단체교섭권이 인정된 노동조합전임자'로,

같은 란 (2)의 넷째줄과 다섯째줄까지의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이라고 설시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점{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1976.7.14 배포된 같은 달 11일자 유인물인 공개요구서에서 언급된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의 달성을 요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진정에 의한 조사 결과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마치 참가인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처럼 판단하여 검찰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도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위 유인물의 설치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참가인 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기본급에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만근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매년 임금협상을 벌여왔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제수당을 계산·지급해 왔던 것인 바,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정당한 것이며, 그에 따라 그와 같은 산출된 제수당액을 그 근로자들에게 전액 지급해 왔던 것이므로, 위 유인물 중 위에서 언급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이를 배포한 원고들의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종업원의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38조),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위 단체협약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상을 벌이면서 매년만근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벌여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에 따라 작성된 임금협정서(갑 제9 내지 12호증)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통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및 제수당을 계산·지급해왔으며, 특히 만근일수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위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본급 및 제수당액을 임금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 회사가 만근일수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벌여온 것은 임금협상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각 근로자마다 그들이 근무한 시간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본급과 제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보면'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학(재판장), 신태길, 황경학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