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중석 착암공 경력으로 진폐장해 11급을 받은자가 “이상와 세포암”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 세포암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001.08.10, 서울고법 99누4862)
[요 지]
이상와 세포암이란 하인두암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측후두갑개주름, 식도상연, 갑상연골, 피열연골 및 윤상연골에 둘러싸여 있는 이상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 악성도가 높고 침윤형이 많아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분류되고 있음. 세포암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과음, 과도한 흡연, 간경화, 영양결핍, 방사선 조사 등 다양하나, 하인두에 발생한 세포암은 대부분 흡연 및 과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하인두의 만성염증이 흡연과 알콜로 인한 국소 및 전신자극으로 인하여 하인두암을 발생하게 하고, 이상와 세포암을 비롯한 하인두암은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고 심한 영양부족 상태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려우며, 제4병기의 이상와 세포암을 수술할 경우 5년 생존율은 14%라고 함. 그리고 폐 이외의 장기에 세포암이 발병한 경우 진폐증과 세포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진바 없음
* 사 건 / 2001.8.10 선고, 서울고법 99누486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문○○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이○○은 1966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중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중석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일하다가 1998.1.14. 사망하였는데, 그 사체를 검안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사 김○○은 사체검안서에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와 조직검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사인을 선행사인 “진폐증, 폐렴, 위궤양”, 중간선행사인 “저산소증, 만성호흡부전증, 위장출혈”, 직접사인 “심폐부전증”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체검안결과를 토대로 1998.3.4.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8.6.5.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세포암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중석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하였는데, 망인은 위와 같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렴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으로 투병하는 동안 신체의 면역과 저항력이 약해져 세포암, 위궤양이 유발되었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데다가,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 및 폐기종까지 발병하여 만성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 및 심폐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은 망인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된 사실관계
⑴ 망인의 근무경력 및 진폐증 진단 과정
㈎ 망인은 1934. 7. 1.생으로 1966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17년간 소외 회사 ○○광업소에서 중석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 망인은 ○○광업소에 근무할 무렵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진폐증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심사년월일병형합병증장해도비고 1976.10.18. 1형없음없음 1977.12.8.1형(1/1)없음없음 현재로선 보상대상이 안됨 1982. 3. 8.2형(2/2)무경미장해 11급 1986.10.14. 2형(2/1)무경미장해 11급 1992.3.19. 1형(1/0)tbiF0무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 진페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ㆍ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 의하면, 진폐장해의 등급은 1, 3, 5, 7, 9, 11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11급이 가장 경미한 장해에 해당한다)
⑵ 망인의 신체상태 및 사망경위
㈎ 망인은 1997. 5월경부터 목이 아프다가 점점 그 증세가 심해지고, 1997. 6월경부터는 오른쪽 목에 덩어리가 만져졌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 1997.7.16.경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대학교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조직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1997.7.21. 망인이 ‘우측 이상와 편평상피 세포암’(이하 ‘이상와 세포암’이라 한다)에 걸려 있음이 판명되었고, 위 진단 당시 이미 그 진행정도는 제4병기로 말기에 이른 상태였다.
망인은 1997.7.30.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다가 1997.8.7. 퇴원하면서 2주 후에 다시 2차 항암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1997.8.13.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1회 진료를 받았는데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망인이 위 병원에서 더 이상 진료받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었다.
㈏ 그런데, 망인이 1998.1.14.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은 그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망인이 생전에 한 번도 진료를 받은 적이 없던 산재의료관리원인 ○○병원으로 옮겨 망인의 사체부검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이상와 세포암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진폐 11급의 장해가 있었다는 사실만 이야기하였다. 이에 의사 김○○은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끼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흉부와 복부’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부검 당시에도 세포암의 존재를 인식하지는 못하였고, 김○○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흉강내 흉막액의 양은 우측에서 증가되어 있었고 유착은 심하였다. 폐는 진한 흑갈색으로 폐표면과 실질내에 진폐결절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좌측 폐하엽은 탄의 침착으로 인한 폐조직의 괴사가 심했으며 상엽은 폐렴소견을 보였다. 우측 폐상엽은 폐기포 형성과 탄에 의한 염증성 종괴가 다수 발견되었다. 하엽은 부분적인 섬유성 변화를 보였다. 기관주위 및 종격동 임파절은 탄의 침착으로 염증성 비대가 있었다”는 부검소견을 밝혔고, “분진침착에 의한 대식세포가 확장된 세기관지 주위에 분포하고 대식세포 사이에 교원섬유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탄에 의한 흑반은 색소침착된 대식세포로 구성되어 있었고, 우하엽은 폐렴성 침윤, 좌상엽과 하엽은 염증성 침윤을 보였고, 우하엽과 좌상엽은 폐기종성 변화를 보였다. 심장은 정상이었다.”라는 조직검사 소견을 밝히면서, 조직검사상 단순형 진폐증과 폐렴(양측)이 진단된다고 하면서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만성적인 탄의 침착에 의한 진폐증과 폐기종,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견되어 폐의 가스교환 능력이나 환기기능 등 폐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만성호흡부전증과 저산소증을 유발하였고 부검소견상 위장의 궤양에 의한 상부위장관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중증의 진폐증과 폐렴, 위궤양에 의한 출혈이 동반되어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김○○은 위 부검결과와 조직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1998.2.26. 사체검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폐부전증”, 중간선행사인을 “저산소증, 만성호흡부전증, 위장출혈”, 선행사인을 “진폐증, 폐렴, 위궤양”으로 기재하였다.
⑶ 진폐증 및 이상와 세포암, 망인의 음주 습벽
㈎ ① 일반적으로 탄광에서 장기간 작업하여 광부의 폐에 탄분이 축적되어 생기는 진폐증을 탄광부 진폐증이라고 하며, 이 질병은 부검에 의해 적출된 폐를 대상으로 형태학적 진단에 의해 분류할 수 있는데, 축적된 탄분으로 인한 섬유성 반흔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지름 2cm 미만인 경우를 단순형으로, 크기가 2cm 이상인 경우를 복잡형으로 분류하며, 단순형 진폐증은 더 이상 탄의 노출이 없으면 진폐증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호흡곤란, 폐 고혈압 및 우심실 기능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는 않으며, 복잡형 진폐증과는 달리 사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증으로 그 자체로 사망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망인이 앓고 있던 위궤양은 의학적으로 진폐증이나 세포암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폐렴도 그 원인이 다양하여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망인에 대하여는 생전에 만성호흡부전증과 저산소증에 대한 아무런 검사 결과도 실시되지 아니하였는데, 의사 김○○은 유족들의 진술과 부검 당시의 폐의 소견만으로 망인의 선행사인을 “진폐증, 폐렴, 위궤양”, 중간선행사인 “저산소증, 만성호흡부전증, 위장출혈”이라고 추정, 기재하였다.
㈏ 이상와 세포암이란 하인두암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측설 후두갑개주름, 식도상연, 갑상연골, 피열연골 및 윤상연골에 둘러싸여 있는 이상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다른 부위에 비해 악성도가 높고 침윤형이 많아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포암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과음, 과도한 흡연, 간경화, 영양결핍, 방사선 조사 등 다양하나, 하인두에 발생한 세포암은 대부분 흡연 및 과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하인두의 만성염증이 흡연과 알콜로 인한 국소 및 전신자극으로 인하여 하인두암을 발생하게 하고, 이상와 세포암을 비롯한 하인두암은 대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고 심한 영양부족 상태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려우며, 제4병기의 이상와 세포암을 수술할 경우 5년 생존율은 14%라고 한다. 그리고 폐 이외의 장기에 세포암이 발병한 경우 진폐증과 세포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 없다.
㈐ ○○대학교 병원의 진료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40년 동안 하루에 2갑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3-4회씩 1회에 2병의 소주를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어 망인은 수십년간 과도한 흡연과 과음을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이전에 진폐증으로 인해 장해진단을 받은 바 있었으나, 그 장해정도는 11급으로서 진폐 장해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던 점, 망인의 사망 이후에 실시된 부검 및 조직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증에 불과하고 단순형 진폐증은 사망원인이 되지 않는 점, 망인이 1983년에 ○○광업소를 퇴직하여 그 후 15년 이상을 분진 작업장을 떠나 생활함으로써 그 진폐증이 어느 정도 고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한 이후에 실시된 진페검사에서도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망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종사하는 등 망인의 건강상태에 별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1997.7.21.경 이상와 세포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상와 세포암의 주된 발병 원인은 과음과 과도한 흡연으로 인하여 하인두의 만성염증이 계속적인 자극을 받는데 있다고 하는데, 망인은 수십년간 과음과 과도한 흡연을 하여 왔으므로 망인의 이상와 세포암은 망인의 과음과 과도한 흡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망인의 이상와 세포암은 그 진단 당시 이미 말기에 이르렀고 망인이 자각 증상을 느낄 때부터 암 덩어리가 계속 커지는 등 그 진행이 빨랐던 것으로 보이며, 말기의 이상와 세포암은 수술을 하더라도 장기 생존율이 아주 낮은데, 망인은 수술은 물론 항암치료도 1회 밖에 받지 아니함으로써 이상와 세포암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의사 김○○의 소견(사체검안서, 사체해부증명서상의 각 기재)은 이상와 세포암의 존재 및 상태에 대한 의학적 고려없이 이루어졌던 것인 점, 세포암이나 위궤양과 진페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위궤양이나 세포암이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박상훈, 이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