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2. 2. 선고 99누4930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 재단에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해고의 필요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바도 없고, 전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거나 원고에게 다른 직종으로의 배치전환을 제의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한 바도 전혀 없었으며, 원고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사건/ 1999.12.2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99누49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손달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광웅

*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대표자 이사 김병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 변론종결/ 1999.11.11

*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4.7 선고 98구1546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8.7.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21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제1, 2심을 통하여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11,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재단'이라고 한다)은 1971.9.30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지도자적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공익재단이고, 원고는 1990.4.2 참가인 재단에 기능직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1.21 경영상의 이유로 주무 관청인 교육부로부터 상근임직원 정수조정(감원) 승인을 받은 같은 재단으로부터 그 직제규정 제2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을 받음으로써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한다)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요건을 결한 부당해고라 하여 1998.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5.14 위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참가인 재단은 원고를 원직에 상당하는 보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나, 참가인 재단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27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7.22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해고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98부해211)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참가인 재단에 기능직 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1994.3.14부터 관리부에서 차장의 직함으로 부동산개발 및 재산관리업무를 맡아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하게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사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사무직으로의 직종변경 및 승진지시가 있었던 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총무부장인 소외 박혁주가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견제를 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를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97.5.13 아무런 이유 없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당하게 되어 자기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옆에 있던 바둑알통을 던져 그에게 상처를 입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위 박혁주의 주도에 의해 참가인 재단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와 더불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끊임 없이 사직의 압력을 가해 오다가 1998.1.21자로 교육부의 상근임직원 정수조정 감원승인이라는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함으로써 정리해고하였던 것인 바, 이 사건 정리해고는 ① 당시 참가인 재단이 그 소유의 충남 서산군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까닭에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관련비용이 절감되었고 반대로 상당한 이자수입이 보장되었던 상태이었던 점, 참가인 재단이 해고사유로 드는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의 직종폐지와 정원축소는 원고가 해고된 후인 같은 해 2.20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1994.3.14 관리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뒤로는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한 바 없어 업무용 차량의 매각과 무관한 점, 경영상 이유에 따른 구조조정 노력은 수익성 없는 부동산의 처분, 불필요한 관리비의 절감, 사무실 축소, 과다하게 책정된 개인별 임금 및 상여금의 삭감, 퇴직금제도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위직인 원고를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인데도 직원들의 퇴직금 충당액으로 2억5,000여만원 가량을 예산편성해 놓은 채 경영상의 애로를 들어 원고를 해고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 재단은 원고를 해고할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 할 것이고, ② 또 참가인 재단은 스스로 경영합리화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해고 당시 인가된 참가인 재단의 상시근로자 정원이 13명으로서 3명이 결원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타부문에 배치전환하려는 노력도 없이 곧바로 해고하고, 그에 앞서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들에 대하여 희망퇴직이나 일시휴직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불성실하고 문제가 있는 간부사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평상시 근무성적이 뛰어났던 원고를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삼아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잃은 데다가 사전에 원고와 아무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④ 원고가 자신의 직위해제나 정직처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던 가운데 인사보복차원에서 서둘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의 각 1, 2(갑 제11호증의 1은 을 제31호증의 1과, 갑 제11호증의 2는 을 제31호증의 2와 각 같다.), 갑 제3 내지 9, 15, 18, 25 내지 28호증(갑 제3호증은 을 제34호증과, 갑 제6호증은 을 제7호증과, 갑 제8호증은 을 제28호증과 각 같다), 갑 제10, 2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22, 23, 26, 27, 29, 30, 32, 33, 35 내지 39, 41 내지 48호증, 을 제4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이성화, 원심증인 박혁주의 각 증언(위 각 증거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7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박혁주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 재단의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에 의하면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산하에 총무부, 관리부, 장학실, 제주농장관리소를 설치하고, 사무국에 직급이 1급인 국장 1인, 부(실)에 2급 부(실)장 각 1인과 3급 차장, 4급 대리 및 담당 직원을 두며, 직원은 그 직종을 사무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분류하여 구성하되 정원 범위 내에서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직 직원은 1급부터 7급까지, 기능직 직원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직급을 두었으며, 학력이 고졸인 사무직 직원의 경우 경력구분에 따른 환산표에 의한 해당 경력이 3급은 11년, 4급은 7년, 5급은 4년, 6급은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이 있었고, 상근직원의 정수는 주무 관청인 교육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고용직과 직종별 보조원은 직제규정 소정의 정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바, 당초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상근직원의 직급 정수는 이사장 1명과 사무직 직원 11명(1급 1명, 2급 3명, 3급부터 5급까지 각 2명, 6급 1명) 및 기능직 직원 2명으로 총 14명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사장 1명, 1급부터 6급까지의 사무직 직원 8명, 기능직 직원 2명 합계 11명의 직원만을 고용하고 있었다.

(2)

참가인 재단은 설립 후 1981년경까지는 국고보조와 민간찬조금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다가 1982.3.31경 국고보조가 중단되는 대신 같은 해 5.22 정부로부터 소외 김진만이 설립한 서울장학재단 등 3개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그 기본재산의 관리, 운용수입과 그 일부를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여 옴으로써, 1997.3.20 현재 현금 194억321만4,302원과 충남 서산군, 서귀포시, 성남시 등에 소재한 143필지의 토지 등의 장부상 시가(실제 시가는 그 수십배에 달한다) 금 44억5,167만8,007원 상당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990년도부터 1994년도까지는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으나 현금기금운용 수익률의 하락,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에 따른 세금가중,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의 과다지출 등이 원인이 되어 1995년도에 금 8억4,087만9,966원, 1996년도에 금 2억38만2,581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1997년도에도 금 7억6,329만240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자(그러나, 1997년 초 현재 전기이월잉여금 14억4,595만6,073원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1997.9.19 기본재산 중 무수익 부동산의 조속한 처분, 1실 2부에서 관리부를 폐지한 1실 1부로의 사무국 조직의 축소개편, 유휴인력의 감원, 사무실의 축소이전, 1998년도 인건비 동결, 업무용 승용차 매각 등을 내용으로 한 `법인관리·운영의 내실화 대책'을 수립한 다음, 같은 달 23일 우선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고, 같은 해 11일경 관리부를 총무부에 통폐합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부장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의원면직시켰다.

(3)

그러던 중 참가인 재단은 1997.12.10 주무관청인 교육부로부터 참가인이 보고한 19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1998년도 지급예정 장학금이 13억6,074만5,000원으로서 1997년도 지급장학금 18억1,217만6,000원에 비하여 금 4억5,143만1,000원이나 적고, 그 규모가 예산액 대비 41.2%에 불과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공익목적사업실적 기준금액인 50%에 미달되고 있으니 장학금 지급액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하는 대신, 일반관리비 중 관리비, 부동산 관리비, 사무능률향상비 등을 감액하고 법인내실화운영계획을 적극 추진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같은 달 11일 제4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법인 관리·운영의 내실화 대책'의 경비절감방안에 적극 찬동하고 이미 매각처분한 업무용 승용차 운전기사 1명을 추가 감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달 24일 교육부로부터 기능직 2명을 1명으로 감원하여 상근 임직원 정수를 총 13명으로 하는 내용의 상근 임·직원 정수조정(감원) 승인을 받은 다음, 1998.1.20 사무국 직원 9명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의 가부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그 중 7명이 찬성하자, 같은 달 21일 원고에 대하여 직제의 폐지 및 정원과 예산의 삭감 등으로 강등 또는 강임조치가 불가피(직제규정에는 `불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인정의 오기로 보인다)할 경우 이사장이 직권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음을 규정한 참가인 재단의 직제규정 제22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직권면직처분함으로써 정리해고하였고, 그 후 참가인 재단은 1998.2.20 현원이 1명만 남은 관리부를 폐지하여 1부 1실로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함과 아울러 같은 해 8.14 사무실의 규모를 종전의 165.42평에서 102.14평으로 축소하는 등 추가 경비절감조치를 취하였다.

(4)

그런데, 원고는 당초 참가인 재단에 이사장 전속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총무부 소속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후 1990.6.19 신임 이사장이 따로 운전기사를 데리고 옴에 따라 담당할 직무가 없게 되자, 참가인 재단의 배려로 신설된 `업무용 차량 운전직'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4.3.14부터는 관리부에서 재단 소유 부동산개발 및 재산관리보조업무를 겸임하여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위 겸임업무만을 전담하였고, 업무용 차량 운전업무는 더이상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가 위 겸임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자 그 업무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한 이사장의 지시로 1995.5월과 11월, 1996.7월경 3차례에 걸쳐 기능직 3등급인 원고를 사무직으로 직종변경하여 4급 대리(갑 6호증에 의하면 3급 대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인정의 오기로 보인다)로 승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기에 이르렀으나, 그때마다 인사업무담당자인 총무부장 박혁주가 직제규정에 의한 경력미달과 타 직원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들어 사무직 4급 대리로의 직종변경 및 승진발령은 불가능하고, 5급 사무직 직원(갑 6호증에 의하면 4급 대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인정의 오기로 보인다)으로의 직종변경 및 승진발령만이 가능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참가인 재단측에서는 원고에게 5급 사무직 직원으로의 직종변경을 받아들이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원고는 5급 사무직 직원으로 직종변경될 경우 그 보수가 기능직 3등급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직종변경 및 승진이 무산되었다.

(6)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처분을 받을 당시 참가인 재단에는 권고사직 조치에 따른 관리부장의 사임으로 인하여 10명의 직원만이 재직 중이었으므로, 교육부로부터 상근 임직원 정수 1명에 대한 감원승인을 받고서도 그 정수에 비하여 3명의 사무직 직원이 결원상태에 있었다.

(7)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 재단에서는 원고에게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바도 없고,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거나 원고에게 다른 직종으로의 배치전환을 제의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한 바도 전혀 없었으며, 원고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8)

한편, 참가인 재단은 원고에 대하여 정리해고처분을 하기 직전인 1997.12.31 그 기본재산 중 무수익 부동산으로서 매년 종합토지세의 지출 등 관리비용만 소요되던 장부상 시가 금 2억4,591만8,000원인 충남 서산군 소재 56필지의 토지 10,028,784m²를 금 104억5,783만원에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전액을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재단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1997 회계년도 결산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는 커녕 오히려 당기 순이익으로 금 93억9,294만3,345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전액 차기이월금으로 계상하였던 바(이는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이므로 관계 법령상 이 또한 기본재산에 편입되어야만 하고, 주무관청인 교육부의 승인 없이는 함부로 그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간 이자수입액만도 금 12억9,622만6,181원에 이르러 적어도 매년 그 금액만큼 참가인 재단의 연간 수입액이 증대하게 되었으며(이는 1998년 초 무렵의 이자율 연 13.8%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부수적으로 위 부동산의 보유로 인해 매년 지출하던 종합토지세 금 6,000만원 상당액의 비용도 절감하게 되었다.

이로써 참가인 재단은 1995년 이래 매년 발생해 온 정도의 당기 순손실액(위 부동산의 매각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계상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1997 회계년도의 당기 순손실액도 금 8억1,896만8,655원에 지나지 아니한다)은 이를 보전하고도 남는 자금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그 이외에도 다른 현금자금의 운용수익률의 상승 등 수입예산의 증대로 인하여 당초 교육부에 1998년도 예산편성 예상보고를 할 당시 장학사업비 지출예정액을 금 11억5,930만4,000원(을 제26호증) 내지 13억6,074만5,000원(을 제28호증)으로, 예상수입예산액을 금 25억1,191만원으로 각 계상하였던 것을 실제 당해 연도의 그것들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금 20억2,688만원 및 금 43억5,462만4,000원으로 각 증액 계상하였다.

다.

판 단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비추어 아래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정당한 것인 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우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비록 참가인 재단이 1995년도부터 매년 당기 순손실을 보아 왔다고 할지라도, 위 재단은 이 사건 정리해고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무수익 기본재산인 위 충남 서산군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그로 인한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삼아 발생하는 이자만으로도 그 동안 매년 발생해 온 규모의 당기 순손실액을 보전하고 남을 만큼 자금의 여유가 생긴 이상 그때부터는 그 직원 중 1인인 원고를 정리해고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 재단의 관리부문에서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액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직원을 정리해고하는 방법을 취할 수는 없고, 지나치게 고율인 누진퇴직금제도(이사장의 경우는 1년 근속시 4배, 직원의 경우에는 10년 근속시 2배, 20년 근속시 2.65배에 이른다. - 갑 제19호증)를 단수제로 바꾼다든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상근직원이 11명에 지나지 아니하여 별다른 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데 뚜렷한 이유 없이 연간 금 9,000만여원씩 계상되는 이사장 및 기관운영판공비(갑 제26호증)를 삭감하는 등 그 밖의 다른 경영합리화 노력을 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

더구나 참가인 재단에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해고의 필요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바도 없고, 전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거나 원고에게 다른 직종으로의 배치전환을 제의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한 바도 전혀 없었으며, 원고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업무용 승용차의 매각으로 인하여 본래 그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의 직종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그 이전에 원고를 5급 사무직 직원으로 직종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참가인 재단 내부의 검토결과보고서가 작성·제출된 바 있고, 위 해고 당시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참가인 재단의 상근사무직 직원 정수에 3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었던 이상, 위 재단으로서는 위 해고처분에 앞서 앞서 다시 한번 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직종변경제안을 함으로써 배치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를 해고처분하기에 이른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는 달리 그 해고처분이 정당함으로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잿미판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홀(재판장), 신태길, 황경학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