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5. 25. 선고 99누7373 판결

2000.5.25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99누73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연·월차수당과 퇴직금 관계로 사직서를 각각 달리하여 제출하였고, 다른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사직서의 제출을 거부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내심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자신들이 이미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고까지 되어 정리해고가 확정된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 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제시된 양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회사가 한 정리해고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고회피노력을 한 뒤에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 것이어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의원면직으로 본 잘못은 있으나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결과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사건 : 2000.5.25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99누73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 박영근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양철주, 김정배,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 기원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동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변론종결 : 2000.3.23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9.5.28 선고 98구1276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 42, 4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나)항 기재 각 일자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제주 프린스 호텔에서 아래 표 (다)항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참가인 회사는 1997.12.25부터 1998.1.17까지 사이에 원고 박영근, 이창범, 안용찬, 현연희, 김용석, 이기남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위 원고들을 의원면직 하였고, 1998.1.17 나머지 원고들을 정리해고 하였다.

나.

원고 박영근, 이창범, 안용찬, 현연희, 김용석, 이기남 등은 참가인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실상 해고된 것이고,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1998.1.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가 3.17 원고 박영근, 이창범, 안용찬, 현연희, 김용석, 이기남 등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참가인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못하였고,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여 참가인 회사의 의원면직처리와 정리해고가 각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원고 박영근, 이창범, 안용찬, 현연희, 김용석, 이기남 등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박영근, 이창범, 안용찬, 현연희, 김용석, 이기남은 참가인 회사가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고한 후 위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참가인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발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 오승호, 강명욱, 전명숙, 오정수, 이원숙, 양경자는 참가인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없었고, 해고회피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대상자 선정 기준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정리해고의 요건 중 어느 것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참가인 회사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가) 원고 박영근, 이창범, 안용찬, 현연희, 김용석, 이기남의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은 위 원고들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수리한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을 의원면직시킨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없고, 가사 이를 해고로 본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이고, 정리해고로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며, (나) 원고 오승호, 강명욱, 전명숙, 오정수, 이원숙, 양경자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해고로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2)

갑 제16, 26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용덕, 당심증인 이옥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1997.12.17 노동조합과 합의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그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여 위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을 그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뒤, 사직서 제출자들에 대하여는 1998.1.17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그 뒤 참가인 회사는 객실정비 차장인 강성진과 총무주임인 양필진 등으로 하여금 위 원고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하였고, 강성진, 양필진 등은 위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처음에는 강성진 등에게 연 ^ 월차수당 및 퇴직금 관계를 문의한 뒤 정리해고를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강성진은 위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하고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주면서 그 양식에 따라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원고 김용석을 제외한 위 원고들은 이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9 내지 제3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강성진, 제1심 및 당심증인 임병직의 각 증언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을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자, 참가인 회사는 위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위 원고들을 의원면직시킨 사실 및 위 원고들은 그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98.1.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연 ^ 월차수당과 퇴직금 관계로 사직서를 각각 달리하여 제출하였고, 다른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사직서의 제출을 거부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내심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자신들이 이미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고까지 되어 정리해고가 확정된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 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제시된 양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회사가 한 정리해고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고회피노력을 한 뒤에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한 것이어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의원면직으로 본 잘못은 있으나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결과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정리해고의 요건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회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9.5 선고 96누8031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27, 36, 37, 39, 40, 45, 46, 48 내지 53, 64, 65, 66, 68, 72 내지 84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6, 을 제41호증의 1 내지 8, 을 제47, 62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54, 56, 67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55, 58, 60, 63호증의 각 1, 2, 을 제57, 59, 61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용덕, 강성진, 제1심 및 당심증인 임병직, 당심증인 이옥연의 각 증언(다만, 제1심 증인 김용덕, 당심증인 이옥연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9, 갑 제19, 24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8,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용덕, 당심증인 이옥연의 각 증언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을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 회사는 관광숙박업 등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주프린스 호텔과 제주국제공항 내 양식당, 지리산 프린스 호텔, 광주프린스 호텔을 사업장으로 갖고 있고, 자본금은 약 35억원 정도 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 회사의 4개 사업장 중 제주프린스 호텔은 1995년도 당기순손실 약 1억, 누적결손금 약 91억원, 1996년도 당기순손실 약 6억원, 누적결손금 약 97억원, 1997년도 당기순손실 약 10억원, 누적결손금 약 108억원으로 계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을 제64호증), 참가인 회사가 1996.6.26경 광주프린스 호텔을 인수한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제주프린스 호텔의 고객들도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비용이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총비용 중 인건비의 비율이 약 55%에 이르러 그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참가인 회사 전체적으로는 1997년도에는 약 9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그 누적결손금이 약 188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참가인 회사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①

참가인 회사는 1997년까지 경영악화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경영진을 교체하기로 하고, 1997.10.28 전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였다.

②

참가인 회사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영하던 양식당의 사용료가 과중하여 이를 폐점하고, 그 대신 사용료가 저렴한 한식당 및 일식당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제주공항 외식부 조리부장을 제주프린스 호텔 조리부장으로 전보하여 위 각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였다.

③

1997.1월 당시 제주프린스 호텔의 근로자는 158명이었으나 객실청소 담당자, 세탁실, 경비, 조경, 영선, 운전기사, 구내식당, 설거지 담당자, 찬모 등이 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신규로 채용하지 아니하여 그 수가 같은 해 11월 당시 137명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해 12.2에는 관리이사, 조리부장, 객실부장 및 한식 대리 등 4명으로 의원면직시켰으며, 제주프린스 호텔 객실부장을 광주프린스 호텔로 전보하여 객실부장이 공석이었고, 제주프린스 호텔 판촉부장으로 하여금 총무부장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였다.

④

광주프린스 호텔의 경우에도 그 인원 조정을 하여 총지배인, 영업기획부 부장, 총무과 과장, 심사과 과장, 예약 ^ 판촉과 대리, 식음료과 대리, 예약실 사원 각 1명씩 7명을 1997.10.29부터 1997.11.30사이에 의원면직시켜 89명이던 직원을 82명으로 감축하였다.

⑤

지리산 프린스호텔은 객실수 26실의 여관이고, 총 관리인원이 5명에 불과하여 인원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는 1997.11월 말경부터 5차례 걸쳐서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과 사이에 참가인 회사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왔는데,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에게 인력점검 결과 잉여인력으로 판단한 40명을 감축할 것을 주장하면서 같은 해 12월 초순경부터 대상자 선정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하면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감축인원을 총 145명 중 총무부 4명, 시설과 2명, 조리부 2명, 차량과 1명, 객실정비부 7명, 경리부 2명 등 합계 18명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은 1997.12.16, 1998년도 임금을 동결할 것을 전제로 감축인원을 18명으로 하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1. 고소 · 고발을 계속하여 노 · 노 갈등, 노 · 사 갈등 및 직원 상호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근무기강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원, 2. 근무시간에 지나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타 부서 업무를 방해하고 선전 ^ 선동한 사원, 3. 상사의 업무 지시에 순종치 않아 위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업무를 태만히 한 사원, 4. 직원 상호간 업무협조가 안되고 회사 내를 배회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한 사원, 5. 고객 및 직장 상사에게 불친절하고 출퇴근을 임의로 하여 근태가 불량한 사원, 6.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면서 장기근속으로 간부나 기술자보다 고임금에 해당하는 사원, 7. 부서에 감원 대상자가 없는 경우 최근 입사한 순서”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1997.12.17 위 선정기준과 입사일, 담당업무, 집안사정,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고, 부서별로 총무관리팀 14명, 심사관리팀 2명, 조리팀 2명씩 인원을 할당한 후 해고 대상자의 재산상태, 부양가족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널리 수집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을 정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직서를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면 1998.1.17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원고 오승호, 강명욱, 전명숙, 오정수, 이원숙, 양경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1998.1.17 위 원고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달 31일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8년도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되 최저임금대상자에 대하여는 차액분 급여를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바)

제주프린스 호텔의 경우 1997.12월 당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 42명에 이르고 있었고, 1995년 이후 계장급 이상의 사원들에 대하여는 그 임금을 동결하여 왔으며, 제주프린스 호텔의 종업원 임금이 인근 관광호텔 종업원들에게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편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임금삭감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금 삭감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사)

참가인 회사는 1997.10.29부터 같은 해 11.6까지 사이에 제주프린스 호텔의 양식조리사, 식음료부 지배인, 한식조리사 및 수영장 안전요원 각 1명 및 웨이터 2명의 결원을 충원하였는데, 그 중 위 각 조리사와 지배인은 식품위생법 또는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자격증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필수 인원이었으므로 결원이 발생하자 부득이하게 보충한 것이고, 웨이터는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할 뿐 아니라 객실 정리 등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기도 어려운 자리였으므로 일용직으로 채용하였으며, 수영장 안전요원은 그 시용기간 중 시용을 취소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1998년도에 제주프린스 호텔에 인턴사원들을 사용한 적이 있으나 이는 정부의 인턴제시행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할당받은 인턴사원들을 임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정식적인 102명만으로 위 호텔을 운영하였다.

(아)

참가인 회사는 1998년도 중 추석 및 명절 보너스를 지급하였으며, 야유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추석 및 명절 보너스는 단체협약상 참가인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이고, 그나마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지급시기를 늦추어서 지급하였다.

(자)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판 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자본금 35억원 정도의 회사로서, 과도한 영업 확장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데다가 에너지 비용 등 각종 경비 등의 인상, 고객수 감소 및 인건비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악화되어 계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다가 1997년도에 금 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게 되어 그 누적결손액이 금 188억원에 이르게 됨으로써 회사조직 감축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경영악화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주프린스 호텔에서 1997년 내내 자연감소된 인원 중 법령상 필수적인 일부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을 채용하지도 아니한 채 운영하여 1997.1월 당시 158명이던 인원이 1997.11월 당시 137명으로 감소하였고, 제주프린스 호텔 및 광주프린스 호텔의 일부 임직원들의 의원면직시키고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는 두가지 이상의 직무를 겸무토록하였으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제주국제공항의 양식당을 폐점하고 비용이 덜 소요되는 한식당과 일식당으로 전환하여 외식사업부의 규모를 축소시켰고, 최저임금지급대상자들의 임금을 제외하고는 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참가인 회사가 제주프린스 호텔 종업원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및 희망퇴직자 모집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주프린스 호텔 종업원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대상자들이고 서로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특정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정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법률상 강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근로자 단축, 임금삭감 또는 희망퇴직자 모집 등을 통하여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공정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유일한 대화창구인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리해고 대상자수와 선정기준을 결정하였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근무성적, 업무능력, 근무태도 및 입사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아울러 참가인 회사가 구체적으로

해고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집안사정, 재산상태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감안하였으므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합의를 거쳤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정리해고 하기에 앞서 단체협약상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리해고의 규모 및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1997.11월경부터 5차례 걸쳐서 협의를 하여 결정하였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부서별로 배분된 정리해고의 규모를 공고하여 위 원고들을 비롯한 전사원이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 사이에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지만,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홍(재판장), 박순성, 이강원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