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9,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1997. 4.이전부터 기술직 또는 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 각 원고별 미지급내역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15일전에 해당하는 날에 각 퇴사한 자들이고, 소외 회사는 1999. 6. 30. 피고 회사에 합병되었다.
소외 회사는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기능직사원 급여관리세칙(이하 세칙이라고만 한다)을 적용하였는데, 그 세칙의 내용과 1996. 5. 1.자 단체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를 한 종업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보건위생비, 복지수당, 본인수당, 직급수당, 휴일보조금, 기타 노사간 합의한 사항을 포함한다(단체협약 제40조).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인까지 지급하되, 수혜대상이 부, 모, 처, 자인 경우에 한하여 1인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위 세칙 제30조)
중식대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본사 기타 현물급여가 불가능한 지역의 근무자는 중식대(월 37,500원)를 별도 품의 후 지급한다(위 세칙 제29조).
복지수당은 작업환경 측정결과 인체허용한도 초과율 및 노동강도등의 경중에 따라 또한, 부서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위 세칙 제25조).
소외 회사는 기능직근로자에 대하여 각종 수당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관계법에 따라 지급(위 세칙 제28조).
연 · 월차수당 : 소외 회사는 1개월간 개근한 종업원의 청구에 의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간 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10일, 95%이상 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9일, 90%이상 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위 연 · 월차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고, 위 연 · 월차 휴가의 미사용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 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단체협약 제33조, 위 세칙 제36조).
주장 및 판단
미지급 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1.다.항의 각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데, 소외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복지수당, 가족수당, 중식대를 임의로 제외함으로써 각 수당을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차액 부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7. 4.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시까지 미지급 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원고들은 기술직, 기능직 근로자들 구분없이 위 세칙에 의하여 미지급 제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복지수당이 임의로 제외되었는지 여부
먼저 위 1.다.항의 각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복지수당을 제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복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소외 회사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가족 1인당 금 1만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족수당은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29,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중 일부인 원고 C, D, E, F, G이 퇴직하기 전 재직할 당시중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세칙에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본사 기타 현물급여가 불가능한 지역의 근무자는 중식대(월37,500원)를 별도 품의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① 위와 같이 중식대를 지급받은 원고들 외의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현물로 중식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및 입증이 없는 점, ② 현물로 중식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지않을 경우 식사비에 해당하는 금품을 별도로 제공받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중식대를 지급받은 일부 원고들의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실제 지급받은 중식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원고들에게도 중식대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다른 원고들의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④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중식비 지급의무 발생 근거로서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이 1997.경 중식대를 1일당 4,000원씩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일부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식대의 액수가 1일당 4,000원씩으로 계산된 금원인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이 없는 점, ⑤ 비록 위 세칙에 본사 기타 현물급여가 불가능한 지역의 근무자는 중식대(월 37,500원)를 별도 품의 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별도 품의 후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이 규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현물지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중식대금 3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국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위 2.가.항의 미지급 제수당과 매년 16만원씩 지급받은 선물비를 제외함으로써 적게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제수당이 있다는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선물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원고들은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선물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매년 16만원씩의 선물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고,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매년(특히 원고들이 퇴직하던 해 또는 그 전해에) 16만원씩의 선물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종윤(재판장) 김도균 최현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