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 1. 11. 선고 2000가합666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4, 8, 9, 10, 13, 14, 16, 19호종의 각 1, 2, 올 2, 3, 5, 6, 7, 11, 12, 15, 17, 18호증의 각 1내지 3, 을 20호중, 율 21호중, 을 22호중, 윤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회사는 각종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와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재직기간상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 별지, 재직기간상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한 자들이며, 피고회사는 1999. 6. 30. 위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소외 회사를 지칭할 때는 피고회사라 한다).

나.

피고회사는 근로자들을 일반직, 운영직, 기능직, 영업직, 기술직으로 분류하고, 일반직 및 운영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일반직임금규칙을,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기능직임금규정을, 영업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영업직임금규칙을, 기술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생산직임금규칙을 각 적용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재직기간상의 직위란 기재와 같이 기능직 또는 기술직에 근무하였다.

다.

피고회사의 기능직임금규정은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위생수당의 합산액을 말하고(제3조 3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가족 1인당 금 10,000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며(제34조), 중식대는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지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36조)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회사는 각종 법정수당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1)

연장근로수당: 1주 42시간 또는 1일 정상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기본급+240)+(통상수당÷226) × 연장근로시간 ×1.5

(2)

야간근로수당: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 사이에 근로하였을 경우에 해당근

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기본급÷240)+(통상수당÷226)} × 야간근로시간 × 0.5

(3)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기본급÷240)+(통상수당÷226) × 휴일근로시간 × 1.5

(4)

유휴수당: 임금지급 대상기간 중의 유휴일 1일에 대하여 기본일급 1일분을 지급한다.

(5)

주휴수당: 해당되는 주에 만근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주휴일 1일에 기본일급 1일분을 지급한다.

마.

피고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제14조)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1개월간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 청구에 의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0일, 95%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9일, 90%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위 연·월차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고, 위 월차, 연차 미 사용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가족수당, 중식수당(중식대)을 임의로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적게 산정하였고, 이와 같이 적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휴수당, 주휴수당을 정당한 액수보다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9. 5.경의 월평균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하여 1997. 5.부터 퇴직시까지의 잔여개월수로 곱한 별지 원고별 미지급 내역상의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주휴수당과 유휴수당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휴수당과 유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구하는 원고들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족수당과 중식수당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임금이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식수당은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고,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현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고, 가족수당도 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다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구하는 원고들의 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연·월차 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은 연차, 월차 휴가분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명을 받아 출근한 이상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가족수당과 중식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미지급 내역상의 미지급 연·월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회사의 명에 의해 출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족수당과 중식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정당한 액수보다 적게 계산된 미지급 법정수당, 연·월차수당만을 산입하고, 임의로 선물비금160,000원을 제외함으로써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평균임금에다가 피고회사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지급율을 곱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원고 미지급내역상의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과 연·월차수당이 없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호중,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선물비를 지급하였다든지,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절한다.

2002. 1. 11.

판사 황경남(재판장) 전우진 장성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