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미지급액 목록의 다. 미지급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10. 18.부터 2002.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별지 미지급액 목록의 가.항 입사일 기재 각 일시에 입사하여 같은 목록의 나.항 퇴사일 기재 각 일시에 퇴사하였다.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 600%의 상여금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로 연 6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7. 5.경부터 자금난으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고, 1997. 11. 2.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경영상의 위기가 심화되기에 이르자, 원고들은 1998. 4.경 1997. 10. 이후부터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상여금 전액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서에 서명을 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고, 그 후 1999. 2.경에는 연 700%의 상여금 중 300%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서에 서명을 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다(이하 원고들이 1998. 4.경 및 1999. 2.경에 작성한 각 결의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결의서'라고 한다).
한편 소외 회사에는 1998. 3.경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결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였다.
소외 회사가 1998. 2.경부터 2000. 11.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여금의 액수 및 내역은 별지 미지급 상여금 목록의 기재와 같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01. 5. 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2001. 8. 29.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2001. 9. 28. B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피고가 2001. 10. 8.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1998. 2.경부터 2000. 11.경까지 사이의 상여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상여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1998. 4.경에 1997. 10. 이후의 상여금을 전액 반납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1999. 2.경에는 연간 700%의 상여금 중 300%를 반납하기로 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상여금을 포기하였거나,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상여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포기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상여금채권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1998. 4.경 작성한 결의서의 의사표시 내용대로 그때까지 이미 발생한 별지 미지급 상여금 목록 중 각 98년도 2월분과 4월분의 상여금채권은 포기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결의서는 소외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임금에 관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여금에 관하여도 그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결의서를 작성할 당시 소외 회사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임금에 관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미지급액 목록의 다. 미지급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2. 4.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4. 2.
판사 강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