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9. 2. 26. 피고 B의 중랑지점 상봉영업소의 모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피고 B의 보험모집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 C은 2000. 2.경 피고 B의 중랑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 B의 보험모집인에게 적용되는 생활설계사규정에는 생활설계사는 본인이 청원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 건강상의 이유 또는 기타 이유로 보험의 모집 · 수금 · 유지 등이 불량하거나 일상교육참석이 부진하여 생활설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하고(위 규정 제 10조 2호, 4호), 생활설계사에게는 업적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수당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위 규정 제13조)고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 B의 영업제규정 제 2편 생활설계사편에 의하면 수당은 준비례성수당, 비례성수당, 조직관련수당, 복리후생수당으로 구분되며, 비례성수당에는 모집수당, 유지관리수당, 성과수당, 수금수당 등이 있는바, 모집수당은 상품별 모집수당 분급표에 의하여 모집월 1회 지급하며, 유지관리수당은 2회 이후 유지시 유지관리수당 분급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모집자가 재직중인 경우에는 유지관리수당 분급표 해당액의 100%를 모집인에게 지급하고, 모집자가 해촉된 경우에는 수금자에게 수금방법에 따라, 즉 방문수금 ·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수당 분급표 해당액의 15%를 지급하고, 직납 · 지로 · 우편대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1999. 12.의 경우 2회 유지율이 82.3%, 3회 유지율이 76.1%(피고 B의 평균유지율은 2회 93%, 3회 88%이다)였으며, 2000. 1.의 경우 2회 유지율이 72.4%, 3회 유지율이 8.4%(피고 E의 평균유지율은 2회 99%, 3회 86%이다)에 불과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0. 2. 1.경 피고 B의 보험모집인에서 해촉되었으며, 2000. 2. 23. 피고 B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0. 3. 20.경부터 서울 중랑구 D빌라 E호에서 피고 B의 중랑대리점을 개설하여 보험대리점업에 종사하고 있다.
[ 증 거 ] 갑 제 1호증, 을 제 1호증의 1 내지 4, 제 2호증, 제 5호증의 1, 2, 제 6호증의 1, 2, 제 11호증의 1 내지 7, 변론의 전취지
판단
유지관리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유지관리수당은 모집인이 새로운 계약을 유치한 것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면 그 이후 그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분급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촉되었더라도 원고가 모집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유지관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 B의 영업제규정 제 2편 생활설계사편 중 해촉된 보험모집인에게 유지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모집한 계약에 해당하는 유지관리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소장에서는 유지관리수당이 22,299,744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02. 10. 2.자 준비서면에서는 유지관리수당이 10,122,231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살피건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 B의 영업제규정 중 유지관리수당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정의 위치나 내용, 변경가능성 등으로 보아 피고 B이 보험모집인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이라거나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이 약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갑 제 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유지관리수당이 모집인이 새로운계약을 유치한 것에 대한 보수로 지급될 것을 분급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현행 규정에서는 해촉된 모집인에게 유지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촉된 이후의 유지관리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 B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해촉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행위가 되므로,피고 B은 부당해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에는 적어도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유지관리수당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 B과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를 해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은 유상위임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촉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남은 유지관리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 B의 해촉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B의 생활설계사규정에는 건강상의 이유 또는 기타 이유로 보험의 모집 · 수금 · 유지 등이 불량하거나 일상교육참석이 부진하여 생활설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를 해임 또는 해촉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해촉 직전인 1999. 12. 및 2000. 1.의 원고의 유지율이 매우 저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급자인 피고 C이 2000. 2. 8. 원고를 중랑지점장실로 불러 다짜고짜 서류를 집어던지며 1시간 가량 온갖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할 듯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모집인의 지위에서 해촉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11년여의 기간 동안 보험모집인으로서 쌓아올린 명예와 신용을 한꺼번에 박탈당함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로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 4호증, 제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