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8,161,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1.부터 2006.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C도로확포장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토공사 등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위 공사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2. 8.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2. 9.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공기연장비용,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비, 민원처리비, 안전사고로 인한 산재처리비를 2002. 10. 5.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며, 이어 2002. 10. 10. 피고의 하도급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상황의 차이 등으로 추가공사사항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 394,599,739원(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이 발생되었고, (2) 피고가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① 철근 및 레미콘 초과물량 명목으로 28,689,515원을,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16,951,183원을 부당공제하였으며, (3) 원고 소속 근로자 6명의 안전사고처리와 관련하여 피고가 산재보험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원고가 합의비용 등으로 30,815,180원을 지출하였고, (4) 피고는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순번 2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순번 3 배수, 구조물 공사의 선급금을 지급지연하였고,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정산함에 있어 선급금을 추가공제하여 그 초과공제액 만큼 선급금을 미지급한 경우의 지연이자와 동일한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으므로, 피고는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1) 내지 (4)항의 각 금원{(1)항의 경우 안전관리비 등 별도 계산)} 및 그 중 (1) 내지 (3)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추가공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미정산금(D 터파기 공사 미정산금 21,266,000원, F 페콘크리트 말뚝깨기 562,248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달리 원고와 사이에 추가공사사항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없고, (2) ① 철근 및 레미콘 등 지급자제에 대한 손실관리 책임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시 추가발생물량 정산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공제된 것이고, 오히려 미정산금 33,863,707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추가공제되어야 하며, ② 고용보험료 공제는 피고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후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한 것이며,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시공상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도 없고, (4) 선급금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개별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약정일자에 적법하게 지급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 금원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
인정되는 부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5,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59, 갑 제24호증의 1 내지 98, 을 제4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 및 E 지반터파기 관련
D와 E의 교각들이 설치될 지점의 지반터파기 공사는 물량내역서 및 계약내역서상 대부분 '육상터파기'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공사현장의 여건은 교각이 설치될 대부분의 지점들은 지표고에서부터 '육상터파기'로 파내려가면 일정 깊이부터는 지하수가 차 있어서 작업지역이 물에 잠겨 '수중터파기'(표준품셈에서 말하는 '수중터파기'란 작업지역이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푸기'를 해도 작업지역이 물속에 잠기는 상태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물이 용출은 되나 물푸기 등으로 배제시켜 작업지역에 물이 고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터파기는 '용수터파기'라 한다)를 해야 하는 여건이었다.
원고의 터파기공사의 내용은 지하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터파기 공사내용은 동일하되, 지하수위 이하에서는 추가로 '물푸기' 공사를 시행한 것이고, 지하수위 이하의 터파기는 작업지역이 물에 잠겨 있어 작업효율이 '불량'으로 평가되는 '수중터파기'가 시행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D 및 E 교각 지반터파기와 관련하여 지하수 유입으로 '수중터파기' 및 '물푸기' 추가공사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공사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물푸기' 공사 등을 시행하고 지시하면서 발주처에 보고하여 설계변경한 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발주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물푸기' 공종 추가발생사실을 보고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피고가 이 사건 원도급공사계약상 최초 작성된 실행내역서와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인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설계변경 등을 거부하였다.
D 및 E 지반터파기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비(직접공사비, 이하 같다)로 터파기 공종 합계 150,820,213원, 물푸기 공종 합계 13,771,471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F 터파기
원고는 F 교각 기초공사 터파기 작업시 PC 콘크리트 말뚝이 발견되어 그 사이를 터파기 하기 위한 작업상 어려움이 발생되어 추가로 PC말뚝깨기 7.2m³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기존의 F 말뚝깨기 수량산출내역서에는 30cm미만 말뚝깨기 공종 368m³만 반영되어 있어 30cm이상 말뚝깨기로 공종변경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PC말뚝깨기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원고는 699,897원{= 7.2m³ × 97,208원(원고산정 단가 갑 15호증의 5 기준)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62,342원(= 7.2m³ × 40,000원 × 1.274 × 0.715)을 제시하였다가 최종적으로 562,248원을 인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F 물푸기
교각 기초공사 중 일정수위 이하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 차수막(SHEEP PILE)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유입을 막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기존 F의 기초가 지하에 남아 있어 차수막간의 물림상태가 불량하게 되어 다량의 물이 쏟아지게 되어 통상 터파기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물푸기 외에 추가 물푸기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F 지반터파기 공사에 관하여 '수중터파기'와 추가 '물푸기' 공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였으나, 기존 교량의 콘크리트파일 절단, 차수막 설치지연 등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물푸기 공사가 추가로 시행되었다.
원고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물푸기 공사로 18,115,400원의 추가공사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SHEET PILE간 물림상태가 불량하여 발생한 설계외 물푸기 발생금에 대하여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2,452,542원을 제시하였다가 최종적으로 600만원 상당을 인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F 추가 물푸기 공종시행으로 추가공사비 5,115,600원{= (총 시공물량 1,110 시간 × 단사 5,960원) - 설계에 반영된 물푸기 공사대금 1,500,000원}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비는 직접공사비, 안전관리비(1.54%), 간접비(4%), 부가가치세{(직접공사비+안전관리비+간접비) × 10%}의 합계로 구성되며, 위에서 인정된 추가공사비(직접공사비)를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F 외부도장 추가 부분
피고는 2001. 4. 20. F 외부보수도장공사에 대한 하수급업체를 선정하면서 현장사무실에서 원고를 비롯한 참여업체들에게 시공부위를 구체적으로 "강BOX 외부"로 명기하고, 그에 따른 강교외부 보수도장 수량을 2,149m²로 입찰참가업체들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도면, 시방서,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견적서를 작성·제출하여 F 외부보수도장공사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서 피고와 F 외부보수도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F 외부보수도장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와는 달리 실제 공사물량은 4,323m²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금액 60,308,284원{= (직접공사비 52,610,800원 + 안전관리비 1.48% 778,639원 + 일반관리비 52,610,880원) × 1.1(부가가치세)} 상당의 추가 보수도장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D 및 E의 터파기, 물푸기 추가공사와 F 말둑깨기, 물푸기 추가공사, F 외부도장 추가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으로 258,161,574원{위 (1)의 4)항 197,853,290원 + 5)항 60,308,2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되는 부분에 관한 원·피고의 주장 판단
원고의 추가공사 단가 산정에 관한 주장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한 공사대금 산출내역에 따르면 추가공사로 인한 수중터파기 공종 및 추가 물푸기 공종에 대한 단가 산정(별표 1의 가, 나의 ① 단가 부분 관련)에 있어 아무런 근거 없이 설계변경당시 단가의 65%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였으므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적용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05. 3. 18.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예정가격에 입찰예정가격 평균율 98%, 낙찰율 평균 84%, 하도급율 평균 78%를 적용하여 하도급자 시행적용율을 65%(= 예가율 × 낙찰율 × 하도급율 = 0.98 × 0.84 × 0.78 ≒ 65%) 확정하고 설계예정 가격에 하도급자 시행적용율 65%를 곱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의 단가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감정인의 단가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조건 불충족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추가공사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약정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 공사의 변경 및 중지에 관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14조(공사의 변경, 중지) ④항에서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지급한다'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발주자의 증액이 일응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이 사건 추가공사가 발생한 상황, 공사진행 중 원·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 협상과정,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원고에게 지급하여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제의하고 합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한 추가공사사항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발주자의 증액'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통로암거 되메우기 및 암치환 추가공사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중 3+238, 3+464, 3+685, 4+284 지점에서 되메우기 공사를, 4+284, 4+400, 4+969 지점에서 암치환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통로암거 되메우기 및 암치환 추가공사비 19,58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공사지점에서 되메우기 및 암치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다거나,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중인 I의 증언은 아래의 인정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8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4, 을 제4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통로암거구조물 공사 공정은 원고가 통로암거를 시공하면, 공동수급업체인 J의 하수급인인 K이 구조물 주위를 성토하는 '되메우기' 공종을 시행하고, 이후 원고가 되메우기 된 부분과 구조물 사이의 공간을 '뒷채움' 공종을 수행하여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다.
원고는 3+238, 3+464, 3+685, 4+284 지점에서 통로암거 구조물 터파기공사를, 4+860 지점에서 통로용 암거 터파기공사를, 4+969 지점에서 황배수관 터파기 공사를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각 공사에 대한 계약은 1998.에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1999. 4.경에 이르러 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졌고, 공사지연을 만회하고 공사대금을 적기에 확보하여 원활한 공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원고, 피고, K은 원고의 구조물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되메우기' 공종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되메우기' 공종도 시행하여 오다가 피고에게 2001. 5. 25.경 협조차원에서 원고가 '되메우기' 공사를 수행하여 왔으나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경비를 지출할 수 없고, 위 사항은 공사 조건이 아닌 협의 사항이므로, 추후에 발생하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수량증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비용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인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4+860지점에 대한 '되메우기'공사비, 4+860 연약지반 암치환 공사비, 4+969 지점 황배수관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비 중 일부를 보존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02. 3. 4.경 추가 '되메우기'공종 발생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4,174,600원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구조물 설치로 인한 '되메우기' 추가공종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3+238, 3+464, 3+685, 4+284 지점에 관하여 19,580,000원, 4+860 지점에 관하여 19,930,000원, 4+969 지점에 관하여 10,452,000원을 청구하였다가, 4+460 및 4+969 지점에 관한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협의를 거쳐 원고의 부담으로 '되메우기' 공종을 수행하여 오다가 적자누적을 이유로 더 이상 '되메우기' 공종을 무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추후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와 협의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당공제 반환 청구 부분
철근 및 레미콘
원고는 피고가 설계물량보다 많은 철근과 레미콘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초과물량에 해당하는 자재비 금 28,689,515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였는바, 원고가 철근이나 레미콘을 당초 설계물량보다 과다하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철근의 경우에는 피고가 단일 길이의 철근만을 공급하여 철근규격이 다양하지 못하였고, 레미콘의 경우에는 피고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레미콘 물량을 속인 레미콘 공급회사나 피고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물량초과에 귀책사유 없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초과 자재비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5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사용되는 자재는 피고가 공급하되, 자재가 원고에게 지급된 이후에는 원고가 그 관리책임을 지고 자재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설계철근물량(할증포함)외 추가발생물량에 대해서는 견적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사실, 이 사건 철근과 레미콘 초과물량의 공제는 당시 원고의 현장소장인 L의 확인을 얻어서 진행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물량정산은 일응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 갑 제5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최초에 8m 길이의 철근 250톤이 일괄 반입되어 있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길이차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 을 제4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과 관련한 철근을 공급함에 있어 이미 공급받아 놓은 표준길이 8m 철근을 소비한 이후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다양화된 철근을 제작하여 공급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지급자재 부분에 대하여 1,200만원의 적자보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표준길이 철근을 일괄공급하는 것이 건설현장의 관례인데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길이의 철근을 공급하여 손실율을 최소화해 주었고, 손실물량인 자투리 철근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였음을 들어 적자보존요청을 거절하고, 다만 설계변경 및 누락으로 인한 부분은 추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철근 및 레미콘 대금 공제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료
원고는 피고가 발주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도급공사분을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지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 각 기성금을 지급할 때마다 고용보험료를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부당공제된 고용보험료 합계 16,951,183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에 관하여, 원고가 고용보험료 납부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 및 그 피고용인의 고용보험료를 대신 선납부하고, 동보험료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정산하도록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9. 1.경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 하수급인인 당사의 고용보험료를 원수급인인 귀사에 납부하고 있으나 업무절차 및 납부의 불편한 점이 많아 귀사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고용보험료 공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재처리비용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당연히 산재처리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공사도중 사고를 당한 원고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회피하면서 원고가 안전사고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서 합의하도록 종용지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합의금 30,815,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0,815,1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합의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기간 중 시공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함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수행과 관련한 안전관리는 전적으로 원고가 수행하고 원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원고가 책임진다고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을은 전항 기재금액을 수령하고 본건을 원인으로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손해배상 및 산재보험 청구권을 포기하는 동시에 갑의 원청회사 및 기타 관계인을 상대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교부받아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던 사실, 원고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피재자 중 M과 N에 대한 합의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의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인 L은 2002. 7. 9. 피고에게 위 근로자들에게 합의금을 선지급해 주면 추후 공사기성금에 정산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의 현장소장인 O도 공사기성금에서 선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선급금 관련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의 관련 조항과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르면, 원사업자인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건설위탁을 한 날(선급금을 지급받은 후에 건설위탁을 한 경우)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이미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의 선급금으로 금 361,300,500원과 배수 및 구조물공사의 선급금으로 금 975,645,000원을 각각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각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받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고,
기성금 지급시 정산될 선급금액은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①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의 경우 7 내지 11회 각 기성대금지급일에 ② '배수, 구조물 공사'의 경우에는 3 내지 9회 각 기성대금지급일에 각각 선급금을 초과 공제하였는바, 피고가 선급금을 위와 같이 초과 공제한 것은 그 초과공제액 만큼 선급금을 미지급한 경우의 지연이자와 동일한 손해를 원고에게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지연지급 및 부당공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각 금액에 대해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선급금 지급과 관련해서 "선급금 지급 이행보증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2000. 4.경 원고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함에 따라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에 관한 선급금 54,4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배수, 구조물 공사'에 관한 선급금 92,510,000(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원고와의 선급금 지급약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비율의 선급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선급금 지연지금 또는 선금금 부당공제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근과 레미콘 초과사용물량에 대해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정산 대상금액 금 28,689,515원에서 실제 공제가 완료된 금 2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0,785,188원(부가가치세 포함하면 33,863,706원)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비용 74,640,170원을 하자보수비로 지출하였는바, 위 하자보수비청구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23호증의 1 내지 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58,161,5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2.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7항에 의하여 목적물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동법률상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 해지 다음날인 2002. 10. 11.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02. 12.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동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2002. 10. 10. 공사 도중 적자누적을 이유로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적자를 보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고, 그후 공사가 2004.경 마무리 되었으며,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대금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비로서 확정된 사정에 비추어보면,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위 규정이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재판장) 이정원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