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가합14124 판결

판결요지

산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인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업종이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는 현상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각 산업별 노동조합 사이에서도 그 조직대상이 중첩되는 현상 또한 피할 수 없는 바, 그러한 경우 규약을 해석하여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각 산업별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조합의 규약 제2조에서 정한‘금속관련산업 노동자’로 판단하고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승인한 데에 피고 조합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조합원 가입승인이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S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2.4 선고,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 2004가합14124 단체교섭당사자지위부존재확인

* 원 고 / S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진광석

* 피 고 /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박훈, 고재환, 박영식, 강동우

* 변론종결 / 2005.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동에서 슬래그시멘트, 슬래그파우더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아래에서는‘피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소속 근로자 중 소외 서○덕 등 14명은 2004.5.10 피고 조합에 가입할 것을 결의한 후, 피고 조합 위원장의 승인하에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다.

피고 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위임을 받은 소외 김○현, 한○희, 서○덕 등은 2004.5.17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라.

그 당시의 피고 조합의 규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1)

제2조(조직대상) :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후략)

(2)

제8조(조합원의 분류) :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3)

제9조(가입과 탈퇴) :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후략)

(4)

제58조(단체교섭의 권한) :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인 서○덕 등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그 규약에서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 근로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은 시멘트제조업으로 금속과는 무관한 산업이다.

나.

따라서,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른다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규약을 위반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인 서○덕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갑 7호증의 2, 갑 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슬래그시멘트, 슬래그파우더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슬래그시멘트, 슬래그파우더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가 되는 슬래그(slag)는 철강의 제조공정 중에 철광석 등으로부터 철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성분인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철강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철강산업단지 내에 입주하여 있으면서, ○○제철로부터 슬래그를 공급받아 슬래그시멘트 등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덕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피고조합의 규약 제2조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한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 조합의 규약 해석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의 가입 허용 여부는 피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제3자인 원고가 피고 조합이 한 규약의 해석 및 조합원의 가입 허용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설령 이를 제3자인 원고가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인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업종이 다양화되고 복합화되는 현상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각 산업별 노동조합 사이에서도 그 조직대상이 중첩되는 현상 또한 피할 수 없는 바, 그러한 경우 규약을 해석하여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각 산업별 노동조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관계하에서 피고 조합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조합의 규약 제2조에서 정한‘금속관련산업 노동자’로 판단하고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승인한 데에 피고 조합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조합원 가입승인이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서○덕을 포함한 원고 소속 근로자 14명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경훈, 현의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