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4고단449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명예훼손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6, 18 내지 22 기재 각 일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