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고단22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은 R단체 산하 S노동조합(이하 S노조라 한다)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부위원장, 피고인 C은 사무국장, 피고인 D는 대외협력부장 겸 대변인, 피고인 E은 법규부장, 피고인 F는 쟁의조직부장, 피고인 G은 총무부장, 피고인 H는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I은 교육부장, 피고인 J은 대외협력차장 및 부대변인, 피고인 K은 후생복지부장, 피고인 L은 조사통계부장, 피고인 M, N, O, P, Q은 각 대의원으로서 위 S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들인 자인바, T(주) 노사는 2005. 3. 31.자로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2005. 1. 21.부터 같은 해 6. 2.까지 30회에 걸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연간 비행시간, 정년, 인사위원회와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자, S노조에서 6.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6.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사측은 이를 수용하였으나 S노조가 수용을 거부하여 조정이 결렬되고, 그 과정에서 S노조는 6. 22.부터 28.까지 조합원 527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대비 82.1%의 찬성(516명 투표, 433명 찬성)으로 가결된 후, 7. 6. 01:00경부터 7. 7. 01:00경까지 24시간시한부 경고파업을 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쟁의대책위원회 위원들은 7. 7.부터 간부파업을 해 오다가 7. 17. 12:00부로 조합원 400여 명과 함께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영종도 소재 U에서 농성을 하다가 7. 24. 17:00경부터 속리산 부근 V건물으로 농성장소를 옮겨 25일간 파업을 계속하던 중, T의 국민경제적 위상 및 공익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고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의 누적,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8. 10. 18:00를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 공표하고 곧바로 노조에 이를 통고하였으므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함에도, 조합원40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5. 8. 10. 18:00경 충북 보은군 V건물에서 위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 공표하고 같은 날 19:00경 회사로부터 8. 11. 18:00까지 조합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복귀신고를 하지 말고 노조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집회를 참석도록 지시한 후, 다 함께 8. 1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W공원에서 개최된 R단체 주최의 '긴급조정권 발동규탄 집회'에 참석하고 18:00경 해산한 다음, 8. 13. 오후 경까지 개별적으로 업무복귀신고를 함으로써 회사측에서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예상하고 8. 12.부터 할 예정이던 신체검사와 모의비행훈련 등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이 지연되어 3일가량 운항차질이 발생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T의 정상적인 경영업무를 방해하여 회사에 약 75억 원 상당의 손실을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이다.

2.

판 단

가.

노동부장관의 S노조의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결정의 적법 여부

피고인들은 노동부장관이 2005. 8. 10. S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액이 총 3,233억 원에 달하고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신인도 하락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는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긴급조정결정을 하였으나, S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차질을 받는 T이 담당하는 국제화물 물동량은 우리나라 전체 국제화물 물동량의 0.026%에 불과하거나,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초래한 차질이 2.02%에 불과하였고, 정부관계부처와타항공사들의 협조로 인하여 대체운송이 가능해져 이러한 차질들이 모두 해소된 점으로 보아 S노조의 이 사건 파업이 우리나라 전체화물수출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인데도 노동부장관이 위와 같이 긴급조정결정을 한 것은 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 위법한 긴급조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특수성이 있어 그 성립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행정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행정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을 받고, 그것이 권한 있는 행정청 또는 쟁송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에는 그 상대방은 물론 법원, 행정청 기타 제3자도 일단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나, 다만, 형사사건에서 행정행위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형사법원은 독자적으로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 그 판단을 바탕으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살피건대, 항공산업은 그 성질상 선박이나 차량으로 화물이나 사람을 운반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운반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산업이므로 다른 화물운송업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자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중 T과 X이 항공물류업체인데 국내 항공화물시장 점유현황(2005. 1/4분기 기준)에서 T은 21.4%, X이 50.1%를 차지하고 있고, 총수출액 중 항공운송 수출금액 비중이 2004년도의 경우에는 32.8%로 금액으로는 832억 불에 이르며, 항공운송수출품은 대부분이 반도체, 휴대폰 부품, 모니터, LCD, 기타 전자부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항공운송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T과 X의 두 회사가 시장점유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T의 항공운송업무가 정지되거나 지체되는 것은 국가총생산액 중 수출 비중이 큰 수출국가인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T의 S노조의 파업으로 차질이 생기는 물동량이 우리나라 전체 화물량이나 수출량의 미미한 수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항공산업 이외에 모든 물류업을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이고, 위와 같은 점으로 보아도 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긴급조정결정의 대상이 되는 T의 S노조의 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긴급조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항공산업의 유관기관과 다른 업체를 통하여 S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책이 유효하여 물류운송에 별다른 혼란이 없었다는 논거는 S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험성 자체로 긴급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긴급조정결정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될 수도 없다. 긴급조정결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하는 것으로서 그 판단은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하고 이로써 쟁의행위는 30일간 중지되는 효력이 있는바, 어떤 경우에 긴급조정결정을 할 것인가에 여부는 노동부장관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S노조에 내려진 이 사건 긴급조정결정은 이 기록의 나타난 제반 사정에 의하여도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를 찾기 어려워 노동부장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긴급조정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체권이나 단체교섭권을 부당히 침해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어 위법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T의 S노조의 이 사건 파업에 대하여 한 2005. 8. 10. 18:00경 공표한 긴급조정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개별적 업무복귀신고 없이 R단체 주최의 집회에 참석한 것이 긴급조정결정 후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위 긴급조정결정이 공표된 후에 T이 8. 10. 19:31 조합원들에게 보낸"복귀명령 8월 11일 08시 자택복귀 오전 10시까지 회신 S/B 상태 유지 T"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22:30경에 팩스로 T에게 S노조원의 단체복귀확인서를 보냈음에도 T이 이를 거부하고 개별적으로 업무복귀의사를 표시하라고 한 것은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이고, 또한 Y 실장이 Z 경감을 통하여 T의 AA 이사와 AB 부사장에게 복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 오후 6시까지 변경해 달라고 하자 AA 이사는 '보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AB 부사장은 '알았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들은 업무복귀시한이 오후 6시로 변경된 것으로 알았고, 그 후 R의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8.1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긴급조정권 발동규탄 집회'에 참석한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S노조의 주장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긴급조정제도의 남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먼저 업무복귀시한의 다툼에 대하여 T은 복귀시한은 8. 11. 08시이고, 복귀신고시한은 같은 날 18시라고 주장하나, T은 같은 날 아침 9시 24분경 업무복귀확인서 제출시한을 같은 날 18시로 연장한다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고(AC), 증인 AB의 증언에 의하면 조합원들의 업무복귀신고 제출시한을 18시까지 연장한 이유가 조합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당시 그 시한까지 조합원들이 거주지에 복귀하였는지를 회사가 확인한 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T은 조합원들이 8. 11. 18시까지 업무대기상태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날 8시까지 거주지 복귀를 반드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조합원들이 T에 업무복귀확인서를 18시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조합원들에게 같은 날 오전 8시까지 거주지에 복귀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 18시까지 개별적으로 회사에 업무복귀신고를 할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복귀시한과 업무복귀서 제출시한은 동일하게 8. 11. 18시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S노조의 단체복귀의사표시가 T이 S노조원들에게 요구한 개별적 복귀의사표시요구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것이고 근로자 스스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로서 노동조합은 각 조합원의 의사를 단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도 미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S노조가 T에게 단체적으로 업무의 복귀의사표시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둘째, T은 처음에 문자메시지로 "복귀명령 8월 11일 자택복귀 오전 10시까지 회신 S/B 상태유지T'을 보냈고, 그 후에는 업무복귀명령서를 8. 11. 08:00까지 거주지로 복귀하고 승무원 정보시스템에 업무복귀 여부를 회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T도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복귀의사표시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나 S조합이 8. 10. 22:30경 팩스로 단체복귀확인서를 보낸 후에 새로이 8. 11. 09:20경 '업무복귀확인서 제출시한 연장및 집단행동 불허통보', '개별복귀 즉시 이행 및 집단행동(집회 등) 불허통보'를 보낸것은 S조합의 단체행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그 이후에도 T은 S노조가 단체행동을 하지 마라는 통보를 계속 보냈다.), 증인 AD는 당시 조합원들이 단체로 본사에 와서 업무복귀확인신고를 한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 사이에 싸움이 난다는 이유로 본사로 오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S노조는 본사에 가서 개별적으로 복귀확인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단체행동이 될 것이 분명하여 T이 거절한 것으로 보여 결국 T의 입장에서는 S노조가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 내지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T에 대하여 단체로 복귀확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유효하고 그 다음에 T의 요구에 따라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복귀신고확인을 한 것은 사후 확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T의 개별적 복귀확인신고는 S노조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T이 정한 복귀신고시한 안에 개별적으로 복귀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복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R단체이 주최한 '긴급조정권 발동규탄 집회'에 참석한 것이 긴급조정결정 후에 금지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8. 11. 11시경에 V건물을 떠나 그날 14:00경 서울 광화문 소재 AE 옆 W공원에서 R이 주최하는 집회에서 정부의 긴급조정제도의 남용이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S조합은 그 전날 회사의 복귀명령에 따라 그동안의 파업을 끝내고 더 이상의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회사 업무복귀의사를 표시한 점, 8. 11. 10:40경 T에서 복귀신고시한을 18시까지 연장해 줌에 따라 그 시간 전까지는 이동 및 복귀준비시간이므로 근무시간이 아닌 점, 위 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정부의 긴급조정제도의 남용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업무시간에 단체적으로 행동하여 T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쟁의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면,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목적과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더 이상 파업을 계속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 없는 정부의 긴급조정제도의 남용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석한 경위 등으로 보아 위 요건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업무복귀신고를 지체함으로써 사용자의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이 지연되어 운항차질이 생긴 것이 업무방해가 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05. 8. 11. 18:00경까지 개별적으로 업무복귀신고를 하라는 T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S조합이 개별적으로 업무복귀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여 같은 해 8. 13. 오후 경까지 개별적으로 업무복귀신고를 함으로써 회사의 예정된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이 지연되는 바람에 3일간 운행차질이 생기게 위력으로 S 노조가 T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S노조의 T에 대한 단체 복귀의사표시가 유효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A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G은 8. 10.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하여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버스를 예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G에 차량 9대를 예약한 사실, 그러나 긴급조정결정이 계속 늦어지자 버스예약을 취소하였고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당일 차량의 예약은 어려웠던 점, 그래서 다음날 AH에 연락하여 8. 11. 10경에 AH으로부터 차량 9대를 예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은 긴급조정결정 후 업무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였던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기록에 T은 S조합에 시간을 정하여 업무복귀만을 요구하였을 뿐 업무복귀 후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의 일정이나 내역에 대하여 고지하지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증인 A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V건물에서 출발할 때에 당일 18:00까지 복귀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R 주최의 집회에 참석한 후에도 당일 18:00경까지 집회에서 벗어나 업무복귀준비를 한 사실, AI은 그날 저녁에 T으로부터 안전운항교육훈련에 참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날 9시부터 시작한 안전운항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은 T의 적절한 통보만있었더라면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업무복귀신고를 늦게 하였다든가 이를 집단적으로 거절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단체의 힘을 이용한 위력으로 T의 정상적인 경영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렵거나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긴급조정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S노조원이 개별적 복귀신고 없이 R의 위 집회에 참석한 것을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S노조가 위력으로 T의 정상적인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용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