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노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피고들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95,96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31.부터 2008. 10. 22. 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B노동조합 부분은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 부분은 원고가 60%, 이 피고들이 40% 부담한다.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의 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건물(이하 건물) 소유자로 건물 중 12~21층을 사용하고, 주식회사 E(이하 E)은 건물 3~11층에 본사를 두고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 · 관리하는 회사로 원고가 사실상 전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이며, 피고 B노동조합은 증권산업과 그 관련 업무 근로자들의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F비정규지부(이하 F비정규지부)는 피고 B노동조합의 지부로서 E 협력업체들(E이 사용하는 건물이 사업장이고 이와 별도의 업무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직이고, 피고 3~12는 피고 F비정규지부의 간부들이다.
E은 2007. 4.경 증권선물거래소 단말기 보수유지 하청업체인 G 등 기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H 주식회사 등과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 등은 피고 3~12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H 등이 고용관계를 승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2007. 5. 19. 피고 F비정규지부를 설립하여 E을 상대로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E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 F비정규지부는 2007. 8.경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E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9. 11. E이 피고 F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자 2007. 9. 11.경 파업에 돌입하였다.
[다툼 없음]
원고 주장
피고들이 E에 대해 직접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며 단체교섭과 직접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물에 진입, 점거 및 농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같이 기본적으로 E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쟁의행위로 보호받을 수 없어 모두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07. 6. 28.경 건물 로비에 진입하여 점거하면서 2007. 7. 3. 건물 2층 이상으로 진입하려다가 사원증에 의한 출입통제장치인 스피드 게이트를 파손하고(586,000원), 시스템실 자동문을 파손하고(1,210,000원), 로비 카페트 및 쇼파를 오염시켰고(697,500원), 파업 결의를 거친 후 2007. 9. 11.경 다시 로비에 진입 점거하는 과정에 주출입구 회전형 자동문을 파손하고(10,299,960),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가 스피드게이트를 다시 파손하고(200,000원), 라운지 카페트 및 쇼파를 오염시키고(697,500원), 화분 및 화단을 파손하여(500,000원)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계 14,190,960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건물은 자체로 국가중요시설일 뿐 아니라 2007. 9. 19. 라오스 정부와 증권거래소 설립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일행 방문, 2007. 9. 20. 한국의 FTSE 선진국지수 편입 여부 발표를 위한 회장단 방문 등과 같은, 원고의 업무 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및 신용도에도 의미 있는 큰 행사가 있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적 건물 진입, 점거 및 농성으로 원고의 정상적 업무 곤란과 행사 차질이 우려되어 원고는 관할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경비를 강화하라는 회신을 받아 불가피하게 경비용역업체에 2007. 9. 26.까지 들인 비용이 75,680,000원이다.
피고들은 모두 공동 불법행위자들로서 이상의 원고 손해 합계액 89,870,960원 및 지연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B노동조합
이 피고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이유 없다.
나머지 피고들
전제
우선 피고들의 건물 라운지 진입, 점거와 농성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본다. 결론적으로 E은 피고 3~4를 비롯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 관계에 있고[근거는 이 법원 2007가합10338 사건 판결(을 1호증), 2008고단1256 사건 판결(변론 종결 후 참고자료) 등], 건물 라운지는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의 일부이기도 한 점 등에서 피고들의 건물 라운지 진입, 점거 및 농성은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기각 부분
따라서 피고들의 진입, 점거 및 농성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예방적 방어비용이라고 주장한 경비용역업체 비용 75,680,000원 부분은 이유 없고, 각 라운지 카페트 및 쇼파 오염 청소 비용(각 697,500원) 부분은 쟁의행위에 수반된 결과로서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또한 원고가 비용을 들인 점만 인정될 뿐 피고들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들로 인한 부분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유 없다.
인용 부분
한편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단서) 원고 주장 중 피고들의 파손, 손괴 행위로 인한 부분은 불법행위 책임에 기해 배상의무가 있다(12,795,960 =586,000+1,210,000+10,299,960+200,000+500,000).
이에 대해 피고들은, 사원증으로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므로 스피드 게이트를 손괴하면서 출입할 이유가 없고, 손괴하였더라도 그 경위는 피고들이 E 정규직 노동조합의위원장 I를 만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물에 진입하려는 것을 원고측이 부당하게 제지하는 과정에(혹은 피고들은 E이 발급한 신분증으로 피고들의 직장인 건물 내부로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데 원고측에서 부당하게 제지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어 귀책사유가 원고측(혹은 E)에 있고, 회전문 파손은 피고들이 파업에 돌입하여 이미 라운지에 진입, 점거 중이었으므로 피고들과 아닌 외부 사람들과 건물 경비들과의 충돌 과정에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우선 스피드 게이트 파손 부분을 본다. 갑 10호증(영상 녹화 CD)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3~12 등 근로자들 수십 명이 집단적으로 스피드 게이트를 통하되 신분증 인식 절차를 취하지 않고 건물 내부로 진입한 태양은 피고측 주장과 같이 I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통상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근로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려는 것을 원고나 E에서 제지할 이유가 없고, 영상물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연좌 농성 중 갑자기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원고나 E 정규 직원이 제지하는 과정에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쟁의행위를 잘 표출할 수 있는 1층 라운지를 떠나서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한 것은 건물 내부의 E이나 협력업체들의 사무실을 점거하여 다른 이의 정상적인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할 의도가 충분히 엿보인다.
다음 회전문 파손 부분을 보면, 피고 주장대로 피고들 아닌 외부 사람들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원고도 피고측 근로자들 이외의 "기타 단체들의 농성"이 있었다 한다) 이들 외부 사람들은 피고측에 동조, 가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1> 진입을 시도하였을 것이고 이 과정에 피고측과의 의사 연락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이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