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7가합2551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7. 8.21. 원고에게 한 강등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642,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07. 12. 22.부터 원고가 기장으로 복귀하는 날까지 매월 21일 2,092,583원씩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 3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 5. 15.자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1. 6. 28. 피고에 항공기 운항승무원으로 입사한 후 1998. 11. 14. 기장으로 승급하였고, B747-400 기종의 기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7. 5. 15. 피고 회사로부터 본사대기발령을 받았으며, 같은 해 8. 21. 기장 16호봉에서 부기장 24호봉으로 강등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강등의 경위

(1)

피고는 2006. 12. 21.경 원고를 비롯한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2007. 1. 비행일정을 편성하여 C(C,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비행일정 등 근무정보를 제공하는 피고 내부의 네트워크 망이다)에 비행일정표를 공지하였다. 위 비행일정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2. 17:30경까지 뉴욕발 인천행 비행근무를 하고, 같은 달 13. 및 14.은 비행근무가 없으며, 같은 달 15. 00:00경부터 11:59경까지는 자택대기(Home Standby)를, 같은 달 16.부터 20.까지는 예비임무(Reserve)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자택대기 및 예비임무의 의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하 자택대기 및 예비임무를 통틀어 '대기근무'라고 한다).

(2)

원고는 2007. 1. 12. 17:30경 뉴욕발 인천행 비행근무를 마친 직후 C에 접속하여 자신의 비행일정표를 확인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07. 1. 13. 05:18경 원고에 대하여 2007. 1. 16. 21:30경 인천발 괌행 비행일정을 배정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비행일정표를 C에 게시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비행일정표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07. 1. 13. 18:00경 서울에 임시로 마련해 둔 원룸이 아닌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제주시 D로 내려가 머무르고 있었고, 한편, 그 당시 매일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출발하는 첫 항공편이 07:00경에 있었다.

(5)

피고 소속의 운항편조팀 직원들은 2007. 1. 15. 원고에게 위 인천발 괌행 비행 일정이 배정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몇 차례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같은 날 11:19경 원고의 휴대전화로 '금일 오전 자택대기이시나 전화연결 불가 및 명일 E 비행일정 확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6)

위 운항편조팀 직원인 F은 2007. 1. 16. 08:00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여 위 인천발 괌행 비행이 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가, 같은 날 08:30경 다시 위 인천발 괌행 비행을 G 기장에게 배정하고 원고에게는 위 G이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같은 달 17. 22:25경 인천발 북경행 비행을 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 17. 위 인천발 북경행 비행업무를 수행하였다.

(7)

피고는 2007. 5. 3. 상벌심의본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운항승무원 대기근무 운영 지침에 의하면 자택대기기간 중에는 호텔 또는 자택에서 즉시 출발하여 비행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면서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예비임무기간 중에 비행시점 12시간 이전에 비행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다른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행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자택대기기간 중에 제주시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항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으며, 예비임무기간 중에 비행시점 12시간 이전에 위 인천발 괌행 비행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1. 1. 1.조(성실), 제5. 0. 3.조(징계의 사유), 운항승무원 대기근무 운영 지침 제2조(자택 ·호텔대기), 제3조(예비임무), 제4조(미준수자 처리)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의 징계결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5. 15.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본사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8)

원고는 2007. 5. 21. 위 권고사직 결의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8. 8.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이유 및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기장 16호봉에서 부기장 24호봉으로 강등하는 징계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달 21. 원고를 위와 같이 강등(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1.

1.

1.

성실 직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은 물론 직무상 상사의 명령에 순응하여 부하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1.

8.

대기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직원을 본사 또는 본부에 대기토록 할 수 있다. 2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사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회사 경영상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2) 대기발령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3.

1.

퇴직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파면할 수 있다. 7 고의로 업무수행을 해태하거나 타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5. 0. 3.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2)

서약서 또는 회사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4)

제4. 3. 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0. 4.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파면·해임

(2)

권고사직

(3)

강등 : 직급, 자격 또는 호봉을 강하한다.

(4)

정직

(5)

감봉

(6)

항공업무 정지

(7)

국제선 승무정지

(8)

노선제한

(9)

지상근무

(10)

견책

(11)

경고

라.

대기근무에 관한 피고의 지침

(1)

운항승무원 대기근무 운영 지침 2006. 12. 27. 개정된 피고의 운항승무원 대기근무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공항 대기(Airport Standby) 가. 공항 대기는 공항 또는 회사가 지정한 공항 인근의 장소에서 즉시 출발 가능하도록 비행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자택·호텔 대기(Home·Hotel Standby)

가.

자택·호텔 대기는 자택 또는 호텔에서 즉시 출발하여 비행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 비행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여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대기 상태 중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책임은 승무원에게 있다.

다.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자택·호텔 대기는 매 1회에 12시간 미만으로 하며, 그 해당시간은 개인별 월간 스케줄에 명시되어야 한다.

바.

비행임무로 투입될 경우 대기상태로 경과된 시간은 규정상 비행근무 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

자택, 호텔에서 대기하는 일수는 규정상 휴식일수 및 최소 휴식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예비임무(Reserve)

가.

예비임무란 회사의 요구가 있을 시 근무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체크(Check) 이외의 모든 임무에 투입 가능하다.

나.

예비임무 승무원은 회사가 비행시점 기준 12시간 이전 임무 부여 시 타 규정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12시간 이내에 임무를 부여할 때는 운항승무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예비임무로 지정된 승무원은 회사와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4.

미준수자 처리 자택·호텔 대기 및 예비임무 중 비행근무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 사규에 의해 처리한다.

(2)

한편, 1991. 7. 1. 전면 개정된 피고의 운항승원예규는 자택대기와 관련하여 제9조에서 기종별로 '매일 1개 편조씩 소정의 시간(B-747, B747-400, DC-10, MD-11 기종은 07:00부터 21:00까지, A300, A600, B727, MD82, F28 기종은 오전 대기근무의 경우 07:00부터 13:00까지, 오후 대기근무의 경우 13:00부터 21:00까지) 동안 자택에 대기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었을 뿐 대기근무의 종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 후 위 운항승원예규가 폐지되어 2001. 6. 27. 대기근무에 관하여 별도로 '운항승무원 대기근무 운영지침'이 제정되면서 이 사건 지침과 같은 내용의 규정들이 마련되었는데, 다만 위 2001. 6. 27.자 지침에서는 '자택 · 호텔 대기 시간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당일 00:01경부터 24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지침 제4조와 같은 미준수자 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또한 위 운항승무원 대기근무 운영지침은 2003. 12. 22. 다시 개정되어 C에 공시되었는데 위 개정된 지침에서는 자택·호텔 대기 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바와 같이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매 1회에 12시간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 지침 제4조와 같은 미준수자 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갑제9, 10, 11호증, 갑제14호증의 2,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2, 갑제44호증, 을제1, 4, 6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5, 을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대기발령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대기발령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법률적인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하고, 분쟁 또는 법률적 불안이 종국적으로 제거될 때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취업규칙이 대기발령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3개월의 대기발령 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신분상의 지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또한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강등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지침은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 또는 변경한 내부지침 또는 공지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종전의 지침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달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대기근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대기근무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지침은 운항승무원의 자택대기에 관하여 단순히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공항과의 거리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대기 근무 기간 중 제주시에 소재하는 자택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다)

원고는 대기근무 기간 중인 2007. 1. 15. 11:00경 핸드폰을 떨어뜨려 수신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2007. 1. 15. 11:00경부터 대기근무시간이 종료하는 11:59경까지 사이에 피고 소속 운항편조팀 직원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라)

원고는 예비임무기간인 2007. 1. 16. 08:00경 피고 소속 운항편조팀 직원인 F으로부터 같은 날 21:30경 인천발 괌행 비행일정을 통보받고 F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비행일정의 교체를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F으로부터 같은 달 17. 22:25경 인천발 북경행 비행일정을 다시 통보받고 비행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대기근무 기간 중의 비행지시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마)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의 근거 및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강등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중하므로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고, 이 사건 대기발령 또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강등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 및 강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서 1 이 사건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비행수당 20,286,696원 및 이 사건 강등일인 2007. 8. 21.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임금 차액 합계 9,356,248원{2007. 8. 임금 차액 926,666원 + 같은 해 9. 임금 차액 2,151,833원 + 같은 해 10.부터 같은 해 12. 21.까지의 임금차액 합계 6,277,749원(2,092,583원 × 3개월)} 합계 29,642,944원과 2 2007. 12. 22.부터 원고가 기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매월 21일 위 2,092,583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지침이 정하는 대기근무 제도는 1982. 8. 5. 제정된 운항승원예규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던 것으로서 그 후 운항승원예규가 폐지되면서 종전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대기근무에 관한 규정들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침은 그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나)

원고는 대기근무 기간 중에 즉시 출발하여 비행임무에 투입될 수 없는 지역인 제주시에 머무르고 있었고, 피고와 항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으며, 예비임무 기간 중에 비행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지침 및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과중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인사명령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인사관리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침 위반 및 비행지시 거부는 취업규칙 제4. 1. 8.조가 정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사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기타 회사 경영상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강등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징계의 근거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변경을 위하여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아가 여기서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고,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지침이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기근무 중인 피고의 운항승무원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그 대기 기간 중 대기근무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항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대기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지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비행임무에 투입될 수 있어 대기근무 기간 중에는 사업주인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비록 대기근무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기근무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으로서의 성격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피고의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지침의 작성에 있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대기근무 제도는 이미 1991. 7. 1. 전면 개정된 피고의 운항승원예규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던 제도이고, 그 후 2001. 6. 27. 별도로 제정된 '운항승무원 대기근무 운영지침'은 종전에 시행되고 있던 대기근무 제도에 관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점, 2 운항승원예규에서는 자택 ·호텔대기 시간을 기종에 따라 6시간 내지 14시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그 후 2001. 6. 27. 제정된 운항승무원 대기근무 운영지침에서는 위 대기 시간을 24시간으로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지침에서는 다시 위 대기시간을 12시간으로 변경한 점, 3 이 사건 지침 이전의 지침에서는 이 사건 지침 제4조와 같은 미준수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 사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피고의 취업규칙 제5. 0. 3.조의 (2)항에 따라 피고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었던 점, 4 위와 같은 대기시간 및 미준수자 처리에 관한 규정 외에는 운항승무원의 근로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의 변경이 없었던 점, 5 대기근무 제도는 피고가 영위하는 항공기 운송사업 및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근무형태의 특성상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공기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6 대기근무 중인 운항승무원이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상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방법은 운항승무원의 주된 업무인 항공기 운행업무에 비추어 아주 경미하므로 비록 대기근무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지침이 종전의 규정들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대기시간에 있어서 종전보다 다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침을 작성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에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위 근로자집단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지침의 작성에 관하여 위 근로자집단과 협의하거나 그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가)

자택대기에 관한 이 사건 지침 위반 여부

1)

우선, 원고가 자택대기 기간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제주시에 머무른 것이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즉시 출발하여 비행에 투입될 수 있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서울에 임시로 마련해 둔 거처에서 대기하지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제주시로 내려가 머무르고 있었고,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출발하는 첫 항공편은 07:00경에야 이륙하는 관계로 원고로서는 자택대기근무 시간 중인 2007. 1. 15. 00:00경부터 07:00경까지는 피고로부터 비행임무를 부여받더라도 즉시 출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 0. 3. 조 제(2)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자택대기 중 항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택대기 중 항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는 자택대기근무 시간 중인 2007. 1. 15. 11:00경부터 11:59경까지 사이에 피고 소속 운항편조팀 직원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 외에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마련해 놓지 않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 수신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항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5. 0. 3.조 제(2)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자택대기근무 시간 중 고의로 연락 가능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피고 소속 운항편조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개별발송내역에는 원고의 자택대기근무 시간 중인 2007. 1. 15. 11:19경 피고의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통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금일(15일) 오전 자택대기이시나 전화연결 불가 및 명일 E 비행일정 확인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같은 날 11:59경 원고의 휴대전화에서 수신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무선통신서비스의 기능 이상 또는 원고 휴대전화의 수신기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위 문자메시지가 원고의 휴대전화에서 수신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자택대기근무 시간 중 고의로 연락 가능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행지시거부 여부 원고가 2007. 1. 15. 21:30경 인천발 괌행 비행일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3,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위 인천발 괌행 비행일정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약 30분 후에 피고 소속 운항편조팀 F으로부터 위인천발 괌행 비행을 G 기장에게 배정하고 원고에게는 위 G이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같은 달 17. 22:25경 인천발 북경행 비행을 배정하였음을 통보받고, 2007. 1. 17. 위인천발 북경행 비행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인천발 괌행 비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기보다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배정되어 있는 위 인천발 괌행 비행을 마찬가지로 원고의 예비임무기간 중에 예정되어 있는 위 인천발 북경행 비행으로 교체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배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갑제3호증의 1, 2, 갑제23호증의 1 내지 15, 갑제24호증의 1 내지 3, 갑제35, 44호증, 갑제51호증의 1 내지 9, 을제6호증, 을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강등을 받기 전까지 대기근무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제재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2 원고는 12시간의 자택대기근무 시간 중 07:00경부터 11:00경까지 적어도 4시간 동안은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출발하여 비행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의 이 사건 지침 위반으로 인하여 실제로 예정된 비행일정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다거나 피고의 운항편조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3 이 사건 지침은 자택대기에 관하여 '자택에서 즉시 출발하여 비행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택이 공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거나 자택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시간 내에 비행임무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자택이라는 대기장소의 지역적, 시간적 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주시와 서울 양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지침을 해석함에 있어 다소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는 2005년 및 2006년경에도 대기근무 기간 동안 제주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비행임무를 부여받고 그 임무를 무사히 수행한 점, 5 피고의 취업규칙은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해임부터 가장 경한 징계인 경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11종류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 동안 대기근무 상태가 아닌 항공기 운항승무원이 비행일정을 놓친 데 대하여 주로 두 번째로 경한 징계인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세 번째로 중한 징계인 강등(위 취업규칙에서는 강등의 대상을 직급, 자격, 호봉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강등은 그 중에서 가장 중한 원고의 기장 자격에 대하여 이루어졌다)의 징계처분을 한 점, 6 원고는 이 사건 지침 위반을 이유로 한 상벌심의본위원회에서 이 사건 지침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 피고 소속 근로자측의 단체교섭 위원이자 피고 운항규정심의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으로서 이 사건 지침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에 편입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등은 원고의 이 사건 지침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징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에 대하여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야 할 것이고, 이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침을 일부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4. 1. 8.조가 정한 '사규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제3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1 내지 3, 갑제44호증, 을제6호증, 을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강등을 받기 전까지 대기근무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제재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2 원고의 이 사건 지침 위반으로 인하여 실제로 예정된 비행일정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다거나 피고의 운항편조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3 이 사건 지침은 자택대기에 관하여 '자택에서 즉시 출발하여 비행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택이 공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거나 자택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시간 내에 비행임무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자택이라는 대기장소의 지역적, 시간적 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주시와 서울 양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지침을 해석함에 있어 다소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가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한 2007. 1. 15.로부터 4개월이나 지나서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원고가 항공기 운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5 원고는 이 사건 지침 위반을 이유로 한 상벌심의본위원회에서 이 사건 지침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 피고 소속 근로자측의 단체교섭위원이자 피고 운항규정심의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으로서 이 사건 지침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에 편입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개선될 때까지 이 사건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6 원고는 2007. 5. 3. 개최된 상벌심의본위원회에서 권고사직 결의를 받은 이후에도 피고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소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금전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강등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입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개선될 때까지 이 사건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6 원고는 2007. 5. 3. 개최된 상벌심의본위원회에서 권고사직 결의를 받은 이후에도 피고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소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금전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강등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기발령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비행수당이 20,286,696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강등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2007. 8. 21.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지급받았을 임금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 합계 9,356,248원{2007. 8. 임금 차액 926,666원 + 같은 해 9. 임금차액 2,151,833원 + 같은 해 10.부터 같은 해 12. 21.까지의 임금차액 합계 6,277,749원(2,092,583원 × 3개월)}인 사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없었더라면 2007. 12. 22.부터 지급받았을 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을 임금의 차액이 매월 2,092,58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642,944원(20,286,696원 + 9,356,2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7. 12. 22.부터 원고가 기장으로 복귀하는 날까지 매월 21일 2,092,583원씩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이종문 최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