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2. 24. 피고와 계약기간을 2003. 6. 30.까지로 정하여 채권추심원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대구지점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아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한 비품 등을 사용하면서 통상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채권추심 계획과 회수 실적을 보고하는 등 피고의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4. 1. 2.(계약기간 2004. 1. 1.~2004. 6. 30.), 2004. 5. 1.(계약기간 2004. 5. 1.~2004. 6. 30.), 2004. 7. 1.(계약기간 2004. 7. 1.~ 2004. 12. 31.), 2005. 1. 3.(계약기간 2005. 1. 3.~ 2005. 1. 31.), 2005. 2. 1.(계약기간 2005. 2. 1.~2005. 7. 3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추심원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원고는 단절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5. 2. 28.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만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7호증의기재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2004. 11.분~2005. 1.분)의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원고의 근무 형태에 따르면 원고가 사실상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을8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는 최소 231,369원(2003. 4.)에서 최고 38,587,828원(2004. 11.)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수수료가 원고의 근로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 없이 오로지 원고가 회수한 채권액이라는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수액이 결정되었고, 그 지급액수의 편차도 위와 같이 크다면, 위와 같은 수수료를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