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21. 선고 2008가합17626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회사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1992. 4. 13., 원고 B는 1995. 4. 27. 각 피고 회사에 승무직으로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해온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노조설립추진

(1)

원고들은 D, E, F(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00. 5. 31. 당시 청원경찰법에 의해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객실남자승무원들이 향후 신분 변경에 따라 객실남자승무원들의 단독 노동조합설립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G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 H, 부위원장 : E, 이하 '노추위'라 한다)를 결성하여 피고 회사의 객실남자승무원들 268명으로부터 1인당 1,000,000원씩을 받아 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였다.

(2)

그후 2000. 6. 29.경 객실남자승무원의 청원경찰신분은 해지되었으나, I노동조합이 2000. 7. 11. 조합가입범위를 객실남자승무원까지 확대하였고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2006. 12. 31.까지 금지되는 관계로, 노추위는 일단 기존 노조에 가입하면서 향후 복수 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다시 단독 노조를 결성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금을 E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였다.

다.

객실남자승무원들 사이의 분쟁 발생 과정

(1)

H은 2000. 11. 29. 기존 노조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01. 2. 초순경 자신을 따르는 객실승무지부 대의원들의 주도로 기존 노조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으나 다른 지부 대의원들의 참여가 미미하여 대의원대회 상정이 무산되는 등 기존 노조 집행부와 객실승무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기존 노조의 각종 행사나 단체협상 등에 거의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02. 5. 17. 무단결근을 이유로 H을 파면하였다.

(2)

이에 원고들 등은 이 사건 기금을 H의 생계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2. 6.부터 2002.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금 납부자 중 160명으로부터 '이 사건 기금을 조건 없이 H이 사용하도록 후원한다'라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받거나 일부 구두동의를 받아, H에게 이 사건 기금 중 2002. 7. 13. 1억 3,000만원, 2002. 10. 15. 1억 100만원 등 모두 2억 3,100만원을 송금하였다.

(3)

그후 객실남자승무원 15명은 2003. 11. 11. H, E이 이 사건 기금의 목적이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2005. 1. 31. H, E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6. 5. 4. 같은 법원 2005고단278로 객실남자승무원들 중 다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6. 9. 6. 같은 법원 2006노605로 항소기각되었으며 2007. 2. 8. 대법원 2006도6352로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4)

객실승무원 J 등 50명은 2004. 2. 27. 같은 법원에 H, E을 상대로 이 사건 기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6. 11. 17. 2004가단13155로 E 등이 금원을 편취하거나 임의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기금의 목적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07. 7. 5. 같은 법원 2007나212로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회사의 원고들 등에 대한 징계 및 소송 경과

(1)

객실남자승무원들 중 일부가 2003. 5.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금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출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 등이 이 사건 기금의 모금, 관리 및 무단사용을 주도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상 금지되는 '허가 없이 직원 상대로 금품모집'을 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3. 9. 19.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 등에게 파면 내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의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는 아니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3. 12. 22. 자체 재심을 열어 D, E에 대하여는 각 파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권고사직, F에 대하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통보하였으며, 원고들 등에게 2004. 1. 1. 자택대기(Home Stand-by) 및 2004. 4. 17. 자택비행준비(Ready Flight)(이하 이 둘을 합쳐 '제1차 자택대기명령'이라 한다)를 각 부여하였다.

(3)

원고들 등은 제1차 자택대기명령에 관하여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4가합636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7. 14. 선고 2005나96148 판결 및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0604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4)

원고들 등이 위 2003. 12. 22.자 재심 결정에 대하여 2004. 1. 9. 피고 회사에 징계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5. 9. 15. 상벌심의본위원회를 개최하여 D, E에 대하여는 2005. 9. 22.자 파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5. 10. 4.자 파면, F에 대하여는 2005. 9. 22.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들 등은 2005. 11.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K 내지 L, M 내지 N로 이 사건 파면처분 등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4. 3. 원고들 등의 이 사건 기금 모금 경위, H에게 이 사건 기금 중 231,000,000원을 송금한 점, 이와 관련하여 객실남자승무원들과 사이에 형사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등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그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원고들 등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2. 14. 원고들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6)

그러자 원고들 등은 위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8. 1. 15. 선고 2007구합764 판결은 청구기각을,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5331 판결은 항소기각을 각 선고하였으나,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은 E, D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은 파기·환송하였고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상고기각하였다.

(7)

피고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명령에 따라 2006. 5. 17.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취소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원고들을 객실승원부로 복귀시키되 비행근무는 부여하지 않는 자택대기(Home Stand-by, 이하 '제2차 자택대기명령'라 한다)를 부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인 2007. 3. 26.에는 위 2006. 5. 17.부 파면취소 인사발령을 확정하였다.

(8)

피고 회사는 2007. 9. 17.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취업규칙 1.1.6.조 및 4.3.1.조. 5.0.3.조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정직 3개월 및 객실승무직 부적합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상벌심의본의원회는 2008. 1. 14. 재심 결과 원심내용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9)

피고 회사는 2008. 6. 1. 원고 A을 '객실승원부 객실승무3급'에서 '사무1급 22호 외항사서비스센터'로, 원고 B를 '객실승원부 객실승무4급'에서 '사무2급 13호 인천여객서비스지점'으로 각 발령(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관련 규정

(1)

취업규칙

. .6.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 외에서 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집회, 연설, 집단행동, 시위 등을 하거나 유인물 배포, 공고문 게시, 동조자 규합 등의 행위 및 타직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사주하는 것.

2)

회사의 허가 없이 직원을 상대로 금품을 모금하거나 자산바자회 등을 개최하는 것

4.3. . (퇴직)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직원을 파면할 수 있다.

사내외를 막론하고 직원의 선동 또는 집회, 시위를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동한 때

⑭

기타 제 . .5조, 제 . .6조, 제 .6.3.조, 제 .6.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5.0.3.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2)

서약서 또는 회사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4)

제 . .5조, 제 . .6조, 제 . .9조, 제 .6.3조, 제 .6.5조, 제4. .4조, 제4.3. 조 제2항 및 제3항, 제7.0.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인사관리규정

제7장 퇴직 및 정년

. 퇴직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직원을 파면할 수 있다.

폭행, 협박, 선동 등으로써 타 직원의 업무집해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때.

제8장 복무

2.

. 직종변경, 보직변경, 전근 및 부임

①

직원의 직부, 직종, 직무, 근무지 및 근무부서, 근무형태 등은 회사가 지정한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시 직원의 직부, 직종, 직무, 근무지 및 근무부서, 근무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 을 제16, 19호증, 을 제21 내지 25호증, 을 제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전직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차액 청구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① 처음부터 객실승무원으로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동의 없이 한 사무직으로의 전직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무효이고, ② 가사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객실남자승무원들 사이에 문제된 형사·민사소송의 상대방이 아니었고, 이 사건 기금의 횡령 등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했던 점, 피고 회사에서 객실승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전직된 전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전직처분은 원고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 및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직처분이 유효임을 전제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고, 아울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원직인 객실승무직에 복직할 때까지 객실승무직 평균 급여와 사무직 평균 급여 사이의 차액인, 원고 A에게는 매월 1,161,322원씩을, 원고 B에게는 매월 994,321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이 사건 전직처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기금 모금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객실승무원간 민·형사소송이 진행될 정도로 객실승무원간 분란을 조장하고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1.1.4조 및 인사관리규정 제8장 복무 2.1조 제1항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전직처분이 유효한 이상 원고들에게 급여차액을 지급할 의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결국 사용자의 전보전근명령이 업무상 필요 없이 이루어졌거나 입무상 필요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불이익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의 효력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지, 원고들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

업무상의 필요성이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도 포함된다.

살피건대, 을 제6, 7, 17, 18호증, 을 제27 내지 40호증, 을 제42, 4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7. 28. 열린 노추위 공개설명회에서는 노추위가 기존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약속을 위반하였으므로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 기존노조 가입과 기금 납부에 대하여 즉석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의견, 어려운 사정 속에서 기금을 납부한 사람도 있고 동기회를 통한 납부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미흡하였으니 원하는 경우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등이 제기되었다.

(나)

기존 노조 객실승무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기존 노조에 가입하였으니 이 사건 후원금을 돌려줘야 하고, 후원금을 모았으면 얼마가 모금되었고 어떻게 보관중인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단독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후원금을 모아놓고 기금착복 전력이 있고 근태불량으로 해고된 H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성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다)

객실승원부는, 이 사건 기금에 관한 진정이 들어오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객실남자승무원 4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자체면담을 실시하고 135건의 사실확인서를 접수받았는데, 이 사건 기금의 모금 및 보관 과정에서 E, D이 이 계좌를 개설하고 모금·반환 등 기금을 관리하였고, 원고 A이 동기회에 참석하여 기금 납부를 호소하고 납부자금 사용에 동의를 요구하였으며, 원고 B가 모금 참여 및 납부자금 사용에 동의를 요청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위 객실남자승무원들로부터 'E에게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다. 개인이 유용한 것일 경우 후원금을 돌려받고 싶다. P가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서명을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노조가 설립되지 아니하였으니 돌려받고 싶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받았다.

(라)

피고 회사의 조사에서 원고들 등은 소명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투서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시인할 의무가 없다면서 소명을 거부하였고 노동위원회의 심문에서도 기금의 모집경위, 자금규모, 사용내역, 사용용도변경에 대한 동의 및 그 반환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진술하면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마)

객실승무원의 배정은 컴퓨터에 의해 객실승무원 스케줄 편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조 편성 과정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선의 경우 한 비행기에 객실남자승무원이 2인 이상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현재까지도 피고 회사의 객실남자승무원들 중 다수가 원고들의 객실승무직 복직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따르면, ① 원고들이 D, E 등과 함께 이 사건 기금 모집 및 보관·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절차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객실남자승무원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점, ② 원고들 등에 대한 민·형사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객실남자승무원들과 원고들 사이에 여전히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점, ③ 객실남자승무원들은 구성원이 적고 특정한 생활공간인 기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해외체류가 잦은 업무의 특성상 동료 간의 감정적 다툼이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점, ④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비행에서 팀원들 간의 갈등은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을 객실승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전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업무상 필요성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살피건대, 원고들이 객실승무원으로 입사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직으로 전직됨으로 인한 근무환경의 불편함 및 비행수당의 감소 등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받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45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일반직 직종은 종합직부, 전문직부, 서비스사무직부로 구분 되는데 일반직 직종 내에서는 일정한 자격이 되면 직부전환이 가능하고 임원으로 승진도 가능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처분의 전·후 급여차액 계산의 근거로서 제출한 별지 기재에 따르더라도 기본급여와 상여금은 사무직이 많은 반면에 수당은 객실승무직이 많은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처분이 원고들의 행위에서 비롯되어 결과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성실한 협의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전직처분에 있어서 원고들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객실승무원직에서 전직처분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동의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효력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성실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전직처분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2007. 9. 17.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원고들의 신청으로 상벌심의본위원회에서 재심까지 열어 원고들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이를 청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신의칙상 원고들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소결론

피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원고들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성실한 협의절차 등을 비교·교량해 볼 때,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전직처분은 인사권자인 피고 회사의 사용자로서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고, 이 사건 전직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급여차액의 지급청구부분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제2차 자택대기명령기간 동안의 급여차액청구부분

가.

당사자 주장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파면처분 등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2006. 5. 17.자 파면취소 인사발령에서 원직인객실승원부에 복직시키지 않고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2006. 6.부터 2008. 2.까지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급여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사이의 차액으로, 원고 A에게 17,157,518원, 원고 B에게 16,921,32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자택대기 형태의 근무도 원직복직의 한 형태이고 자택대기 기간 동안 월 6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전직처분이 정당한 이상 자택대기명령도 정당하고 그밖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유가 없으므로 위 급여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2차 자택대기명령과 이 사건 전직처분은 각 별개의 처분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이 유효하다고 하여 제2차 자택대기명령 역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함에 있어서 인사권자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피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다른 객실남자승무원들과 함께 비행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측면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

그런데 갑 제1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 피고 회사에 지속적으로 원직복직 등의 직위회복을 요청해 온 사실, 위 기간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정보시스템 이용 등이 제한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① 피고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06. 5. 17. 원고들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파면취소 결정 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비행근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내린 점,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들 등이며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점, ③ 2006. 12. 1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인 2007. 3. 26.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위 2006. 5. 17. 파면취소결정을 확정한 점, ④ H, E에 대한 형사소송은 2007. 2. 8. 확정되었고 민사소송은 2007. 7. 5.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으나 위 소송들에서 원고들은 당사자가 아니었던 점, ⑤ 2007. 3. 26.까지 자택대기발령기간만으로도 10개월이 넘고 실제로는 2003년부터 계속되어 온 피고 회사의 권고사직 내지는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2003. 6. 19.부터이므로 4년 가까이 대기발령이 계속되어 온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제2차 자택대기발령은 최소한 2007. 3. 26. 파면취소결정 확정 통고 이후부터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성실한 협의절차

피고 회사가 2007. 3. 26.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통고 확정 이후 원고들의 원직복직 요청이 계속됨에도 이에 대하여 정당한 설명이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제2차 자택대기명령은, 비록 피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 및 협의절차의 정도 등과 비교·형량해 볼 때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부당한 자택대기명령으로 인한 급여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이행할 수 없게 됨을 이유로 상대방인 사용자의 급여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민법 제538조 참조) 지급받을 급여 내역에 대하여는 청구권자인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들은 2009.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 급여 차액의 계산 기준을 별지 도표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계산의 근거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직급자 평균 급여 산출 기준이 되는 기간이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무효가 되는 2007. 3. 26.부터 2008. 2.까지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제2차 자택대기명령기간 동안의 급여차액 청구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록(재판장) 류경은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