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9. 11.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공동건조물침입 및 2007. 9. 12.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단1256
판결선고
2008. 10. 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단체 C연맹 D노동조합 E 비정규지부(이하 E 비정규지부라고 한다) 지부장이다. ㈜F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기관 건물에 본사를 두고 H기관 및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회사로서 2007. 4.경 H기관 단말기 보수유지하청업체인 I 등 기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J 주식회사 등과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 등은 피고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J 등이 고용관계를 승계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F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2007. 5. 19. E 비정규지부를 설립하여 ㈜F을 상대로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조합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E 비정규지부는 2007. 8.경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F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9. 11. ㈜F이 E 비정규지부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자 그 다음 날인 2007. 9. 12.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범죄사실
㈜F 사장실 침입
피고인은 2007. 10. 28. 23:00경 H기관 정문 앞 천막농성장에서 E 비정규지부 부지부장 K 등 조합원 6명과 ㈜F 사장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K 등 E 비정규지부조합원 40여명은 2007. 10. 29. 04:05경 H기관 정문을 통해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9층에 있는 사장실을 점거한 후 같은 날 06:55경까지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E 비정규지부 조합원 40여명과 공모하여 피해자 H기관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F 대표이사 L에 대한 출근방해
피고인은 2007. 10. 30. 07:50경부터 08:30경까지 H기관 정문 앞에서 M 등 조합원 4명과 함께 L가 탄 에쿠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M 등이 밀가루와 계란을 승용차를 향해 던지고 승용차 앞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간 L의 출근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조합원 4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F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신고 범위 일탈 및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등
피고인은 2007. 9. 26. 19:00경 H기관 앞 인도에서 E 비정규지부 조합원 약 60여명과 함께 촛불, 방송장비, 북, 현수막, 피켓 등을 준비하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20:40경 집회신고 장소인 인도를 벗어나 H기관 정문을 통과하여 현관 앞에서 건물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하다가 그곳에 앉아 다음 날 00:50경까지 노동가와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E 비정규지부 조합원 약 60여명과 공모하여 일몰 후 일출 전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1. 18:00경 H기관 앞 인도에서 E 비정규지부 조합원 약 80여명과 함께 D노조 간부들이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폭행가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21:00경까지 정문과 별관 출입구에 연좌하여 노동가와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비정규지부 조합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일몰 후 일출 전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8. 10:30경 H기관 앞 인도에서 E 비정규지부 조합원 약 70여명과 함께 '고객사 기만 비정규직 착취하는 F 허위계약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집회신고 장소인 인도를 벗어나 일제히 H기관 담장을 넘어 현관 앞 마당까지 진입하여 같은 날 11:30경까지 "비정규직 철폐하라. F 회장 물러가라. 폭력 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0:36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수사의뢰 사본, 인터넷속보 및 정보상황속보, 10. 29. 범죄인지 및 수사서류 첨부, 고발상 사본 첨부, CCTV화면 발췌, CCTV화면 화장지 투척, 집회신고서 첨부, 일출일몰시각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건조물침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 :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집회신고범위 일탈 집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각 일몰 후 집회 : 제23조 제1호, 제10조
해산명령 불응 :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2007. 9. 11.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공동건조물침입 및 2007. 9. 12.부터 같은 달 20.경까지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전제사실은 위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07. 9. 11. 19:30경 E 비정규지부 조합원 및 상급단체인 C연맹과 D노동조합의 간부 등 90여명과 함께 H기관 신관 1층 로비(이하 이 사건 로비라고 한다)에 들어 간 다음, 같은 달 20. 21:30경까지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F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비정규지부 조합원 등 9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H기관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H기관 신관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하는 과정에 로비 근처에 위치한 ㈜F 여의도출장소와 장비시험실의 작업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 모니터에 "대체근로를 들어오신다면 저희는 온몸으로 막을 것이며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라는 글이 기재된 문서를 붙이게 하고,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대체 투입되는 근로자들을 쫓아낸 후 수시로 위 두 사무실을 드나들며 복사기, 컴퓨터, 인터넷 등을 사용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그곳에서 숙박하는 등 여의도출장소와 장비시험실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비정규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여의도출장소와 장비시험실에서 수행하는 전산망 유지보수 및 단말기 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F은 E 비정규지부 조합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고, 피고인을 비롯한 E 비정규지부 조합원, 상급단체 조합원(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 F에 대한 쟁의행위 중에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간 것으로서 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대체 근로자들을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여의도출장소와 장비시험실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과 수사보고(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선고유예 결정문 첨부)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F과 E 비정규지부 조합원 및 그 사이의 하청업체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F은 E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F은 E 비정규지부나 그 위임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고소장에 첨부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수사기록 15면)과 관련된 U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쟁의행위로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U, Z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증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농성을 한 이 사건 로비는 ㈜F(21개층 건물 중 2층부터 11층 사용)과 H기관(12층부터 21층 사용)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사실, 위 공간은 700-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한쪽에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이 있고 일반 사무실은 없는 사실, ㈜F 여의도출장소와 장비실험실은 신관 1층과 연결된 본관 1층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로비를 지나 경비직원이 있는 문을 통과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로비 중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며 선전전, 강연, 토론 등의 방법으로 농성한 사실, H기관나 ㈜F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은 피고인 등의 점거로 인하여 통행을 방해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 등이 피해자 H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은 ㈜F이 E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간 점, 이 사건 로비의 점거는 그 쟁의행위의 한 방법인 점,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로비의 일부를 점거하였고 H기관나 ㈜F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의 통행은 방해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로비 침입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의 점
먼저 피고인 등을 포함한 E 비정규지부 일부 조합원들이 ㈜F에 의해 대체투입된 근로자들을 강제로 쫓아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U,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이 법정에서 U는 이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Z은 강제적으로 대체근로자들을 쫓아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과 U,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여의도출장소와 장비실험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에 "대체근로를 들어오신다면 저희는 온몸으로 막을 것이며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라는 글이 기재된 문서를 붙이거나 위 두 사무실을 드나들며 복사기, 컴퓨터, 인터넷 등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U, Z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 중 약 20명 정도가 여의도출장소나 장비실험실 소속 근로자였던 점, 여의도출장소나 장비시험실은 사무공간으로 전화를 받거나 대기장소, 컴퓨터로 영업관리시스템이나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사내전산망이나 영업관리시스템은 다른 사무실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점, 장비시험실 창고에서는 단말기나 통신장비의 테스트, 수리가 이루어지는데 그곳은 E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출입하지 않았고 업무도 중단되지 않은 점, 피고인 등은 대체근로자의 위 사무실 출입을 막은 사실은 없는 점, ㈜F은 2007. 9. 15.경 여의도출장소 등의 사무실 폐쇄공고를 내고 E 비정규지부 조합원의 출입을 막았고 이후 위 사무실 출입열쇠는 그곳의 경비직원이 관리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출입과 관련한 충돌은 없었던 점, 피고인 등은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가끔 사용하였고 파견된 대체근로자와 사이에 컴퓨터 사용에 관한 충돌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위력으로써 여의도출장소와 장비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전산망 유지보수 및 단말기 수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등이 위력으로써 여의도출장소와 장비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전산망 유지 보수 및 단말기 수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U, Z의 법정 진술, 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장 보강자료 체줄), 소장(1권 4면)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M,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의 자술서, 각 수사보고(고소인측에서 제출하는 참고자료 첨부, CD동영상 검토 및 여의도출장소에서 대체근로자를 쫓아내는 사진 첨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