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8. 18. 선고 2009가단218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06,577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9,399,08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3,208,67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3,610,65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3,095,457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에게 877,345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G에게 941,27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H에게 1,585,222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위탁계약(주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왔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창원지점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변제독촉(서면, 전화, 방문 등), 법적절차 진행 의뢰 등 위탁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회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원고 A은 2005. 3. 2.부터 2007. 4. 2.까지, 원고 B는 2005. 3. 2.부터 2008. 10. 1.까지, 원고 C은 2003. 8. 4.부터 2007. 9. 3.까지 , 원고 D은 2004. 11. 8.부터 2008. 9. 1.까지, 원고 E은 2005. 3. 2.부터 2007. 9. 3.까지, 원고 F는 2005. 3. 2.부터 2007. 10. 22.까지, 원고 G은 2005. 3. 2.부터 2006. 11. 2.까지, 원고 H은 2005. 3. 2.부터 2006. 10. 4.까지 근무하였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계약 형식을 떠나 실질에 있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추심에 관한 위탁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사용·종속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4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가 구체적으로 채권추심방법 등을 지시하지는 않지만 업무내용(피고가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채권을 추심하는 것)과 출퇴근시간(출근시간 09:00, 퇴근시간 18:30), 근무장소(창원지점, 외근 시에는 외근기록부를 작성)를 정하고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점,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같은 업종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타 업종을 겸업할 수 없는 점,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수입과 직결되는 채권배정에 차이가 발생하며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분증과 사용인감증명을 가지고 피고 직원 자격으로 채무자에 대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들과 피고가 채권추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원고들이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위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기재돼 있으며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수수료 역시 원고들이 근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임금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퇴직금(퇴직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주문 제1항 기재 각 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서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