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09가단44581 손해배상 원고 1. 홍○○ 2. 이○○ 피고 1. 정○○ 2. 서○○ 피고들 주소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박춘희 변론종결 2010. 4. 9. 판결선고 2010. 5. 2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홍○○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2010. 5. 28.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홍○○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이○○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홍○○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0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 홍○○가 부담하고, 원고 이○○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이○○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홍○○에게 6,300만원, 원고 이○○에게 1,500만원 및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정○○가 피고 서○○을 교사하여, ○○대학원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던 원고 홍○○ 를 강의실에서 나가게 한 다음 다른 교직원 및 교수들과 함께 원고 홍OO를 집단 구타하였고, 이를 원고 이○○(원고 홍○○의 처)가 말리려 하자 피고들은 젊은 청년들을 대동하여 원고 이○○마저도 구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치료비, 교통비 등 실비 지출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원고들에게 '자해공갈단'이라는 등으로 폭언하여 모욕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며, 원고 홍○○를 근거없이 무단으로 ○○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제적시켜 원고 홍○○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원고 홍○○가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되었다는 사실을 공연히 공표하여 원고 홍○○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홍○○는 ○○대학원대학교(소재지 : ○○시 ○○구 ○○1동 381-1) 2007학년도 문학 석사(M.A.) 과정에 입학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이○○는 원고 홍○○의 처이며, 피고 정○○는 위 대학교 서리총장이고, 피고 서○○은 위 대학교 교수이다.
(2) 원고 홍○○의 위 대학교 문학석사 과정 등록금 2회(2007학년도 2학기, 2008학년도 1학기) 미납을 이유로 위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위원장 피고 정○○, 위원 피고 서○○, 박○○, 이○○, 이○○ 등 총 5명이 위원회에 참석함)는 2008. 5. 28. 원고 홍○○를 제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 홍○○에게 통보하였으며, 2008. 5. 29. 학교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였다.
(3) 원고 홍○○는 2008. 6. 2. 위 대학교 문학석사 과정 3학기 수업이 있는 강의실에 들어가려 하였고, 위 대학교 경비원은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원고 홍○○ 및 그와 동행한 원고 이○○는 강의실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4) 원고들은 당일 OO시 OO구 소재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샘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 홍 ○○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원고 이○○는 가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진단받았다.
(5) 2008. 6. 9. ○○시 ○○구 ○○동 소재 마포숯불갈비식당 내에서, 위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부부 자해공갈 사기집단'이라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3, 4, 23, 31, 32, 35, 37, 38호증, 을제1, 2, 3, 4, 10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안○○의 일부증언, 변론의 전취지나. 판단
(1) 피고들의 폭행 유무
원고들은 피고들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마땅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30호증의 1, 갑제31호증의 2,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8. 6. 2.경 위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고 서○○, 박○○, 임○○가 몸으로 막는 등으로 제지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 및 박○○, 임○○를 모욕,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임○○만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08고약58623)에 처해 졌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08. 10. 30.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들 내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위 대학교 교직원들이 원고들을 구타하거나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제적조치 및 그 공표행위의 위법성 여부 원고 홍○○의 제적조치가 근거없이 이루어져 잘못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27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학원대학교 학칙 제18조 제4항, 제49조는 '소정기간 내 등록(연구등록 포함)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위 대학교의 등록금은 220만원 가량인 사실, 원고 홍○○는 2007. 10. 8. 2007학년도 2학기 등록금으로 18만원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받았고, 2008. 4. 15. 2008학년도 1학기 등록금으로 20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24, 33,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홍○○에게 위 대학교 등록금 납부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홍○○가 2007학년도 2학기 및 2008학년도 1학기 등록금 각 220만원 가량을 납부한 점은 발견할 수 없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홍○○의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한 제적조치는 정당하다.<각주1>
다음으로 제적조치의 공표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학생에 대한 징계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학칙에 규정이 없고 관련 법령에도 정한 바가 없다는 점, 위 대학교 학칙 제59조에 '본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대학관례에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 위반적인 관례도 허용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법률을 위반한 형사범에 대한 판결의 공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점, 징계사실 공표의 목적은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주된 목적인데 그러한 예방효과는 해당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즉 '등록금 2회 미납한 대학원생 두명이 제적처리되었으므로, 재학생들은 등록금을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 특히나 사회적 비난이 따르는 비위행위로 인한 제적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경제력 유무나 빈부를 드러낼 수 있는 이유(등록금 미납)로 인한 제적의 경우 그 공표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적이유 및 실명을 거론하여 공고한 위 공표행위는 그 방법이 상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여진다.
(3)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피고들은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고, 학칙 제57조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의 상벌,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공표 자체가 대학원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학원위원회를 구성하는 피고들은 위 공표행위로 인한 원고 홍 ○○의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정신적 충격은 금전에 의하여 위자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관행적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학생에 대하여 실명으로 공표가 이루어져 왔던 점, 위 공표사실에 허위성은 없었다는 점, 교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공표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교육목적 및 예방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금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홍○○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홍○○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6.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5. 28.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 홍○○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이○○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각주1: 1) 갑제25호증에 천○○은 등록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제적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설사 등록금을 미납한 재학생 전원에 대하여 제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학칙에 등록금 미납을 제적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 홍○○에 대한 제적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