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단456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06,000원 및 그 중 82,206,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9.부터,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급여 및 피고 대신 지급한 세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각 안과 전문의로서 피고가 2008. 4. 10. 원고를 고용한 사실, 위 고용계약의 내용은 근무기간은 2008. 5. 부터 2013. 4. 까지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 수령액으로 월 12,0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8. 12. 부터 2009. 11. 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10,943,400원 및 주민세 1,070,630원을 납부한 사실은 갑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개월분 미지급 급여 1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실수령액 12,000,000원의 의미는 피고가 원고의 소득에 부여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2,014,0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미지급급여와 상계하였다고 자인하는 61,808,030원을 공제한 나머지 94,2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동업관계 또는 경영위탁관계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로 전제로 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동업관계 또는 경영위탁관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C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낼 것을 전제로 원고를 고용하였는데 위 C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고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받아들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C병원의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C병원의 폐업신고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해지로 볼 수 없고, 을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2009. 2. 9.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메시지인 '죄송합니다, 안되겠습니다'의 의미를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사건에서 원고가 '동업이든,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든 둘이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2009. 2. 9. 고용관계에 대하여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는 또한 2009. 2. 9. 원고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고의 의사를 통 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에 관한 입증을 용이하게 있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위 규정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해고자의 서명·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