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고단345 판결

2009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5월에, 피고인 3, 피고인 10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4, 피고인 5(제2심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대법원판결의 피고인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