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합5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