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43,66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6,402,429원’을 ‘6,343,664원’으로 고쳐 쓰고,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다)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343,6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08.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6,402,429원”은 명백한 계산 잘못으로 인해 “6,343,664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여현주 이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