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노46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본부장, 총국장, 지사장 등(이하 '지사장 등'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고용 관계가 인정되므로 지사장 등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과 이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2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주간신문인 'C'과 인터넷신문인 'D'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2008. 10. 9.경부터 2009. 3. 27.경까지 주간신문인 'F'와 인터넷신문인 'G'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E는 I이 설립한 회사로서, I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문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권유를 받고 신문사의 대표라는 직함을 얻고 싶은 생각에 자신은 투자를 하고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맡기로 하면서 그때그때 운영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0.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K를 서울성북총국장 겸 기자로 채용하면서 그로부터 총국개설 및 기자증 발급의 대가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근로자 모집의 대가로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7.경부터 200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명으로부터 근로자 모집의 대가로 합계 금 34,17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들로부터 34,170,000원을 취득한 것이다.

2)

주식회사 H는 L가 설립한 회사로서, L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문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 보자는 권유를 받고 4,000만 원이면 법인을 설립하여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계속된 권유에 L는 투자를 하고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맡기로 하면서 그때그때 운영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6. 서울 금천구 M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N을 인천남북부본부장 겸 기자로 채용하면서 그로부터 본부개설 및 기자증 발급의 대가로 3,600,000원을 교부받아 근로자 모집의 대가로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7.경부터 200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근로자 모집의 대가로 합계 금 10,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들로부터 10,500,000원을 취득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사장 등의 업무수행행태, 지사장 등이 본사와 개설약정을 체결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사장 등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령행위의 당사자로 규정된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응모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면 사용자와 그의 근로자가 되는 자라고 할 것이고,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價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지사장 등은 대부분 인맥을 넓히거나, 명예를 위하여 또는 경찰, 구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대선납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피고인과 지사 등 개설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지사장 등 사이의 위 개설약정에 의하면 지사장 등은 본사에서 공급하는 신문을 판매하고 광고를 수주하되, 신문대금 중 20~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광고료 중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본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지사장의 수입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사장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문 중 일부를 친지나 경찰서, 소방서, 파출소 등에 무가지로 배포하였을 뿐 거의 대부분을 폐신문지로 재활용 처리하였고 광고 수주 실적도 전혀 없었던 사실, 이들은 물론 이들이 채용한 기자들은 취재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본사로부터 급여를 받지도 않은 사실, 본사가 현실적으로 지사장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사장 등을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지사장 등으로부터 기자증을 발급해 주면서 지대선납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사장 등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지사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를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김기수 강윤희

각주1) 범죄일람표(1)

각주2) 삭제 범죄일람표(2)

각주3) 삭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