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5.자 2010카합188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사 건 2010카합188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인 주식회사 ○○생명과학
서울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오충진, 장선, 류홍열
피신청인 김○○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장영기, 김기정
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2011. 2. 28.까지 ○○전자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에 취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 각 회사의 의약품에 관한 연구, 개발업무 및 보조, 자문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일마다 2,000,000원을 지급하라.
26. 7. 1. 오후 11:22
3. 집행관은 제1. 2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l) 주문 제1항 외에 '○○전자 주식회사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가 출자하여 국내외에 설립하는 법인'에 취업하는 등 행위의 금지
(2) 간접강제금(1일 300만 원) 및 주문 제3항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성장호르몬, 관절염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1990. 2. 11. 신청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화학의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의약품류의 연구, 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5. 1. 1.부터 신청인의 의약품 해외영업 담당 상무로 승진하였고, 2006. 12. 1.부터는 의약품 마케팅 담당 상무로, 2007. 12. 1.부터는 의약품 제품개발 담당 상무로, 2009. 1. 1.부터는 의약품 임상·개발 담당 상무로 각 근무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9. 12. 23.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이 집행임원1)에 선임된 이후 보인 경영성과와 리더십이 집행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9. 12. 31.자로 의약품 임상
· 개발 담당 상무직에서 보직 해임하고, 2010. 4. 1.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이에 피신청인은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z}'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9.경 신청인에게 2010. 2. 16.부터 ○○전자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고, 실제로 2010.
2. 16.부터 ○○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의하여 2010. 2. 28.자로 공식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2005. 4. 21. 집행임원으로 선임되면서, "본인은 재직 중 업무상 지득한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개, 누설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며, 퇴직 후 1년간 회사와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집행임원 서약서(소갑 제9호증)를 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퇴직할 무렵인 2010. 3. 2. "본인은 귀사 퇴직일로부터 향후 1년간 귀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스스로 창업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운용하거나, 귀사와 종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서(소갑 제12호증)를 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위 각 서약서에 따른 전직금지 약정을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이라 한다).
마. ○○전자는 최근 바이오시밀러2)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선1) 신청인의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하는 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집행임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상무의 직위에 있는 피신청인도 위 집행임원에 해당한다.
2) 일정성분의 화학물질로 제조하는 통상의 의약품과 달리, 유전자재조합, 세포배양 등의 기술을 통하여 생산되는 단백질이나 호르몬 등을 주원료로 하는 생물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적·임상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말한다.
언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퇴직 이후 경쟁업체인 ○○전자에 취업하여 이 *}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전자 및 그 관련회사 등에 근무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의 전직으로 인㉭}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 없고, 전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강제로 해고당하였으므로 전직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틍의 요소를 총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 정보 또는 경영상 · 기술상 중요한 자료 등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전직금지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이 사건 전직규지 약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의약품의 연구 · 개발과 관련한 기술 및 노하우, 개발 현황 및 계획,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비밀로서(또는 그에 준하여) 보유 및 관리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입사 이후 약 20년간 의약품 개발 및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5년 집행임원으로 승진한 이래, 집행임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월 열리는 연구개발전략회의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수시로 접하고 취득하며 이를 관리하였던 점이 소명되는바, 그렇다면 신청인에게는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
(다) 다음으로 충분한 대가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0. 3. 31.까지는 피신청인이 기존에 받던 기본급을 그대로 지급하고, 그 이후로도 피신청인을 비상근 자문역으로 위촉하여 2년간 위 기본급의 40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도 퇴직 전과 통일하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던 점, 피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높은 수준의 급여, 자녀 학자금, 골프장 회원권, 차량 지원 등을 통하여 일반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며, 퇴직금도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약 2배에 이르렀던 점이 각 소명되는바, 위와 같은 퇴직 및 퇴직 이후의 대우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에 대하여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것이다.
(라) 그밖에 피신청인의 퇴직 경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전직금지 기간으로 정한 1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퇴직일 다음 날인 2010. 3. 1.부터 1년간인 2011. 2. 28.까지 ○○전자 및 그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마) 피신청인은, ○○전자는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사업만을 영위할 계획인데, 자신은 신청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의약품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집행임원으로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정보도 취급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의약품 연구 ·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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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바이오시밀러와 그 외의의약품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틀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전직금지 기간의 기산일이 2010. 1. 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신청인은 2010. 2. 28. 퇴직한 깃으로 처리되었고, 그 때까지의 급여를 전부지급받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전직금지 기간의 기간일은 2010. 3. 1.로 봄이 타당하다.
(2) 전직금지 대상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자 및 그 계열사가 출자하여 국내외에 설립하는 법인으로 전직하는 것의 금지도 구하고 있으나, '출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대상법인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이 이미 ○○전자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금액은 위반일 1일마다 2,000,000원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휴 있으으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5.
재판장 판사 양 재 영 판사 이 종 기판사 이 혜 민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