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1가단42595 판결

택시부가세환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L에게 450,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3.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L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L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 중 7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정부에서 1995년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처럼 환급받거나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라고 한다) 전액을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10. 1.부터 2010. 12. 31.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상호가 변경된 2009. 5. 19. 이전 명칭은 'S 주식회사'이다)는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2004. 6.부터 2010. 12.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재직한 택시 운전기사이다.

나.

부가가치세 경감조치의 시행과 그에 따른 임금 인상

(1)

1995. 8. 4.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50/100이 경감되었고, 그 무렵 건설교통부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2)

이에 피고 회사에서는 1995년 중반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34,328원을 고정급 항목을 구성하는 기본급 및 제수당에 반영하였고, 이로써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그만큼 인상되었다{같은 해 12. 31.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이 소속된 상급노조와 피고 회사가 소속된 사업자단체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직접수혜분은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간접수혜분에 대하여 사업자는 조합원의 복리 후생 증진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서가 작성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1996. 1. 5. 서울 소재 5개 택시회사와 위 상급 노조 사이에 앞서 본 임금협정서상의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액 67,513원 중에 34,328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기도 하였다}.

(3)

피고 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34,328원이 기본급 및 제수당에 반영되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1995년 및 1996년의 각 임금협상(노사합의)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1999년 임금협상(1996년도의 기본급과 제수당을 기준점으로 삼아 피고 노조 요구안과 피고 회사 제시안을 절충하여 중재임금이 산정되었다)은 물론 그 후에 이루어진 임금협상에서도, 기본급과 제수당 등으로 구성된 고정급의 임금항목 및 그 구조의 기본적인 틀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인상율이나 인상액이 정해지면 그 인상분을 기존 임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임금이 지속적으로 산정되어 왔다.

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과 2005년 노사합의

(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4.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 개개인에게 기본급, 수당, 복리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지급의 방법·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는 2005, 6.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2005년 노사합의'라 하는데, 주요 부분만 발췌하였다. 이하 같다)

(3)

그러나 2004년 2기 확정분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위 노사 합의에서 정한 2005. 7. 20.까지 서로의 의견차이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피고 회사는 같은 해 7. 20. 금 70,000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15.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번씩 35,000원에서 120,000원씩 합계 955,010원을 그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2008년 이후의 노사합의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내역

(1)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는 2008. 3. 28.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이는 2005년 노사합의 이후 합의가 결렬되다가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합의내용은 그대로 이행되었다.

(2)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는 2009. 7. 31.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2008년도 회사경영 실적을 토대로 분석하고, 2009년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방법에 대해 노사협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8. 3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그 합의내용은 그대로 이행되었다.

(3)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는 2010. 8. 26. 이루어진 임금협정에 관한 노사 합의에서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급여에 반영된 34,328원과 추가로 매월 8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되 성실근무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개인별 운송수입금 실적과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정하였고, 위 합의내용 또한 그대로 이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