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합17312 판결

임금지급

판결요지

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상여금

근로자들에게 후생복지수당, 교통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고, 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의 대가로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식대, 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식대, 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이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거나 휴게시간 1시간이 연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

식대, 직무수당, 후생복지수당, 특수직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하여 위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급, 업무수당,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가합17312 임금지급

* 원 고 : 김○○ 외 13인

* 피 고 :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3.07.19.

* 판결선고 : 2013.08.3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1.부터 2013.8.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주식회사 ○○방송에 파견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방송에 파견되었던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① 승용 FULL, 버스를 운전하는 직군, ② 승합 FULL, 당사, 지국, 스텝의 차량을 운전하는 직군, ③ 경찰서 취재를 위한 24시 3교대로 운전하는 직군, ④ 임원차량을 운전하는 직군의 4개 직군(이하 ‘이 사건 ①, ②, ③, ④ 직군’이라 한다)으로 나뉘어 근무하였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의 내용

1)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피고를, ‘분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 비정규지부 MBC 분회를 각 일컫는다).

[단체협약]

제40조(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한다.

2.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근무시간, 근무준비시간, 교대시간, 조회시간, 교육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3.

회사의 사정상 1항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41조(휴게시간)

1.

1일 8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2.

휴게시간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42조(시업 및 종업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통상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09:00

휴게시간 : 12:00 ~ 13:00

종업시간 : 18:00

2)

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간근무자 : 09:00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야간근무자 : 18:00 ~ 09:00 휴게시간 : 23:00~ 24:00

2.

회사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0일 전에 분회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과 합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제43조(연장, 야간, 휴일노동)

1.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할 수 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할증임금을 지급한다.

제44조(유급휴일)

1.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제55조(임금협약, 다만 2009년 단체협약에는 제54조로 규정되어 있었다)

1.

회사와 분회는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63조(복지후생비 지급, 다만 2009년 단체협약에는 제61조로 규정되어 있었다))

1.

회사는 급식비를 실비에 준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2.

조기출근, 심야퇴근 등으로 발생한 택시비 등 교통비를 지급한다.

3.

체력단련비, 명절, MBC창사기념일 등 전에 지급되던 각종 물품 및 수당을 지급한다.

5.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시 노사협의에 의한 식비를 지급한다.

7.

야간교대자의 당직비는 식대보조로 전환, 보충협약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별도 협의한다.

8.

회사는 조합원이 하루 4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시 급식보조비를 노사협의회에서 별도 협의한다(이 조항은 2010년 단체협약에서 신설되었다).

9.

회사는 조합원에게 교통보조비와 통신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과 방법은 노사협의회에서 별도 협의한다(이 조항은 2010년 단체협약에서 신설되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기초로 하여 2009.1.20., 2010.3.30.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방송 차량부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협상(이하 ‘이 사건 임금협상’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임금협상]

1.

종전 지급하던 당출비, 스탭비는 2009년에 한해 이를 반납하기로 한다.(단, 매월 15일 교통비 명목으로 개인별 9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함)

6.

임금 중 급여명세서상의 상여금 및 후생복지수당에서 각 13만 원, 2만 원을 2009년에 한해 반납하기로 한다.

①

기본급 : 810,000원, ② 업무수당 : 161,860원, ③ 식대 : 100,000원(다만 이 사건 ④직군 운전자는 120,000원이고, 추가로 206,000원 별도 지급), ④ 직무수당 : 197,000원(다만 이 사건 ③, ④ 직군 운전자는 173,000원이고, 2009년 상여금은 2008년 상여금에서 각 130,000원 감액된 금액이다), ⑤ 후생복지수당 : 없음(다만 2008년 후생복지수당은 20,000원이었다), ⑥ 특수직무수당 : 이 사건 ① 직군의 경우만 100,000원, ⑦ 교통비 : 90,000원(2009년 신설), ⑧ 연차수당 : 48,140원, ⑨ 통상임금 : 1,020,000원

[2010년 임금협상]

①

기본급 : 810,000원, ② 업무수당 : 158,850원, ③ 식대 : 120,000원(다만 이 사건 ④직군 운전자는 140,000원이고, 추가로 206,000원 별도 지급), ④ 직무수당 : 327,000원(다만 이 사건 ③, ④ 직군 운전자는 303,000원이다), ⑤ 후생복지수당 : 30,000원, ⑥ 특수직무수당 : 이 사건 ① 직군의 경우만 100,000원, ⑦ 연차수당 : 51,150원, ⑧ 통상임금 : 1,020,000원

다.

각종 수당 등의 지급

피고는 2008.8.부터 2010.12.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 업무수당, 연차수당을 합산한 월 1,020,000원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별지 제1목록에 기재된 원고별 ‘기지급액’ 란의 금액(이하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휴일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23호증, 을 1 내지 17호증(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식대, 직무수당, 후생복지수당, 특수직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 업무수당, 연차수당을 합산한 1,020,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산정하였으나, 기본급 및 업무수당 이외에 식대, 직무수당, 후생복지수당, 특수직무수당, 교통비,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재산정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1일 8시간 근로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그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휴일 및 시간외근로수당에서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임금협정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대, 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은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이므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또한 원고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동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인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3.

직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상여금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후생복지수당(2008.8.부터 2008.12.까지는 월 20,000원, 2010.3.부터 2010.12.까지는 월 30,000원), 교통비(2009.1.부터 2010.2.까지 월 90,000원)를 급여에 포함시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고, 상여금(설, 추석, 하계휴가시에 각 15만 원, 노동절에 30만 원, 창사기념일에 10만 원)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의 대가로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식대, 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이 사건 ①, ②, ③ 직군에 근무한 원고들에게는 매월 100,000원의 식대(2010년의 경우 매월 120,000원)를, 이 사건 ④ 직군(임원차량)에 근무한 원고들에게는 매월 120,000원(2010년의 경우 매월 140,000원)의 식대 및 206,000원의 식대보조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직무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이 사건 ①, ② 직군에 근무한 원고들에게는 매월 327,000원의 직무수당(2009년의 경우 197,000원)을, 이 사건 ③, ④ 직군에 근무한 원고들에게는 매월 303,000원의 직무수당(2009년의 경우 173,000원)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고, 이 사건 ① 직군에 근무한 원고들에게는 매월 특수직무수당 100,000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지급된 식대, 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이 사건 ①, ②, ③, ④ 직군 중 어떠한 직군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2년씩 직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설령 2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근무성적이 나빠질 경우 수시로 직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무성적에 따라 식대, 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수당들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직군의 재배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직군을 재배치하고, 이때 원고들의 근무성적을 직군 재배치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직군으로 나뉘어 근무하면서 지급받았던 식대, 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은 이전 직군의 근무성적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직군에 속한 차량을 운전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7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세훈, 장준성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로 운전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던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서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8호증의 기재, 증인 임순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근로시간 중 원고들에게 적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매일 정해진 경로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재 등을 위해 탑승자의 목적지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다시 복귀하는 것인데,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60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사용’이라고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거나 휴게시간 1시간이 연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탑승자들의 목적지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주된 근로내용으로 하는데, 탑승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다시 출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탑승자들의 업무수행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몇 분 이내에 다시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적어도 탑승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상당한 시간 동안은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이 다시 출발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탑승자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정확한 출발시간을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상황일 뿐, 실제로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원고들은 식사시간이 매일 일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탑승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탑승자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 동안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는 등으로 식사시간이 보장되었으므로, 식사시간 자체를 보장받지 못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차량운행일지(갑 7 내지 1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계속적으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중 실제로 운전한 시간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량 운행 목적지와 다음 목적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의 대기시간이 있어서 원고들이 실제로 운전한 시간보다 대기하고 있었던 시간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

특히 임원 차량을 운전했던 원고들의 경우 주로 임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에 따른 약속 장소로의 이동을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 그 이외 시간은 피고의 본사 사옥내 대기실에서 상당 시간을 대기하며 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취재 차량을 운전했던 원고들의 경우에도 하루 종일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고, 오전, 오후를 나눠 배차가 이루어 졌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 취재 차량의 경우에도 주간, 야간, 비번의 3교대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근무시간 중에서도 경찰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하였고, 국회 출입 차량의 경우에도 녹화테이프 등을 전달하기 위해 방송국을 왕래하는 경우 이외는 대부분의 시간을 국회에서 대기하며 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즉, 원고들이 대기시간 동안 피고가 부여한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단체협약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5697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식대, 직무수당, 후생복지수당, 특수직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하여 위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급, 업무수당, 연차수당을 합산한 1,020,000원만을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결국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중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임에도 피고는 식대, 직무수당, 후생복지수당, 특수직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을 제외한 채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업무수당에서 식대, 직무수당, 후생복지수당, 특수직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재산정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임금의 액수

원고들이 2008.8.부터 2010.12.까지 기본급, 업무수당에 식대, 직무수당, 후생복지수당, 특수직무수당, 교통비, 상여금을 더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받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의 합계는 원고들 별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산정금액’ 란의 금원이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재산정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 합계(별지 제1목록 지개 ‘기지급액’란 금액)를 공제한 차액의 합계는 원고들 별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인용금액’ 란의 각 금원이다(개별 항목과 그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인용금액’ 란의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체불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8.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김동휘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