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1333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료직업 소개사업, 건설인부 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건설현장에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주고 건설인부들의 노임을 직접 지급한 후 한 달 단위로 노임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경부터 2008. 9.경까지 피고의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인부들에게 지급한 노임은 합계 17,248,000원이다.

다.

원고는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고의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인부들에게 지급한 노임은 합계 50,115,000원이다.

라.

피고는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2009회합29,30(병합)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0. 12.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관리인은 위 2곳의 공사현장과 관련된 원고의 채무액 74,099,300원(= 17,248,000원 + 50,115,000원 + 수수료 6,736,300원)을 회생채권이라고 시인하여 원고의 채권 전액이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피고는,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은 용역대금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이 회생채권이라면 원고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로써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할 뿐 아니라,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더 이상 소로써 다툴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8조)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6, 7, 9, 10, 을 7, 8(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호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현장에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온 원고로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어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닌 건설인부 소개의 형식으로 건설인부 파견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의 존부와 같은 형식만으로 원, 피고 사이의 계약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용역비’ 또는 ‘용역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건설인부들은 피고와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비록 건설인부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이는 파견근로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에 불과한 점, ④ 원고는 건설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임금 외에 노무인력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인 위 74,099,3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도 위 74,099,300원을 청구하였다가 수수료 부분에 대한 다툼이 생기자 이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 점, ⑤ 원고는 노무인력인 F 외 15인에 대하여 원고가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노무인력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준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이은정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