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2. 1.부터 피고의 총무로 재직하다가 2010. 7. 말 사직한 뒤, 다시 2010. 9. 26.경부터 피고의 총무로 재직하다가 2011. 9. 10.경 사직하였다.
피고는 2008. 5. 2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2008. 6. 1.부터 조합운영경비로 매월 조합장 노임 200만 원, 판공비 50만 원, 총무 노임 150만 원, 사무보조노임 50만 원, 4대보험료 30만 원 각 회의비 2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 접대비 10만 원, 통신(2명)10만 원, 차량유지비 30만 원, 사무소모품비 10만 원, 감가상각비 10만 원, 기타 1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집행하기로 의결하였다.
2008. 6. 1.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조합장 1인 2. 이사 1인-6인 이하 3. 감사 2인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설치)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제24조(이사회의 설치)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1, 4-1,3,5, 14, 15, 17, 19(=을3, 9), 을8, 13 내지16(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 1.부터 2011. 9.까지 피고의 총무로 재직한 뒤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① 2010. 1.부터 2011. 9.까지 21개월간 급여 3,150만 원(150만 원 × 21개월), ② 위 21개월간 업무추진비(판공비) 1,050만 원(50만 원 × 21개월), ③ 퇴직금600만 원(150만 원 × 2008.부터 2011.까지 4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판단
2010. 1.부터 2011. 9.까지 21개월간 급여 3,150만 원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2008. 2. 1.부터 2011. 9.까지 계속 피고의 총무로 재직한 것이 아니라, 2008. 2. 1.부터 2010. 7. 말까지 피고의 총무로 재직하다 사직한 뒤 다시 2010. 9. 26.경부터 2011. 9. 10.경까지 피고의 총무로 재직하였으므로(원고가 2008. 2. 1.부터 2011. 9.까지 계속 피고의 총무로 재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2, 4-4, 5, 16, 증인 C은 믿기 어렵다. 특히 갑4-4는 그 작성명의인 중 피고 조합의 인영은 갑17-2에 의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작성명의인들의 서명은 원고가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달리 원고의 위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2번의 재직기간을 구분하여 각 기간 동안 원고의미수령 급여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008. 2. 1.부터 2010. 7. 말까지 원고의 미수령 급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5. 23. 임시총회에서 2008. 6. 1.부터 매월 총무 노임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을 뿐, 달리 피고가 그 결의나 보수규정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2008. 6. 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월 150만 원의 총무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6. 1.부터 2010. 7. 말까지 26개월간의 급여 합계 3,900만 원(150만 원 × 26개월)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2008. 6. 1.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지급내역과 갑14, 을14에 나타난 피고의 예금거래내역 등을 살펴 보면, ① 위 금전지급내역표 순번 7, 8, 11, 13, 16, 17 기재 각 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조합운영비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가 이후 순번 9(순번 7, 8 상환), 12(450만 원 중 순번 11 150만 원 상환), 14(순번 13 상환), 18(순번 16, 17 상환)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2013. 8. 1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입출금현황표에 의하면 피고도 이를 인정하는 태도이다), ② 원고는 순번 1 기재 400만 원이 2008. 2-5. 4개월분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급근거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또 원고는 순번 21 기재 38만 원이 현수막 제작 및 등기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전지급내역표 순번 1 내지 6, 10, 12(단, 450만 원 중 300만 원), 15, 19 내지 26 기재 각 금원 합계 3,438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무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8. 6. 1.부터 2010. 7. 말까지 피고의 총무로 재직하는 동안 미지급받은 급여는 462만 원(3,900만 원 - 3,438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는 2006. 7. 24. 피고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조합장에 취임한 C이 피고의 총무로 임명한 이로서, 적법한 조합장이 아닌 C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임명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가사 피고에게 위 급여에 대한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재직기간 당시 피고의 조합운영비가 고갈되어 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장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되어 피고가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를 차입하게 될 경우 위 급여를 지급받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급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피고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조합장에 취임하는 등 피고의 적법한 조합장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8에 의하면 C은 2006. 7. 24.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이 피고의 적법한 조합장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고, 또 원고가 위 재직기간 당시 피고의 조합운영비가 고갈되어 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②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0. 9. 26.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원고의 미수령 급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0. 9.26.부터 2011. 9. 10.경까지 11.5개월간의 급여 합계 1,725만 원(150만 원 × 11.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정관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유급직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2010. 7. 말 피고의 총무직을 사직한 후 다시 피고로부터 총무로 임명되거나 그에 대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26.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3, 4-1,3,5, 15-2, 17, 을12, 15-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조합장 D은 2010. 12.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원고가 2010. 9. 26. 피고의 경영 관련 사무직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며 위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07. 4. 19. 정기총회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평조합원과 이사진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임원회의를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그 후 수시로 위 임원회의를 개최해 왔는데, 원고는 2010. 9. 26. 이후 피고의 총무로 활동하면서 위 임원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석해 왔고, 위 임원회의에서 원고의 총무 자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26.경 피고의 조합장으로부터 유급직원인 총무로 임명을 받고 이후 위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그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피고의 이사진으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위 임명에 관하여 이사회의 묵시적인 인준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0. 1.부터 2011. 9.까지의 업무추진비(판공비) 1,050만 원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08. 5. 23. 임시총회에서 2008. 6. 1.부터 매월판공비로 50만 원을 집행하기로 의결되었고, 이후 피고의 전 조합장인 C(2010. 9. 26. 해임)과 총무인 원고가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를 하나씩 교부받아 이를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월 판공비 50만 원은 원고 1인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하거나 원고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원고가 조합장과 함께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에 불과하다.
또한 판공비는 업무의 대가나 그 직책에 따른 당연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을17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판공비 산정기간 중 2010. 1.부터 2010. 5. 4.까지 각종 비용을 피고의 법인카드로 결제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원고는 2009. 12.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2010. 2. 피고에게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 1. 이후에도 원고가 2008. 6.부터 2009. 12.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던 E약국, F한의원, 주식회사 성제개발, G회사, 주식회사 케이엔, H식당(I점, 특히 이 음식점은 원고 주소지인 화성시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 다수의 거래처에서 위 카드사용이 반복되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2010. 5. 4.까지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 위 기간이나 그 후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18에 기재된 원고의 변호사비 대납금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피고의 고정예산으로 편성된 판공비 등 조합경비 항목이 아닌 고정예산외의 기타예산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이며[을3],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의 강제조정이 확정된 바 있다[갑21]).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600만 원 부분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600만 원(150만 원 × 2008.부터 2011.까지 4년)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1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급여 3,150만 원과 판공비 1,0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1. 9. 5.과 2011. 10.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조사결과 원고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전 조합장 C과 통모하여 ①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4,286,770원을 피고의 예산에서 지출되도록 하고, ②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월 50만 원의 판공비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41,437,000원의 이득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③ 피고의 법인통장에서 71,925,63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 피고에게 도합 1억 1,700여 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급여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C과 통모하여 피고에게 ①, ③과 같은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14, 을10, 14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C과 통모하여 피고에게 ②와 같은 손해를 입혔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은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를 하나씩 교부받아 이를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을10만으로는 원고와 C이 통모하여 2008. 6.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를 합계 41,437,026원에 이르도록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갑22, 23-2, 을14, 17, 증인 C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 4.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위 카드를 일부 병·의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C과 함께 피고의 법인카드를 경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008. 7.에만 2,199,457원(원고 752,300원 + C 1,447,157원)을 사용하는 등 2009. 12.까지 매월 50만 원의 판공비 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20,188,820원{29,188,820원 - (50만 원 × 18개월)}을 사용한 사실, 한편 C은 2010. 1.부터 피고의 재건축 시공사인 J회사에게서 조합운영경비를 차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곧위 차입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자신이 수령할 조합장 급여 범위 내에서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를 개인사비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2010. 5. 6.까지 합계 2,417,770원을 사용하였다가, 2010. 8. 4. 아들 K을 통해 2,005,000원, 2010. 10. 6. L과 K을
통해 385,000원 합계 239만 원을 위 카드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0. 1.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를 일부 병·의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월 50만 원의 판공비 한도를 초과하여 2010. 4. 말까지 합계 1,755,060원{3,755,060원 - (50만 원 × 4개월)}을 사용한 사실(원고가 2010. 5. 사용한 카드대금은 50만 원이 넘지 않고 그 명목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2008. 7.부터 2010. 4.까지 C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 등 판공비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에게 21,943,880원(20,188,820원 + 1,755,06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위 급여채권과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C이 2008. 7.부터 2009. 12.까지의 기간에도 자신의 미수령 급여 범위 내에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② 원고와 C의 위 법인카드사용내역이 피고의 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2008년도 결산보고서가 당시 피고의 감사였던 D(피고의 현 조합장)의 감사를 거쳐 피고의 총회에 보고되었고 2009년도 결산보고서도 피고의 임원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피고가 2008, 2009년도의 위 카드초과사용액과 관련하여 위 상계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C이 2008. 7.부터 2009. 12.까지 자신의 미수령 급여 범위 내에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C은 믿기 어렵고{증인 C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위 급여의 지급이 지체되자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위 급여에서 카
드대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나, 을1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8. 6. 25. 자신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기 시작한 이래 2010. 2. 12.까지 자신과 아들인 K의 계좌로 2009. 12월분까지 월 200만 원씩 계산한 조합장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의 2013. 8. 1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입출금현황표 참조), 위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피고의 2008,2009년도 결산보고서가 조합 총회나 임원회의에 보고 또는 의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C이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합계 2,187만 원(462만 원 + 1,725만 원)의 급여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1,943,880원의 손해배상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형
각주1) 을17상의 2008. 7. 1.부터 2008. 7. 12.까지 사용액(원고 189,200원 + C 859,798원) + 이후 2009. 12. 12. 사용 분까지 월별 카드대금청구액(1,608,959원 + 1,373,160원 + 1,354,450원 + 1,193,570원 + 1,430,875원 + 1,374,454원 + 1,291,528원 + 2,081,073원 + 1,656,727원 + 1,599,313원 + 2,021,767원 + 1,564,509원 + 1,647,065원 + 1,315,610원 + 1,359,700원 + 2,103,462원 + 1,896,250원) + 이후 2009. 12. 31.까지 사용액(원고 447,100원 + C 820,250원)
각주2) 2010. 1. 1.부터 2010. 1. 12.까지 C의 사용액 429,750원 + 이후 2010. 5. 6. 사용분까지 월별 카드대금청구액 중 C 부분(709,360원 + 321,200원 + 373,600원 + 583,860원)
각주3) 2010. 1. 1.부터 2010. 1. 12.까지 원고의 사용액 271,300원 + 이후 2010. 4. 12. 사용분까지 월별 카드대금청구 액 중 원고 부분(821,380원 + 605,000원 + 1,413,690원) + 이후 2010. 4. 30.까지 원고의 사용액 643,69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