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3. 3. 2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7. 1. 피고 회사로 전적(轉籍, 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하여 근무한 후 2011. 6. 30.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2000. 7. 1. ~ 2011. 6. 30.)에 대한 퇴직금 56,741,72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적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는 D이 대주주(회장)인 이른바 E그룹의 계열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1,2,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적은 D 회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일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적 당시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서의 종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피고 회사와 입사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바도 없으며,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종전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46,050,8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등).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전적이 원고의 동의 없이 D 회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갑6-1,5,9만으로 이 사건 전적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없이 D 회장 등 소외 회사나 피고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6-5, 갑7, 을5, 16, 증인 F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적 전 소외 회사의 미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0. 3.부터는 피고 회사의 멕시코 공장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D과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로의 전적을 고지받은 사실, 당시 원고는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미국 사무실이 없어진 까닭에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1. 6. 30. 퇴직시까지 11년간 피고 회사에서 멕시코 공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임원진인 이사직까지 승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D 회장과 소외 회사의 전적명령에 따라 피고 회사로 전적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적은 유효한 전적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된 피고 대표이사 G에 대한 이 법원 2012고정139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이 '원고가 이 사건 전적의 실질적인 법률효과(즉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것과 그에 따라 퇴직금은 기존 기업에서 중간정산되고 새로운 기업으로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한다는 것)를 인식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전적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원의 판결내용[갑9]을 검토하여 보면 위 법원은 "이 사건 전적이 원고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로 인하여 유효하고 그 결과 원고의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 동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전적에 따른 종전 근로관계의 단절과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실질적인 법률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 소외 회사에서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법원의 판시내용만으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전적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적이 유효한 이상,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나아가 과연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종전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3, 4, 6, 9, 을5(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들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적 전후로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장소, 급여 등 근무조건에변동이 없고, 피고 작성의 급여현황표[갑3]와 재직증명서[갑4]에 원고의 입사일자가 전적 전의 소외 회사 입사일인 1993. 3. 29.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이 사건 전적 당시 원고가 직접 작성한 소외 회사에 대한 사직서나 피고 회사와 작성한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다거나 피고 회사와 입사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거들과 을4, 6, 7, 10, 11, 14, 16, 22, 증인 F에 의하면, ① 피고 작성의 위 급여현황표와 재직증명서는 피고가 해외 장기근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원고의 미국 내 주택대출 또는 비자관계상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E그룹 전체 차원의 최초 입사일을 기재한 것일 뿐,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일반 기안서류 및 인사기록카드, 급여지급표, 급여명세서 등에는 원고의 신규채용 및 입사일이 모두 원고가 피고 회사로 전적한 2000. 7. 1.로 기재되어 있고, 또 위 입사일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원고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가입된 사실, ② 이 사건 전적 당시 피고 회사에 원고의 자필과 도장으로 작성된 이력서와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전적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17,343,99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가불금 중 미변제된 10,580,000원을 공제한 후 5,456,030원을 지급하기로 결재한 바 있고, 이후 위 퇴직급여액 17,343,990원에 대한 2000년 귀속 퇴직소득세로 283,6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④ 이 사건 전적 후 피고 회사에서의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는 '회사가불'과 '공제내역'이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적 당시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에 대한 퇴직절차와 퇴직금 정산이 완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피고 회사로의 재입사(신규채용)가 이루어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특히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정산된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갑2, 7, 을12, 증인 F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정산된 퇴직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에서의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의 종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앞서 본 일부 증거와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적은 원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유효한 전적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의 종전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된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가불금 중 이 사건 전적 당시까지 미변제한 10,580,000원에 대한 원리금채무도 피고와의 사이에 승계된다며, 원고에 대하여 예비적 반소로서 위 미변제된 가불금과 이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별지 계산표 기재 이자의 합계 30,440,648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