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가합231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부터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피고는 2011. 3. 15.경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08. 10. 1. 위 C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고, 피고는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2. 14. 피고로부터 ① 승무정지 기간 중 회사에 나와 사전 승인 없이 회사시설을 촬영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①사유'라 한다), ② 위 무단촬영을 만류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②사유'라 한다), ③ 승차거부로 민원신고된 사실 및 교통법규위반(과속)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③사유'라 한다), ④ ②항과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처분결과통지서를 제출하라는 피고의 지시 및 ③항과 관련된 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 강서구청을 방문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④ 사유'라 한다), ⑤ 계속적으로 시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시업시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⑤사유'라 한다), ⑥ 고용승계되기 전 승무정지 7일과 15일의 징계를 받았으며, 그러함에도 이 사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 2009. 9. 승무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이하 '이 사건 징계 ⑥사유'라 한다) 등을 이유로 해고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4. 15.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7. 14.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290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서울행정법원은 2011.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1누12469호)은 2011. 10.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1두30526호)은 2012. 2. 9.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징계일 이후로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말일에 1,09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징계 ①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시설을 사진촬영한 것일 뿐 피고에 아무런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징계 ②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사진촬영을 하는데, 동료근로자가 이를 방해하여,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다툼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징계 ③사유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이를 징계사유로까지 삼은 것은 부당하다.

라.

이 사건 징계 ④사유와 관련하여, 이는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가 이를 지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마.

이 사건 징계 ⑤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C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소재지를 서울 노원구 E에서 서울 강서구 F으로 이전하여 서울 노원구 G에서 거주하는 원고로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업시간 04시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업시간 미준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바.

이 사건 징계사유 ⑥과 관련하여, 원고가 각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의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가 고용을 승계하기 전 C 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가 고용을 승계한 이후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았다.

3)

원고는 2009. 9. 5. 14:45 고객에게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사실로 강서구청에 민원신고가 접수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민원신고 자료를 보여주며 강서구청에 출석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와 같은 지시에 불응하였다.

4)

원고는 2009. 9. 16.과 같은 달 25. H 택시를 운행하던 중 과속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

5)

원고는 위 2)항의 승무정지 징계처분 기간 중인 2009. 9. 29. 17:00경 피고의 시설물에 들어가 자신의 출근사실을 입증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카메라로 시설물을 촬영하였고, 피고의 당직 근무자 I이 이를 만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머리로 I의 안면을 가격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검찰청의 처분결과통지서를 제출하라는 수차례의 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후 위 폭력행위로 인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정3944호)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605호) 및 상고(대법원 2010도9842호)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원고는 위 2)항의 승무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직장에 복귀하였으나, 오전반 근무의 경우 시업시간이 04시이지만 07:30경에, 오후반 근무의 경우 시업시간이 16시이지만 19:20경 출근하면서 계속하여 시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종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의 대표이사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09. 11.경 다시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를 최저 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0. 2. 10.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8)

피고는 2009. 12. 3. 이 사건 각 해고사유를 기재한 징계사유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2009. 12.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회위원 6인의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징계 ①사유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회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19조 나.의 5항, 취업규칙 제25조 제33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원고의 사진촬영으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사건 징계 ②사유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동료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23조 제28호 및 취업규칙 제25조 제5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 ③사유와 관련하여, 승차거부행위는 단체협약 제19조 나.의 4항에 의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고(원고는 위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법규위반은 취업규칙 제25조 10호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 ④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승차거부로 인해 강서구청이 과태료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자, 피고가 이에 대한 원고의 적극적 해명을 위하여 원고를 강서구청에 출석하도록 지시한 행위나 원고의 폭력사건에 대하여 징계여부 등을 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원고에게 검찰청의 처분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에 불응한 것은 단체협약 제23조 제7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 ⑤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단체협약 제26조에서 정해진 각 시업시간을 현저히 벗어나 출근한 것은 단체협약 제23조 제9호, 제2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거리로 인하여 대중교통에 의해서는 시업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택시영업업무의 특수성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수인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여야할 사항일 뿐 그 위반에 대한 정당한 항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대중교통과 무관한 오후반 시업시간 역시 준수하지 않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 ⑥사유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 승무정지의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어 원고를 세 차례에 걸쳐 징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23조 해고사유 중 제10호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또한 위 해고사유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해고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징계사유와 결합하였을 때 해고라는 중징계에 처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서 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징계사유 자체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이전에도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3회에 걸쳐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승무정지 기간 중 회사에 와서 무단촬영을 하거나 동료근로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종전 시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수개월간 계속하여 2시간 이상 출근을 늦게 함에 따라 원고와 교대로 근무하려는 근로자가 없어서 피고의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여러 차례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여러 개 경합하고 있고, 그 비위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④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피고 측이 이미 여러 차례 최저임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원고는 반복적으로 피고 측을 동일한 최저임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유지할만한 본질적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동휘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