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99
판결선고
2012.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1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9. 5.경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등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수형생활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피고인이 먼저 출소하게 되어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계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임차한 건물의 건물주가 공탁한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수령하여 보관할 권한을 위임받아 다음 날 임대차보증금 126,345,143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탁금을 보관하던 중 2010. 9. 3.경 익산 건물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G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14,065,143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59,065,143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의 진술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참작함]
판사 주채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