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 F, G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E, F, G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F, G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99
판결선고
2012. 12. 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의 관리이사로서 N의 자금 및 공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N에서 고용보험 및 세무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N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인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남편이고, 피고인 F, G는 각각 피고인 D의 지인이다.
피고인 A, B, C은 근로자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하다가 실직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그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N에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명의로 회사의 노무비용 처리에 필요한 소득세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명의대여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치 180일 이상 N에서 근로한 것처럼 고용지원센터에 허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명의대여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각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N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O로부터 그의 인적사항을 받아 고용보험신고 담당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O에 대한 허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다음, O는 2008. 1. 14.경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에서 자기가 마치 N의 이천시청사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 30.경부터 2008. 4. 2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3,057,04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O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경부터 20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 A가 모집한 O 등 9명(순번 1~9번), 피고인 C이 모집한 P 등 24명(순번 10~33번), 피고인 D가 모집한 Q 등 37명(순번 34~70번),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남편 E와 어머니 R를 통하여 모집한 S 등 31명(순번 71~101번), 피고인 F가 모집한 T 등 8명(순번 102~109번), 피고인 G가 모집한 U 등 9명(순번 110~118번) 등 총 118명과 공모하여 합계 439,121,728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P로부터 그의 인적사항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P에 대한 허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P는 2007. 11. 8.경 서울서부고용지원센터에서 자기가 마치 N의 이천시청사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07. 11. 28.경부터 2008. 3. 14.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4,800,0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P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경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번~33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P 등 24명과 공모하여 합계 81,496,438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D
부정수급자 Q 등 37명 관련
피고인 D는 N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Q으로부터 그의 인적사항을 받아 N에 제공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Q은 2007. 12. 26.경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에서 자기가 마치 N의 이천시청사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 25.경부터 2008. 4. 1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2,131,5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 및 Q과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D는 이를 비롯하여 2007.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4번~70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Q 등 37명과 공모하여 합계 124,285,6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D 자신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분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N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07. 12. 26.경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에서 자기가 마치 N의 의왕연구소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 10.부터 2008. 4. 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592,38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번과 같이 합계 6,163,0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6,163,010원(공소장의 5,44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E
부정수급자 V 등 6명 관련
피고인 E는 N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W으로부터 그의 인적사항을 받아 N에 제공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W은 2008. 1. 4.경 서울관악고용지원센터에서 자기가 마치 N의 잠실1단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 21.경부터 2008. 5. 13.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4,800,0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및 W과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E는 이를 비롯하여 2007. 12.경부터 200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6번~101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W 등 6명과 공모하여 합계 27,959,68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E 자신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분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N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07. 2. 7.경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에서 자기가 마치 N의 잠실1단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07. 2. 22., 2007. 3. 6. 등 2회에 걸쳐 640,0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1번과 같이 합계 5,44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5,44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F는 N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T로부터 그의 인적사항을 받아 N에 제공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T은 2008. 1. 15.경 서울서부고용지원센터에서 자기가 마치 N의 의왕연구소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2. 5.경부터 2008. 4. 2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2,690,19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피고인 A, B 및 T과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F는 이를 비롯하여 2008. 2.경부터 200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2번~109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T 등 8명과 공모하여 합계 23,312,0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G는 N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U으로부터 그의 인적사항을 받아 N에 제공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U은 2010. 3. 2.경 서울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자기가 마치 N의 은평뉴타운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3. 17.경부터 2010. 6. 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3,337,36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피고인 A, B 및 U과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G는 이를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0번~118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U 등 9명과 공모하여 합계 25,829,45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 F, D, C, B, A, V,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Z 전화통화 보고)
X, Z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A 근로신고일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B 근로신고일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B 2009. 7. 13. ~ 2009. 8. 23. 기간 AC 목동점 근무 사실 확인)
수사요청서
피고인 B의 진술서(N 부정수급자 명단 포함)
건설근로자 근무이력 자료
AD, AE, AF, AG, AH, P, O, AI, AJ, AK, Q,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U, BD, BE, BF, BG, BH, BI, T, BJ, D,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W,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AA, CM, CN, CO, CP, CQ, CR, CS, CT, AB, CU, CV, BJ, CW, Y, CX, CY, CZ, E, DA, DB, Z, S, X,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V, DO, DP, DQ, DR, G, DS, F, DT, DU, C, B, A, DV, DW, D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DY, C의 진술서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실업급여부정수급 부인자 관련 기성지불내역 첨부)
이천시청사 현장 기성지불내역
역삼동 현장 기성지불내역
미아12구역 현장 기성지불내역
김포양촌 현장 기성지불내역
은평 현장 기성지불내역
수사보고(실업급여부정수급 부인자 관련 일일작업일보 첨부)
이천시청사 현장 일일출력인원점검표(Z, X, DA 관련)
미아12구역 현장 협력회사 일일작업일보(R, DL, DQ, DA, EA 관련)
김포양촌 현장 협력업체 작업일보(E 관련)
은평 현장 협력사 일일작업일보(V, AB, Z, X 관련)
잠실 현장 출면일보(E 관련)
역삼동 현장 출면일보(V, AA, DT 관련)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R 수급내역)
수사보고(실업급여 부정수급자 EA 관련자료 첨부)
수급자격인정신청서(EA)
수사보고(피의자 DV, DW, DX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2008. 여름경 B 등에게 '회사의 노무비용처리를 위하여 대체인원을 넣으라'라고 지시하여 몇 차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빌려 와 사용한 적이 있으나, 2008. 가을경 누군가 전화로 B에게 '수원 인계동 공사현장에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세무신고가 되어 있느냐,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라고 항의하는 것을 보고, 그 즉시 B 등에게 '다시는 대체인원을 넣지 마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이 주도하여 저지른 것이다.
판단
피고인 A가 직원들에게 '다시는 대체인원을 넣지 마라'라고 지시하였다는 2008년 가을 이후에도 피고인 A가 직접 자신의 친척과 그 이웃인 CB, CC, CD, C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N은 주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미장, 조적 등을 하는 회사로,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노임 등 비용처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이 필요한데, 근로자들이 인적사항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체류 외국근로자가 많아서 노임 등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실, 이에 피고인 A는 2007년경 B, C 등에게 '주변에 노는 사람들이 있으면 인적사항을 받아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좋고, 그 사람들은 고용보험금을 타서 좋지 않냐'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2010. 가을경 부정수급자들을 N 사무실로 불러모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려주는 등 감사에 대비하는 교육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행위마다 일일이 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 N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B, C 등을 시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N의 업무가 처리되게 시켜놓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보험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실직한 사람들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실직자들을 돕기 위하여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마련하여 놓은 것을 마치 눈먼 돈인 마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몇 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편취한 범죄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그 해악이 실로 중대하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환수된 것도 있으나, 환수된 돈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부정수급자들이 환급한 것이므로, 일부 환수된 돈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계획적으로 몇 년간 반복하여 자행된 점, 범행횟수가 무려 120회가 넘고 피해액도 439,121,728원인 점, 피고인 A가 개개 범행을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을 뿐 전체 범행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행되었음에도 그 책임을 부하직원들에게 돌리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부정수급금을 피고인 A가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가 계획적으로 몇 년간 반복하여 자행된 점, 범행횟수가 무려 120회가 넘고 피해액도 439,121,728원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대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사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몇 년간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24명으로 하여 금 81,496,438원을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하여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D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조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사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3년 가까이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37명으로 하여금 124,285,6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게 하는 등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그 과정에서 부정수급자들로부터 2,000여만 원을 대가로 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G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