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10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미지급 퇴직금 부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식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D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였다.

나.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부분

(1)

원심판결이 인정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17,180,900원 중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5,914,716원을 초과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 D는 저녁식사 등을 위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바 없고, 회사 전산상 로그인되어 있다 하여 그 시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D가 야간 식대를 신청하지 않은 날 및 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근로하지 않은 시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시간 외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업무 특성상 연말정산 시기에 시간 외 근로를 많이 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그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성과급을 지급하고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성과급은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특별휴가 1일은 시간 외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D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는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이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식대, 교통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식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시간 외 수당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인정한 시간 외 근로시간은 D가 ㈜C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무실에 들어온 시간(사무실에서 나가는 시간은 체크되지 않음), D가 위 회사 인사프로그램에 접속한 시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전송 및 수신 기록, 회사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이용한 대중교통의 신용카드 결제시간, 평일 야근 및 휴일 근로 등 시간 외 근로를 하면서 지출한 식대청구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으로써, 그 계산방법에 어떠한 위법이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산출한 시간 외 근로수당은 토,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을 제외하여 산출한 것인바, 휴일인 토,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이를 제외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연말정산 성과급은 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 급여액수 등을 참작하여 그 지급여부와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고, 근로자들에게 부여한 특별휴가 1일은 인사노무관리대행을 하는 위 회사의 업무 특성상 연말정산 시기에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시기가 지난 후 보상적 의미로 부여한 것이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시간 외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에게 착오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착오로 지급된 금액을 피고인이 지급할 미지급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허미숙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