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미지급 퇴직금 부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식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D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였다.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부분
원심판결이 인정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17,180,900원 중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5,914,716원을 초과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 D는 저녁식사 등을 위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바 없고, 회사 전산상 로그인되어 있다 하여 그 시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D가 야간 식대를 신청하지 않은 날 및 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근로하지 않은 시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시간 외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업무 특성상 연말정산 시기에 시간 외 근로를 많이 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그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성과급을 지급하고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성과급은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특별휴가 1일은 시간 외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는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이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판단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식대, 교통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식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시간 외 수당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인정한 시간 외 근로시간은 D가 ㈜C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무실에 들어온 시간(사무실에서 나가는 시간은 체크되지 않음), D가 위 회사 인사프로그램에 접속한 시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전송 및 수신 기록, 회사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이용한 대중교통의 신용카드 결제시간, 평일 야근 및 휴일 근로 등 시간 외 근로를 하면서 지출한 식대청구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으로써, 그 계산방법에 어떠한 위법이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산출한 시간 외 근로수당은 토,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을 제외하여 산출한 것인바, 휴일인 토,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이를 제외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연말정산 성과급은 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 급여액수 등을 참작하여 그 지급여부와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고, 근로자들에게 부여한 특별휴가 1일은 인사노무관리대행을 하는 위 회사의 업무 특성상 연말정산 시기에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시기가 지난 후 보상적 의미로 부여한 것이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시간 외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에게 착오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착오로 지급된 금액을 피고인이 지급할 미지급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허미숙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