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3,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2011.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권기만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